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종합특검, ‘계엄령 위반자 구금 공간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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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9 07:00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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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7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에게 전화해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서울·경기·강원 지역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을 계산한 결과 합계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보고받아 박 전 장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신 전 본부장은 다음날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전에는 전국 교정시설장 영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용 인원이 늘어날 수 있으니 교정시설별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구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두고 5일 범여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이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증시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한 증시 부양책이 ‘정치적 부메랑’이 되는 양상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주가 급등락 원인으로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목하며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까지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며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물밑에서도 김 실장에 대한 불만이 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인사 조치는 정부 정책 실패를 완전히 인정해버리는 게 돼서 정무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던 정부를 모두가 원망하는 상황인데 한 명도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은 국민 반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메시지 과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에서 불가능한 레버리지 상품이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띄웠다가, 도입 이후인 지난달 29일엔 “레버리지 ETF만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용히 도입됐어야 할 상품이 김 실장의 연이은 공개 발언으로 전 국민에 알려지며 사태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가누르기방지법’을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고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특정 행위까지 있어야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규정했는데, 이 경우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은 이날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유인을 차단하기보다 오히려 기업들에 주가 누르기 기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회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가누르기방지법을 최초 제안·발의한 이소영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고 했다.
투자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도 논란이다. 정부는 기존보다 세제 혜택이 강화된 생산적 금융 ISA를 출시하며 투자 대상을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로 한정하면서, 의무가입 3년 이후 무제한 연장이 가능했던 기존 ISA 만기는 5년으로 축소했다.
여당은 연간 2000만 원 납입 한도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는 점만 제외하면, 기존 ISA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세법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국내 기업과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세금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무엇이 문제냐”면서도 “(기존 ISA 계좌 혜택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직은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에게 전화해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서울·경기·강원 지역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을 계산한 결과 합계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보고받아 박 전 장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신 전 본부장은 다음날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전에는 전국 교정시설장 영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용 인원이 늘어날 수 있으니 교정시설별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구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두고 5일 범여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이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증시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한 증시 부양책이 ‘정치적 부메랑’이 되는 양상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주가 급등락 원인으로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목하며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까지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며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물밑에서도 김 실장에 대한 불만이 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인사 조치는 정부 정책 실패를 완전히 인정해버리는 게 돼서 정무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던 정부를 모두가 원망하는 상황인데 한 명도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은 국민 반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메시지 과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에서 불가능한 레버리지 상품이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띄웠다가, 도입 이후인 지난달 29일엔 “레버리지 ETF만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용히 도입됐어야 할 상품이 김 실장의 연이은 공개 발언으로 전 국민에 알려지며 사태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가누르기방지법’을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고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특정 행위까지 있어야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규정했는데, 이 경우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은 이날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유인을 차단하기보다 오히려 기업들에 주가 누르기 기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회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가누르기방지법을 최초 제안·발의한 이소영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고 했다.
투자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도 논란이다. 정부는 기존보다 세제 혜택이 강화된 생산적 금융 ISA를 출시하며 투자 대상을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로 한정하면서, 의무가입 3년 이후 무제한 연장이 가능했던 기존 ISA 만기는 5년으로 축소했다.
여당은 연간 2000만 원 납입 한도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는 점만 제외하면, 기존 ISA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세법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국내 기업과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세금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무엇이 문제냐”면서도 “(기존 ISA 계좌 혜택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직은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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