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제철 가드닝]"나 초록이랑 놀아도 되냥"···'반려묘와 안전한 동거' 가능한 식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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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0 05:51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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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얼마 전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는 동생네 집에 식물을 고르러 간 적이 있다. 식물을 좋아하던 동생은 고양이를 가족으로 맞이한 뒤부터 화분 하나를 들이는 일도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혹시 잎을 물어뜯지는 않을까, 몸에 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실제로 반려동물에게 독성이 있는 실내 식물은 적지 않다. 인테리어 식물로 인기가 높은 몬스테라와 스킨답서스, 디펜바키아, 스파티필룸은 잎을 씹었을 때 입안 자극이나 구토, 침 흘림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백합류는 고양이에게 매우 위험한 식물로 알려져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식물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
첫째는 반려동물에게 독성이 없는 식물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ASPCA)는 반려동물에게 독성이 있는 식물과 그렇지 않은 식물을 구분해 안내하고 있는데, 식물을 들이기 전 한 번쯤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몬스테라·스파티필룸 등동물 가족이 씹으면 위험
아디안툼·올리브나무 등독성 없는 식물로 고르고며칠간 반응 잘 지켜봐야
대표적인 식물 가운데는 올리브나무가 있다. 올리브나무는 지중해 지역을 대표하는 상록수다. 은빛이 감도는 잎과 단정한 수형 덕분에 어느 공간에서나 차분한 분위기를 만든다.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창가에서 잘 자라고, 흙이 마른 뒤 물을 주는 방식이 알맞다.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그만큼 오랫동안 형태를 유지해 실내 조경용으로도 인기가 높다.
섬세한 분위기를 좋아한다면 아디안툼도 좋은 선택이다. ‘부채고사리’로도 불리는 아디안툼은 작은 부채 모양의 잎이 촘촘하게 달려 보기만 해도 공간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직사광선보다는 밝은 간접 광을 좋아하며, 흙이 마르지 않도록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 관리가 조금 까다롭지만 특유의 가볍고 싱그러운 질감 덕분에 오랫동안 사랑받는 식물이다.
이 외에도 테이블야자와 관음죽, 보스턴고사리, 페페로미아, 칼라테아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 비교적 많이 선택하는 식물이다. 모두 독성이 없는 식물로 분류되며 실내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편이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독성이 없다’는 말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잎을 장난감처럼 생각할 수 있고, 강아지는 흙을 파거나 잎을 씹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독성이 없는 식물이라도 많은 양을 먹게 되면 구토나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식물을 고른 뒤가 더 중요하다. 새 화분을 들이고 처음 며칠 동안은 반려동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다. 계속 잎을 물어뜯는다면 위치를 바꾸고, 화분 흙에 관심을 보인다면 덮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독성이 없는 식물이라도 반려동물의 성향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며칠 뒤 다시 찾은 동생 집은 풍경이 달라져 있었다. 연신 식물 주변을 맴돌던 고양이는 이제 올리브나무 아래를 조용히 지나가거나 창가에 앉아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낯설던 식물은 어느새 일상의 일부가 됐고,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을 나누고 있었다. 서로를 의식하지 않아도 한곳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다는 것, 식물을 키운다는 일은 결국 그런 풍경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인가요?” 종종 식물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묻는다. 좋은 식물은 그 공간에서 함께 살아갈 존재를 먼저 생각하며 고른 식물이다. 공간도 다르지 않다. 예쁜 식물 몇개보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를 이해하고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는 마음이 집 안을 가장 오래도록 편안한 공간으로 만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부당행위를 한 기업의 총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계열사임에도 이를 숨기고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한 대기업 총수에게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방안이 골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총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신고를 빠뜨린 총수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누락된 계열사의 자산총액이나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 의무 등을 피하고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현행법상 위장 계열사 적발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행위 주체인 총수 개인에게도 직접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상습적으로 않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익편취’ 방지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그간 총수가 사익편취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만 의존했으나 앞으론 총수 일가가 얻은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하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열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면했던 기간에 이뤄진 사익편취 행위에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정보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액주주가 주로 선출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소수주주권 행사 결과,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여부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시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가중하는 안도 포함됐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제한도 검토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은 한 자영업자가 배달앱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자 주 위원장은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으면 영세 소상공인은 낮은 수수료를 내도록 (수수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합시 처벌 수위도 대폭 끌어올린다. 반복적인 담합 적발 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감면 인정 범위도 축소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업계의 담합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은 지자체로 분산·확대된다. 광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권을 부여하고,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법 위반 등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인공지능(AI) 사용 보편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책도 마련된다. AI 생성 이미지로 제품 기능을 과장 광고하는 부당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정률 상한을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백악관이 미 해군 함정을 한국·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의회와 조선업계는 군사 기술 유출과 자국 조선업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건조가 허용될 경우 한국 조선업계의 미 해군 함정 사업 참여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미 해군연구소(USNI)가 운영하는 군사 전문 매체 USNI 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산하 관리예산실(OMB)은 최근 해군이 해외 조선소와 계약해 수상 전투함 2척과 비전투 보조함 2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의회는 해외 건조 허용에 제동을 걸었다. 하원과 상원 모두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미 해군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군함에는 첨단 전투체계와 기밀 기술이 포함돼 있어 동맹국이라도 해외 조선소를 활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다.
이에 OMB는 의회의 제한 조항이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업 강화 전략과 충돌한다며 반발했다. OMB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정책 성명에서 “(NDAA는) 국내 조선소에 상당한 직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해군이 해외 조선소에서 수상 전투함 2척과 비전투 보조함 2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부의 우선 입법 제안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조선소 활용을 막는 것은 미국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조선업 경쟁력 확대 노력을 저해한다”며 “특정 기술과 역량을 가진 해외 조선소를 활용할 수 있는 행정부의 유연성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법은 해군 함정을 원칙적으로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미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만으로는 필요한 함정을 제때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동맹국 조선소 활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의회 내에서도 입장은 엇갈린다. 하원은 전투함과 보조함의 해외 건조 금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함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미국과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추진 중이어서 향후 사업 참여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USNI 뉴스는 미 해군이 해외 건조 후보지로 한국과 일본 조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동맹국 조선업체가 함정이나 부품을 건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18억5000만달러(약 2조5000억원)를 반영했다.
실제로 반려동물에게 독성이 있는 실내 식물은 적지 않다. 인테리어 식물로 인기가 높은 몬스테라와 스킨답서스, 디펜바키아, 스파티필룸은 잎을 씹었을 때 입안 자극이나 구토, 침 흘림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백합류는 고양이에게 매우 위험한 식물로 알려져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식물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
첫째는 반려동물에게 독성이 없는 식물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ASPCA)는 반려동물에게 독성이 있는 식물과 그렇지 않은 식물을 구분해 안내하고 있는데, 식물을 들이기 전 한 번쯤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몬스테라·스파티필룸 등동물 가족이 씹으면 위험
아디안툼·올리브나무 등독성 없는 식물로 고르고며칠간 반응 잘 지켜봐야
대표적인 식물 가운데는 올리브나무가 있다. 올리브나무는 지중해 지역을 대표하는 상록수다. 은빛이 감도는 잎과 단정한 수형 덕분에 어느 공간에서나 차분한 분위기를 만든다.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창가에서 잘 자라고, 흙이 마른 뒤 물을 주는 방식이 알맞다.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그만큼 오랫동안 형태를 유지해 실내 조경용으로도 인기가 높다.
섬세한 분위기를 좋아한다면 아디안툼도 좋은 선택이다. ‘부채고사리’로도 불리는 아디안툼은 작은 부채 모양의 잎이 촘촘하게 달려 보기만 해도 공간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직사광선보다는 밝은 간접 광을 좋아하며, 흙이 마르지 않도록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 관리가 조금 까다롭지만 특유의 가볍고 싱그러운 질감 덕분에 오랫동안 사랑받는 식물이다.
이 외에도 테이블야자와 관음죽, 보스턴고사리, 페페로미아, 칼라테아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 비교적 많이 선택하는 식물이다. 모두 독성이 없는 식물로 분류되며 실내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편이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독성이 없다’는 말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잎을 장난감처럼 생각할 수 있고, 강아지는 흙을 파거나 잎을 씹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독성이 없는 식물이라도 많은 양을 먹게 되면 구토나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식물을 고른 뒤가 더 중요하다. 새 화분을 들이고 처음 며칠 동안은 반려동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다. 계속 잎을 물어뜯는다면 위치를 바꾸고, 화분 흙에 관심을 보인다면 덮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독성이 없는 식물이라도 반려동물의 성향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며칠 뒤 다시 찾은 동생 집은 풍경이 달라져 있었다. 연신 식물 주변을 맴돌던 고양이는 이제 올리브나무 아래를 조용히 지나가거나 창가에 앉아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낯설던 식물은 어느새 일상의 일부가 됐고,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을 나누고 있었다. 서로를 의식하지 않아도 한곳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다는 것, 식물을 키운다는 일은 결국 그런 풍경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인가요?” 종종 식물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묻는다. 좋은 식물은 그 공간에서 함께 살아갈 존재를 먼저 생각하며 고른 식물이다. 공간도 다르지 않다. 예쁜 식물 몇개보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를 이해하고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는 마음이 집 안을 가장 오래도록 편안한 공간으로 만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부당행위를 한 기업의 총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계열사임에도 이를 숨기고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한 대기업 총수에게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방안이 골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총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신고를 빠뜨린 총수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누락된 계열사의 자산총액이나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 의무 등을 피하고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현행법상 위장 계열사 적발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행위 주체인 총수 개인에게도 직접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상습적으로 않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익편취’ 방지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그간 총수가 사익편취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만 의존했으나 앞으론 총수 일가가 얻은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하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열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면했던 기간에 이뤄진 사익편취 행위에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정보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액주주가 주로 선출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소수주주권 행사 결과,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여부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시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가중하는 안도 포함됐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제한도 검토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은 한 자영업자가 배달앱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자 주 위원장은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으면 영세 소상공인은 낮은 수수료를 내도록 (수수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합시 처벌 수위도 대폭 끌어올린다. 반복적인 담합 적발 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감면 인정 범위도 축소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업계의 담합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은 지자체로 분산·확대된다. 광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권을 부여하고,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법 위반 등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인공지능(AI) 사용 보편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책도 마련된다. AI 생성 이미지로 제품 기능을 과장 광고하는 부당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정률 상한을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백악관이 미 해군 함정을 한국·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의회와 조선업계는 군사 기술 유출과 자국 조선업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건조가 허용될 경우 한국 조선업계의 미 해군 함정 사업 참여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미 해군연구소(USNI)가 운영하는 군사 전문 매체 USNI 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산하 관리예산실(OMB)은 최근 해군이 해외 조선소와 계약해 수상 전투함 2척과 비전투 보조함 2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의회는 해외 건조 허용에 제동을 걸었다. 하원과 상원 모두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미 해군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군함에는 첨단 전투체계와 기밀 기술이 포함돼 있어 동맹국이라도 해외 조선소를 활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다.
이에 OMB는 의회의 제한 조항이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업 강화 전략과 충돌한다며 반발했다. OMB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정책 성명에서 “(NDAA는) 국내 조선소에 상당한 직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해군이 해외 조선소에서 수상 전투함 2척과 비전투 보조함 2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부의 우선 입법 제안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조선소 활용을 막는 것은 미국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조선업 경쟁력 확대 노력을 저해한다”며 “특정 기술과 역량을 가진 해외 조선소를 활용할 수 있는 행정부의 유연성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법은 해군 함정을 원칙적으로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미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만으로는 필요한 함정을 제때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동맹국 조선소 활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의회 내에서도 입장은 엇갈린다. 하원은 전투함과 보조함의 해외 건조 금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함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미국과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추진 중이어서 향후 사업 참여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USNI 뉴스는 미 해군이 해외 건조 후보지로 한국과 일본 조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동맹국 조선업체가 함정이나 부품을 건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18억5000만달러(약 2조5000억원)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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