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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선사시대 포경 흔적···울산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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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9 08:2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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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울산시는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는 지난달 14일 열린 심의에서 ‘골촉 박힌 고래뼈’를 재질과 역사적 의의를 반영해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을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유물은 고래 꼬리뼈와 작살촉, 어깨뼈와 작살촉 등 총 2건 4점이다.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은 2009년 울산 신항만 부두 연결도로 부지 발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신석기시대 해양 어로와 포경 활동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물로, 국내·외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워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5년에는 울산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번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으로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강화된 보존·관리와 예산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국가유산청과 울산시는 다음 달 이후 지정서 교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유물과 연계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문화 콘텐츠 확충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세계유산인 ‘반구천의 암각화’와 더불어 선사시대 포경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핵심 문화자산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술인 지원을 강화하고, K컬처 산업을 미래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대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문화강국 토대 강화’를 위해 예술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초예술과 인디 콘텐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인 지원 범위를 넓혀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이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상해·질병·노후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지원과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 당연가입 전환을 추진하고 산재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린다. 건강검진 지원을 신설하고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융자 규모도 확대한다. 예술 현장 사고에 대비한 공제상품을 새로 출시하고, 예술활동준비금과 청년 창작자 지원 등 소득지원 사업도 늘려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초예술과 인디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지역 예술인과 신진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원고료와 창작대가 등 사례비를 현실화하고, 독립예술영화와 인디 음악·게임, 다양성 만화·웹툰 등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K컬처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내년 12월 K팝를 비롯해 푸드와 뷰티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문화행사 ‘패노메논’을 개최한다. 해외 주요 거점 도시에 K컬처 거점을 조성하고 문화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해 문화 분야의 국제 협력과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화계 이슈인 메가박스 회생절차 현안과 관련해선 피해 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대여와 채권 신고 지원 등 간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영화계와 막바지 논의 중인 ‘홀드백’(holdback) 제도 도입 여부는 이달 중 최종 결론을 낸다.
관광 분야에서는 방한 관광객 4000만명 시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공항·항만·숙박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과 간편결제 등 관광 편의도 개선한다. 복수비자와 단체관광 무비자 제도를 확대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장벽도 지속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체불가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20년간 동결된 주요 궁궐과 조선왕릉의 관람료를 내년에 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앞선 연구용역 결과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중 새로운 궁·능 관람료 기준을 발표하고 2027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 환수한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1879∼1910)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를 오는 13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순국일인 1910년 3월26일을 며칠 앞두고 쓴 이 유묵은 ‘국제법(만국공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을 담아 당시 약육강식의 세계 정세에 대한 안 의사의 통찰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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