한국인, 식습관 관리보단 ‘영양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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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2 03:27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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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식습관이나 수면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부족한 반면 꾸준히 영양제를 섭취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건강·웰니스 기업 허벌라이프는 한국 소비자 1006명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APAC) 11개국 소비자 1만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웰니스 문화 소비자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국 소비자의 75%는 신체·정신·정서적 건강을 아우르는 ‘웰니스’에 대해 ‘매우’ 또는 ‘극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APAC 전체 평균 82%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자신의 신체·정신·정서적 건강 상태를 ‘우수’나 ‘매우 좋음’으로 평가한 한국인은 각각 28·34·32%였다. 전체 평균은 신체 건강 41%, 정신 건강 43%, 정서 건강 39%였다. 한국인이 모든 영역에서 평균보다 10%포인트 안팎 낮은 것이다. 조사 대상 11개국 중에서도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인이 건강 관리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영역은 ‘정신건강·스트레스 관리’가 43%로 가장 많았다. 전체 평균 38%보다 높았는데, 이는 한국인이 스트레스 관리 측면에서 다소 취약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체 평균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영역 1위였던 ‘수면의 질’은 한국에서 37%로 2위를 기록했다. ‘예방적 건강관리’는 전체 국가 중 가장 높은 28%였다.
한국인이 건강을 위해 실제 무언가 실천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건강한 식습관 유지’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는 답변은 32%로 전체 평균(45%)보다 13%포인트 낮았다. ‘수면 습관 개선’은 26%로 역시 전체 평균(42%)을 16%포인트 밑돌았다. ‘영양제 섭취’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응답은 41%로 전체 평균(37%)을 웃돌았다.
한국허벌라이프 관계자는 “한국 소비자들이 실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충분한 휴식 등 일상에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사범 등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과 유흥업소 접대를 받고 경찰 수사를 무마한 경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 A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감에게 사건을 청탁하며 함께 접대를 받은 경찰청 소속 B경정은 알선수뢰 혐의 등으로, 사건 청탁 대가로 A경감에게 상품권을 건넨 다단계업자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A경감과 B경정은 현직 경찰관으로, 현재 모두 직위해제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강남서 수사팀장 재직 당시 주가조작 주범 D씨와 친분이 있던 B경정의 청탁을 받고, 사기 혐의로 입건된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양씨의 남편이다. A경감은 사건의 조기 종결을 요구받고 피의자 신분이던 양씨를 참고인으로 변경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송치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은 불송치 결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자들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A경감은 D씨로부터 강남 유흥업소에서 205만원 상당의 접대와 명품 스카프 등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양씨에 대한 추가 사기 고소 사건이 접수되자 A경감은 후배 경찰관에게 사건을 빨리 종결하라고 종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경감은 동료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유도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봤다. 사건은 중도에 수사가 중단돼 불송치됐다.
A경감은 D씨와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E씨의 사기 고소 사건에서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2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 대가로 받은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다른 사건 관계인들로부터도 금품 등을 수수하며 수사를 무마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사기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한 이튿날 피의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2개월 만에 사건을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경감이 해외에 있는 피의자를 찾아가 3000달러를 받은 점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A경감은 다단계업자 C씨의 사기 사건 무마 및 증거인멸 혐의도 있다. A경감은 브로커를 통해 C씨를 소개받고 수사 정보 및 사건 편의 제공 명목으로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뒤, 사건을 2개월 만에 불송치 처리했고 검찰은 밝혔다.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현직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과 유착돼 범죄를 은폐하며 대가를 수수해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안”이라며 “향후에도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엄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건강·웰니스 기업 허벌라이프는 한국 소비자 1006명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APAC) 11개국 소비자 1만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웰니스 문화 소비자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국 소비자의 75%는 신체·정신·정서적 건강을 아우르는 ‘웰니스’에 대해 ‘매우’ 또는 ‘극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APAC 전체 평균 82%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자신의 신체·정신·정서적 건강 상태를 ‘우수’나 ‘매우 좋음’으로 평가한 한국인은 각각 28·34·32%였다. 전체 평균은 신체 건강 41%, 정신 건강 43%, 정서 건강 39%였다. 한국인이 모든 영역에서 평균보다 10%포인트 안팎 낮은 것이다. 조사 대상 11개국 중에서도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인이 건강 관리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영역은 ‘정신건강·스트레스 관리’가 43%로 가장 많았다. 전체 평균 38%보다 높았는데, 이는 한국인이 스트레스 관리 측면에서 다소 취약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체 평균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영역 1위였던 ‘수면의 질’은 한국에서 37%로 2위를 기록했다. ‘예방적 건강관리’는 전체 국가 중 가장 높은 28%였다.
한국인이 건강을 위해 실제 무언가 실천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건강한 식습관 유지’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는 답변은 32%로 전체 평균(45%)보다 13%포인트 낮았다. ‘수면 습관 개선’은 26%로 역시 전체 평균(42%)을 16%포인트 밑돌았다. ‘영양제 섭취’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응답은 41%로 전체 평균(37%)을 웃돌았다.
한국허벌라이프 관계자는 “한국 소비자들이 실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충분한 휴식 등 일상에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사범 등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과 유흥업소 접대를 받고 경찰 수사를 무마한 경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 A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감에게 사건을 청탁하며 함께 접대를 받은 경찰청 소속 B경정은 알선수뢰 혐의 등으로, 사건 청탁 대가로 A경감에게 상품권을 건넨 다단계업자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A경감과 B경정은 현직 경찰관으로, 현재 모두 직위해제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강남서 수사팀장 재직 당시 주가조작 주범 D씨와 친분이 있던 B경정의 청탁을 받고, 사기 혐의로 입건된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양씨의 남편이다. A경감은 사건의 조기 종결을 요구받고 피의자 신분이던 양씨를 참고인으로 변경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송치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은 불송치 결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자들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A경감은 D씨로부터 강남 유흥업소에서 205만원 상당의 접대와 명품 스카프 등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양씨에 대한 추가 사기 고소 사건이 접수되자 A경감은 후배 경찰관에게 사건을 빨리 종결하라고 종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경감은 동료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유도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봤다. 사건은 중도에 수사가 중단돼 불송치됐다.
A경감은 D씨와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E씨의 사기 고소 사건에서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2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 대가로 받은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다른 사건 관계인들로부터도 금품 등을 수수하며 수사를 무마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사기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한 이튿날 피의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2개월 만에 사건을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경감이 해외에 있는 피의자를 찾아가 3000달러를 받은 점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A경감은 다단계업자 C씨의 사기 사건 무마 및 증거인멸 혐의도 있다. A경감은 브로커를 통해 C씨를 소개받고 수사 정보 및 사건 편의 제공 명목으로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뒤, 사건을 2개월 만에 불송치 처리했고 검찰은 밝혔다.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현직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과 유착돼 범죄를 은폐하며 대가를 수수해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안”이라며 “향후에도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엄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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