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으로 포장한 장벽, '넘지 않는 것'으로 뛰어넘다···BTS가 쏘아올린 그래미 ‘인종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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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8 15:57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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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은 ‘아시아 음악’이라는 별도 범주 안에 머물러야 할까. 방탄소년단(BTS)의 그래미어워즈(그래미) 보이콧 선언으로 그래미가 신설한 ‘베스트 아시아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그래미의 백인중심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외신에서는 “두아 리파와 에드 시런을 위해 ‘유러피안 팝 뮤직’ 부문을 만들지는 않는다”며 BTS의 결정을 지지했고 아미(팬덤명)들도 “BTS에게는 그래미가 필요 없다”며 이들의 선택을 응원했다.
지난달 29일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은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희는 올해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기로 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그래미가 지난 6월 신설한 ‘베스트 아시아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 때문이다. 그래미를 주관하는 레코드 아카데미는 “아시아 팝 음악 퍼포먼스의 예술적 우수성을 인정하겠다”고 밝혔지만, BTS와 같은 글로벌 K팝 아티스트가 본상을 받을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BTS는 2019년 시상자로 처음 그래미 무대에 오른 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속 후보에 오르며 K팝의 그래미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수상은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
보이콧 발표 이후인 지난 1~2일 미국 뉴저지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BTS 리더 RM은 ‘MIC Drop’의 가사를 바꿔 부르기도 했다. “우린 우리 방식대로 계속해 나갈 뿐이다. 우린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잘 몰라”라는 가사에 팬들은 해당 가사를 그래미를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했다.
아미들도 BTS의 선택을 지지하고 나섰다. 팬들은 “아미가 있는데 그래미가 무슨 소용이냐” “그래미는 분열을 만들었다”는 등의 손팻말을 들어 보였다. 온라인상에서는 그래미 보이콧 비판 의견을 담은 SNS 글에 ‘ArtHasNoAliens’(예술에는 외계인이 없다)는 해시태그를 달아 올리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발매된 <아리랑>의 수록곡 ‘에일리언스’를 인용해 만든 문구다. ‘에일리언즈’는 서구 사회가 아시아인을 이방인으로 규정하는 시선을 풍자하는 곡이다. 이 곡은 지난달 29일부터 나흘간 세계 78개국 아이튠스 톱송 차트에서 나흘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래미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의 CEO 하비 메이슨 주니어는 BTS의 발표 하루 만에 “슬프지만 BTS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장르별 부문이 있다고 해서 아티스트들이 올해의 앨범이나 올해의 노래와 같은 일반 부문에 경쟁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래미는 이전부터 서구 백인사회를 중심으로 음악을 선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0년 위켄드와 드레이크 등도 흑인 아티스트에 대한 평가 방식을 비판하며 보이콧을 선언했고, 그래미는 이듬해 후보 선정 방식을 개편했다. 그러나 2025년 그래미 신규 회원들의 자기 식별 비율 중 아시아 태평양계는 5%에 그치며 전체 회원 구성이 여전히 북미·백인 중심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포브스는 3일 이번 논란이 단순히 BTS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미가 지역 음악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오래된 논쟁을 다시 드러냈다고 짚었다. 그래미는 2023년 아프로비츠와 아마피아노 등을 대상으로 한 ‘최우수 아프리카 음악 퍼포먼스’ 부문을 신설했지만 당시에도 아프리카 음악계를 별도 범주에 가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지역별 부문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는 의견도 있다. 포브스는 ‘최우수 아프리카 음악 퍼포먼스’ 첫 수상자인 타일라를 예로 들며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 음악을 세계 시장에 알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배드버니가 지난 2월 라틴 팝 부문뿐 아니라 ‘올해의 앨범’까지 받은 사례 역시 지역 부문이 일반 부문 진출을 막는 것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된다.
그러나 포브스는 지역 부문 신설이 의도와 달리 특정 지역 음악을 주요 부문 밖으로 분리하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아 리파나 에드 시런을 위해 ‘최우수 유럽 팝 음악 퍼포먼스’ 부문을 만들지는 않는다”며 “백인 영어권 음악에는 없는 별도 범주가 아시아 음악에만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내년 2월 열리는 제69회 그래미 무대에 BTS가 설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BTS의 보이콧은 세계 음악 시장에서 비영어권 음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K팝이 더는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주류 음악으로 자리 잡은 만큼, 그래미 역시 ‘지역 음악을 별도 부문으로 분리하는 방식’이 다양성을 확대하는 제도인지, 또 다른 경계를 만드는 장치인지에 대한 답을 요구받게 됐다.
팔로어 10만명을 보유한 한 인스타그램 계정. 동양인 여성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달라”고 말하자 “아름답다” “매력적이다”란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팔로어 47만명을 보유한 또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여성들 영상 150개가 올라와 있다.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표현한 이 영상들의 조회 수는 각 수십만 회를 기록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계정들이 게시한 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은 가상의 인물로 제작된 음란물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도 규제 대상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으로 한정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로 합성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공유했는데, 이들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가상 인물이라도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한데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이 낮다.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반포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성착취물 유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아동 성착취물에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기도 한다. 지난 6월 미성년 걸그룹 멤버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 재판에서도 피해 대상이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표현물’을 제작·반포·시청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주 쓰는 회피 전략”이라며 “가상 인물이더라도 대다수가 실존하는 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학습·조합해 만들어지는 만큼, 단순 실존 여부를 넘어 성차별적 피해라는 관점에서 성착취물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 인물을 성폭력처벌법으로 규제하는 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이채)는 “완전한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표현물까지 성폭력처벌법으로 일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요건을 세워 정교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성폭력처벌법에 넣는 건 과도하다”며 “가해자들이 법을 우회하기 위해 가상 인물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을 강화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은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희는 올해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기로 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그래미가 지난 6월 신설한 ‘베스트 아시아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 때문이다. 그래미를 주관하는 레코드 아카데미는 “아시아 팝 음악 퍼포먼스의 예술적 우수성을 인정하겠다”고 밝혔지만, BTS와 같은 글로벌 K팝 아티스트가 본상을 받을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BTS는 2019년 시상자로 처음 그래미 무대에 오른 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속 후보에 오르며 K팝의 그래미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수상은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
보이콧 발표 이후인 지난 1~2일 미국 뉴저지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BTS 리더 RM은 ‘MIC Drop’의 가사를 바꿔 부르기도 했다. “우린 우리 방식대로 계속해 나갈 뿐이다. 우린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잘 몰라”라는 가사에 팬들은 해당 가사를 그래미를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했다.
아미들도 BTS의 선택을 지지하고 나섰다. 팬들은 “아미가 있는데 그래미가 무슨 소용이냐” “그래미는 분열을 만들었다”는 등의 손팻말을 들어 보였다. 온라인상에서는 그래미 보이콧 비판 의견을 담은 SNS 글에 ‘ArtHasNoAliens’(예술에는 외계인이 없다)는 해시태그를 달아 올리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발매된 <아리랑>의 수록곡 ‘에일리언스’를 인용해 만든 문구다. ‘에일리언즈’는 서구 사회가 아시아인을 이방인으로 규정하는 시선을 풍자하는 곡이다. 이 곡은 지난달 29일부터 나흘간 세계 78개국 아이튠스 톱송 차트에서 나흘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래미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의 CEO 하비 메이슨 주니어는 BTS의 발표 하루 만에 “슬프지만 BTS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장르별 부문이 있다고 해서 아티스트들이 올해의 앨범이나 올해의 노래와 같은 일반 부문에 경쟁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래미는 이전부터 서구 백인사회를 중심으로 음악을 선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0년 위켄드와 드레이크 등도 흑인 아티스트에 대한 평가 방식을 비판하며 보이콧을 선언했고, 그래미는 이듬해 후보 선정 방식을 개편했다. 그러나 2025년 그래미 신규 회원들의 자기 식별 비율 중 아시아 태평양계는 5%에 그치며 전체 회원 구성이 여전히 북미·백인 중심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포브스는 3일 이번 논란이 단순히 BTS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미가 지역 음악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오래된 논쟁을 다시 드러냈다고 짚었다. 그래미는 2023년 아프로비츠와 아마피아노 등을 대상으로 한 ‘최우수 아프리카 음악 퍼포먼스’ 부문을 신설했지만 당시에도 아프리카 음악계를 별도 범주에 가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지역별 부문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는 의견도 있다. 포브스는 ‘최우수 아프리카 음악 퍼포먼스’ 첫 수상자인 타일라를 예로 들며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 음악을 세계 시장에 알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배드버니가 지난 2월 라틴 팝 부문뿐 아니라 ‘올해의 앨범’까지 받은 사례 역시 지역 부문이 일반 부문 진출을 막는 것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된다.
그러나 포브스는 지역 부문 신설이 의도와 달리 특정 지역 음악을 주요 부문 밖으로 분리하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아 리파나 에드 시런을 위해 ‘최우수 유럽 팝 음악 퍼포먼스’ 부문을 만들지는 않는다”며 “백인 영어권 음악에는 없는 별도 범주가 아시아 음악에만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내년 2월 열리는 제69회 그래미 무대에 BTS가 설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BTS의 보이콧은 세계 음악 시장에서 비영어권 음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K팝이 더는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주류 음악으로 자리 잡은 만큼, 그래미 역시 ‘지역 음악을 별도 부문으로 분리하는 방식’이 다양성을 확대하는 제도인지, 또 다른 경계를 만드는 장치인지에 대한 답을 요구받게 됐다.
팔로어 10만명을 보유한 한 인스타그램 계정. 동양인 여성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달라”고 말하자 “아름답다” “매력적이다”란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팔로어 47만명을 보유한 또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여성들 영상 150개가 올라와 있다.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표현한 이 영상들의 조회 수는 각 수십만 회를 기록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계정들이 게시한 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은 가상의 인물로 제작된 음란물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도 규제 대상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으로 한정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로 합성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공유했는데, 이들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가상 인물이라도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한데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이 낮다.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반포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성착취물 유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아동 성착취물에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기도 한다. 지난 6월 미성년 걸그룹 멤버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 재판에서도 피해 대상이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표현물’을 제작·반포·시청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주 쓰는 회피 전략”이라며 “가상 인물이더라도 대다수가 실존하는 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학습·조합해 만들어지는 만큼, 단순 실존 여부를 넘어 성차별적 피해라는 관점에서 성착취물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 인물을 성폭력처벌법으로 규제하는 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이채)는 “완전한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표현물까지 성폭력처벌법으로 일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요건을 세워 정교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성폭력처벌법에 넣는 건 과도하다”며 “가해자들이 법을 우회하기 위해 가상 인물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을 강화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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