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사설]사생결단식 민주당 전대, 당의 기둥뿌리까지 흔들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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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0 00:25 조회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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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점입가경(漸入佳境), 아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 간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승부처로 지목되는 호남(11~14일)과 서울·경기(12~15일) 권리당원 투표가 다가오면서 편가르기·인신공격·네거티브가 격화하는 양상이다. 노선이나 철학, 정책 같은 말은 사치스럽게 들릴 지경이다. 국민은 유례없는 폭염과 집값 상승, 주가 급락 등으로 시름에 젖어 있는데 집권여당 당권 주자들은 ‘그들만의 리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선출된 당대표가 당당하고 소신 있게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청래·김민석 후보는 6일에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대통령 흔들기’를 소재로 공방을 이어갔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전날 열린) 2차 TV토론으로 게임 끝났다. 김 후보는 신천지 (의혹 제기의) 근거를 못 댔다”며 “허위신고는 방화범 못지않은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 뽑지 말자”는 글을 올렸다. 김 후보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명·청 대전이 없으면 뭐 하러 총리를 그만두고 나왔겠느냐”면서 “정 후보가 대표가 되면 가장 중요한 메가프로젝트 등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측은 상대방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김 후보가 계파 행위를 한 친청계 최고위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자, 정 후보도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를 제소하겠다며 맞받았다.
이번 전당대회는 초반부터 ‘적통’ ‘자기정치’ 논란, 상대방 전력에 대한 ‘파묘’ 등 민생과 무관한 이슈로 일관했다. 첨예한 현안인 형사소송법 개정도, 부동산 정책도 논쟁 대상이 되지 못했다. 뒤늦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가 이슈로 부상하긴 했으나 이 또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 소재가 아니라 공격의 불쏘시개로 소모되는 인상이 짙다. 인공지능(AI) 전환 등 미래비전을 둘러싼 진지한 논쟁은 기대조차 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모두 차기 총선 공천권 확보라는 정파적 이익에 몰두할 따름이다. 그러니 지난 1~2일 첫 순회경선 투표율이 지난해 임시 전당대회 투표율보다 낮아진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 당권 경쟁이 사생결단식 양상으로 치닫자 ‘전대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윤건영 의원이 “당장 오늘 이기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붓는, 집안의 기둥뿌리까지 뽑아놓는 느낌”이라 했는데, 지나친 말이 아니다. 후보들은 명심해야 한다. 당이 있어야 당대표도 있다. 당대표 되고 나서 당이 사라지면 무슨 소용인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지금이라도 자제하는 태도를 보여야 옳다. 먼저 자제하는 쪽이 눈 밝은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얻을 것이다. 주권자의 수준을 얕보지 말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6개 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에 걸친 소송 끝에 휠체어 탑승 설비가 제공되지 않는 시외버스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0대”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에 개인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자 차별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은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 절차를 거쳤음에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을 때 유엔 CRPD에 직접 구제를 요청하는 구제 절차다. 한국 정부가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서 가능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장애인이 버스를 탈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장애인들의 주거지와 가족, 직장 소재지를 연결하는 7개 노선에서만 탑승 설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인정됐다.
기자회견에 나선 허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비장애인 중 누구도 버스를 타기 전에 자신이 그 노선을 이용할 이유나 가족관계, 주거지까지 미리 증명하지 않는다”며 “오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할 권리가 아닌 시혜처럼 증명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은 만큼 진정인들과 함께 유엔 CRPD 문을 두드리겠다”고 했다.
진정인단 대리인을 맡은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판결로 인정된 7개 노선조차 2027년부터 도입돼 2035년에야 완료되는 실정”이라며 “당사자가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12년의 소송 결과는 무용지물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을 통해 유엔 CRPD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법원 판결과 같은 수준의 강제력은 없다. 다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위법성과 과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정청래·김민석 후보는 6일에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대통령 흔들기’를 소재로 공방을 이어갔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전날 열린) 2차 TV토론으로 게임 끝났다. 김 후보는 신천지 (의혹 제기의) 근거를 못 댔다”며 “허위신고는 방화범 못지않은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 뽑지 말자”는 글을 올렸다. 김 후보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명·청 대전이 없으면 뭐 하러 총리를 그만두고 나왔겠느냐”면서 “정 후보가 대표가 되면 가장 중요한 메가프로젝트 등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측은 상대방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김 후보가 계파 행위를 한 친청계 최고위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자, 정 후보도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를 제소하겠다며 맞받았다.
이번 전당대회는 초반부터 ‘적통’ ‘자기정치’ 논란, 상대방 전력에 대한 ‘파묘’ 등 민생과 무관한 이슈로 일관했다. 첨예한 현안인 형사소송법 개정도, 부동산 정책도 논쟁 대상이 되지 못했다. 뒤늦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가 이슈로 부상하긴 했으나 이 또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 소재가 아니라 공격의 불쏘시개로 소모되는 인상이 짙다. 인공지능(AI) 전환 등 미래비전을 둘러싼 진지한 논쟁은 기대조차 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모두 차기 총선 공천권 확보라는 정파적 이익에 몰두할 따름이다. 그러니 지난 1~2일 첫 순회경선 투표율이 지난해 임시 전당대회 투표율보다 낮아진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 당권 경쟁이 사생결단식 양상으로 치닫자 ‘전대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윤건영 의원이 “당장 오늘 이기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붓는, 집안의 기둥뿌리까지 뽑아놓는 느낌”이라 했는데, 지나친 말이 아니다. 후보들은 명심해야 한다. 당이 있어야 당대표도 있다. 당대표 되고 나서 당이 사라지면 무슨 소용인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지금이라도 자제하는 태도를 보여야 옳다. 먼저 자제하는 쪽이 눈 밝은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얻을 것이다. 주권자의 수준을 얕보지 말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6개 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에 걸친 소송 끝에 휠체어 탑승 설비가 제공되지 않는 시외버스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0대”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에 개인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자 차별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은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 절차를 거쳤음에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을 때 유엔 CRPD에 직접 구제를 요청하는 구제 절차다. 한국 정부가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서 가능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장애인이 버스를 탈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장애인들의 주거지와 가족, 직장 소재지를 연결하는 7개 노선에서만 탑승 설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인정됐다.
기자회견에 나선 허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비장애인 중 누구도 버스를 타기 전에 자신이 그 노선을 이용할 이유나 가족관계, 주거지까지 미리 증명하지 않는다”며 “오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할 권리가 아닌 시혜처럼 증명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은 만큼 진정인들과 함께 유엔 CRPD 문을 두드리겠다”고 했다.
진정인단 대리인을 맡은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판결로 인정된 7개 노선조차 2027년부터 도입돼 2035년에야 완료되는 실정”이라며 “당사자가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12년의 소송 결과는 무용지물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을 통해 유엔 CRPD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법원 판결과 같은 수준의 강제력은 없다. 다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위법성과 과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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