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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그린 프리미엄 준비 안 됐다고?…한·미 소비자 70% 이상 “그린 철강 적용 차량이면 돈 더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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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1 10:1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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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소비자 대다수는 그린 철강을 적용한 차에 추가 비용을 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완성차업체들이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도 그린 철강으로의 전환 속도와 비중을 빠르게 높여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제기후단체인 액션스픽스라우더(ASL) 의뢰로 리서치업체 칸타가 조사한 ‘한·미 양국 소비자의 그린 철강 자동차 인식 조사’ 보고서를 보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린 철강이 적용된 차량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과 미국 각각 82%, 71%에 달했다. 그린 철강이란 철강 생산과정에서 석탄 대신 수소·전기를 활용해 탄소배출을 없애거나 낮춘 철강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실제 그린 철강 적용으로 인한 가격 상승분도 감당할 의향이 있었다. 그린 철강 사용에 따른 차 한 대당 추가 비용은 한국에서 약 237달러(약 33만5600원), 미국 약 199달러(약 28만원)로 추정된다. 한국 응답자의 57%는 그린 철강이 30만원짜리 옵션이어도, 미국 응답자의 59%는 200달러 옵션이어도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린 철강은 브랜드 선호에도 영향을 미쳤다. 비슷한 등급 차량이라면, 그린 철강이 사용된 브랜드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한국은 67%, 미국은 51%로 나타났다. 또 한국 응답자의 71%, 미국 응답자의 57%는 브랜드 전 차종에 그린 철강을 적용하면 해당 브랜드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고서는 “(그린 철강은) 소비자에게 브랜드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린 철강을 위한 정부 보조금에도 공감 수준이 높았다. 한국은 77%가, 미국은 61%가 그린 철강 적용 차량에 보조금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반면, 반대는 한국 2%, 미국 12%에 불과했다. 이런 공감대는 가격 민감한 소비자(79%), 현대·기아·제네시스 구매 고려자(78%),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구매 의향자(86%), 환경적 고려를 중시하는 소비자(85%) 등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됐다.
그린 철강에 대한 지지 사유로는 ‘미래 세대’와 ‘가족·지역 건강’ 등의 요인이 꼽혔다. 한국 소비자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위험 저감’(27%)과 ‘가족 건강·깨끗한 지역 공기’(23%)를 그린철강의 주요 지지 사유로 꼽았다. 미국도 ‘가족 건강·깨끗한 공기’(34%)와 ‘미래 세대 위한 기후 위험 저감’(27%)을 지지 사유로 꼽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35년까지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30%까지 줄인 철강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업계 선도 기업들 기준으로 미진한 계획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8년 1월부터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린 철강의 빠른 도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30년 연간 20만t 이상의 탄소 저감 철강을 조달하겠다고 했고, 볼보자동차도 2030년 탄소 배출을 50% 감축한 철강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다.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뒤 지인과 공모해 아내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운 60대 남성이 검찰 보완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진경섭)는 60대 남성 최모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4일 대전 소재 고등학교 승강기 내에서 피해자 A씨에게 “여자애들 치마 춥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추행한 피의자로 최씨의 아내 박모씨를 특정해 지난 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최씨를, 3월 박씨를 불러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씨는 “자신은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남편이 부탁해 자신이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경찰에 출석해 진술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감식한 결과 진범은 최씨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인 B씨에게 아내인 척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 박씨를 범인으로 몰았다. 경찰은 범행 직후 최씨를 전화로 조사했는데, 최씨는 옆에 있던 B씨에게 “아내 행세를 해달라”며 범행을 저지른 사람처럼 진술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박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가 B씨를 통해 검찰 수사를 교란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B씨에게 “검사가 연락할 수 없도록 전화번호를 바꾸라”고 종용하고, 반대로 수사기관엔 B씨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B씨는 당시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틀 뒤 “제반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진범인 남편이 붙잡히면서 아내 박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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