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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고령층 취업자 첫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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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9 00:1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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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일하는 고령층(55~79세)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10년 새 약 1.5배 늘어난 것이다. 특히 고령층의 70%는 평균 73.6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했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계속 일하려는 사람이 절반을 넘고, 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도 88만원에 그쳐 부족한 노후 소득이 고령층을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는 양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고령층 인구는 170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7만명 증가했다.
이가운데 고령층 취업자는 1012만5000명으로 같은 기간 34만5000명 늘었다. 고령층 취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2016년 671만5000명에서 10년 새 약 1.5 배로 늘었다. 다만 고령층 인구도 함께 늘면서 고용률은 5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같았다.
산업별로 보면 고령층 취업자는 보건·사회·복지(15만5000명)과 도·소매업(8만명)에서 늘었다. 농림어업(-8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고령층이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은 평균 17년7.1개월로 1년 전보다 0.5개월 길어졌다. 근속기간별로 구성비를 보면 10∼20년 미만(28.7%), 30년 이상(22.5%), 20∼30년 미만(19.9%) 순이었다. 10∼20년 미만 비중만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들이 주된 일자리를 떠날 당시 평균 연령은 53.0세로 전년보다 0.1세 높아졌다.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사업 부진과 조업 중단, 휴·폐업이 24.9%로 가장 많았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만뒀다는 응답이 22.1%로 뒤를 이었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 퇴직했다는 응답도 15.2%를 차지했다.
고령층 가운데 앞으로도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비중은 69.2%(1178만2000명)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줄었지만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들이 일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3.6세로 전년보다 0.2세 높아졌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된 일자리를 평균 53세에 떠난 뒤에도 20년 넘게 더 일하기를 원하는 셈이다.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다. 여전히 절반을 넘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1.0%포인트 낮아졌다. ‘일하는 즐거움 때문’이라는 응답은 36.7%로 1년 전과 비교해 0.6%포인트 높아졌다.
장래 근로 희망자의 일자리 선택 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대(30.8%), 임금수준(20.3%), 계속 근로가능성(16.3%) 순으로 높았다.
고령층 가운데 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중은 52.7%(896만9000명)로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8만원으로 2.1% 늘었지만, 여전히 1인 가구 최저 생계비(154만원)에는 한참 못 미쳤다.
수령액을 구간별로 보면 25만∼50만원 미만(37.7%)이 가장 많았고, 50만∼100만원 미만(33.2%), 150만원 이상(15.9%)이 뒤를 이었다.
A씨는 최근 중고차 플랫폼에서 500만원짜리 마음에 드는 차를 발견했다. 실제 거래지점에서 계약서를 쓰던 순간 A씨는 당황했다. 500만원에 매도비 44만원, 알선수수료 20만, 성능보험료 50만원 등 114만원이 추가된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B씨는 중고차를 구매한 지 얼마 안돼 엔진 하자를 발견했다. 차를 살 때 확인한 성능기록부에선 모든 기능이 정상이었다. 딜러에게 연락했더니 몰랐다면서 성능보험으로 처리하라고만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점검 오류는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정부가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하자 보증책임도 판매자가 지는 구조로 바꾸도록 개선한다. 구매 후 7일 안에 하자가 생기면 환불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누구나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차 시장에 누적된 낮은 신뢰도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표시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매도·알선·등록신청대행 등 각종 명목으로 받는 추가 수수료가 플랫폼에 표시된 매매가격의 30%를 넘기도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자 보증책임은 매매업자가 지는 구조로 분명하게 바꾼다. 지금까진 판매 중고차에 하자가 발견되면 매매업자가 아닌 점검자가 수리비를 보상했다. 수리비는 점검자가 가입한 성능보험에서 나간다. 이 성능보험료는 매매 시 소비자에게 청구되므로 사실상 성능보험에서 지출되는 수리비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
국토부는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하면서 보장 기간과 항목은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중고차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 하자로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 혹은 매매가의 30% 이상 발생하거나 수리기간이 30일이 넘으면 중고차 환불이 가능해진다. 침수·화재·사고·리콜 등 이력이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될 경우엔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과징금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9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중고차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산업”이라며 “거래 불투명성과 불공정 관행으로 소비자와 업계 종사자 모두 어려움을 겪은 현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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