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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별건 위치정보 이용해 절도범 잡은 경찰…검찰 “위법 체포, 구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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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2 08: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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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별건 수사로 넘겨받은 위치추적 정보를 활용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구속을 취소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혜승)는 지난달 7일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차모씨(22)의 구속을 취소했다. 차씨는 지난달 3일 파주시의 한 금은방에서 약 160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와 팔찌 1개를 훔쳐 도망친 혐의를 받았다.
경기 파주경찰서 형사과는 절도 다음날인 4일 차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한 뒤 7일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과가 차씨를 신속하게 체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기 고소 사건으로 먼저 차씨를 수사하던 파주서 수사과가 차씨의 위치추적 정보를 넘겼기 때문이었다.
파주서 수사과는 차씨가 중고거래 앱에서 귀금속을 1265만원에 구매하겠다고 했지만 판매자를 만나 물건을 건네받은 뒤 1265원만 송금하고 도망친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 수사과는 통신사에 긴급 요청해 차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 추적한 자료를 3일 형사과에 제공했다.
사법경찰관이 통신사에 위치추적 자료를 요청하려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통신영장)를 검사에게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에 신청할 수 있다. 수사과는 6일 검찰에 통신영장을 사후 신청했지만 신청 시한 48시간이 지난 뒤였다. 이 신청서에도 형사과 수사 내용은 제외하고 ‘피의자가 구속돼 추적 필요성이 없다’고만 적었다.
검찰은 법리를 검토한 결과 경찰이 차씨를 위법하게 체포·구속했다고 판단해 구속을 취소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경찰이 별건 수사로 얻은 위치정보를 아무 근거 없이 체포에 활용해 영장주의를 위반했고, 사후 통신영장도 시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위치정보 자체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담당 경찰관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수사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생긴 일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별도의 범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이 약물을 탄 음료로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는 오는 27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이성이 무방비 상태인 점을 이용해 생명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 등에서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생존 피해자 3명이 더 확인돼 지난 4월 추가 기소됐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이다.
김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재판이진행되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도 전혀 없고 그럴 머리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성범죄 피해 트라우마로 남성들의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한 방어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구치소에 들어가보니 너무 무섭고 밖에 있던 시간들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집으로 돌아가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을 먹으며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들과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면서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김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 한 명의 친형인 A씨는 재판에 앞서 기자들에게 “극악무도한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 일부는 이날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김씨가) 죄의식 없이 뻔뻔하게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살인죄의 책임을 물어 사형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공판을 열고 김씨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로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가 축소된 데 대해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북한·미국)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UFS를 축소하며 발신한 대화 신호는 평가절하하면서도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장은 “(한·미)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 공격적 성격의 군사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부장은 올해 실시된 한·미 연합연습을 열거하며 “우리는 개별적 훈련의 축소나 단축이 아니라 현재까지 미·한 사이의 합동군사연습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오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현실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며 “이것이 명백한 대조선 적대감의 숨길 수 없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투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미국 측이 이번에 취한 자기들의 조치를 그 무슨 ‘선의의 조치’로 선전해보려고 타산한다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조·미(북·미) 양국 지도자들 사이에 소통이 있었다는 워싱턴발 소식에 대해 말한다면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며 “조·미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나가는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인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역사와 현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더욱 강한 억제력을 가질 때 지역의 안보구도가 보다 균형화, 안정화되게 되어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 UFS와 관련해 “적들의 군사적 위협을 철저히 무력화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 권리 행사는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라고 했다.
통신은 UFS를 두고 “우리 국가와 지역의 안보 환경에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위협”이라며 “갈수록 진화되는 적수들의 위협적 행동에는 진화된 새로운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유엔군사령부의 훈련 참여를 두고 “전투 기능 부활, 역할 확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며 “간과할 수 없는 사태 발전”이라고 했다.
앞서 한·미는 UFS 연습 기간을 줄이고, 연합 야외기동훈련(FTX)도 축소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친분을 과시한 후 한·미 훈련 축소 지시 등 사흘 연속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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