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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오늘의 인사-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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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9 00:5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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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단 부단장 박지은 △〃 이행총괄팀장 이미경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올해 말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키로 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득이한 비거주’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은 못 살지만 거주를 위한 집이었다고 하면 거주로 인정해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취학이나 전학, 직장 또는 해외 체류, 질병 또는 부모 봉양 등인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슈와 사연이 있지 않겠나 해서 부득이한 사유라면 폭넓게 인정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늘어난 세수는 절대 중앙정부가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넘겨주고 지방정부는 이를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을 지역구로 둔 여당 소속 의원들도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과 전·월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영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의원은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3일 ‘36주 임신중지’ 사건 항소심에서 산모 권모씨가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자, 그를 대리한 김명선 변호사는 기쁜 마음보다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한다. 만약 유죄가 나왔다면 “임신중지는 더 음지로 숨어들고 의료진도 위축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무죄 판결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최소한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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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와 재판 방청과 탄원 등을 이끌었던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는 지난 3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결코 산모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권씨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이어지는 입법 공백을 드러낸 상징적 일이라며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여성들을 죄인으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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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살아 있는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케 한 이후 살해한 혐의로 권씨와 의료진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태아를 살해할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권씨가 산 채로 태어난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할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했다”며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김 변호사는 국선으로 우연히 권씨를 변호하게 됐다. 그는 관련 기록을 보고 나서 “이건 처음부터 무죄를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일부러 피고인에 대한 감정 이입은 완전히 배제하고, 법리만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술 전 브로커를 통해 아이가 사산되는 것 맞느냐고 물어본 문자 내역, 유튜브에 직접 올린 영상 등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나타난 증거와 법리만 보면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건 명확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산모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나영 대표는 “1심은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을 할 때 현재의 보건 의료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한계는 2심에서 보완됐다고 평가했다. 2심 재판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인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임신 후기에도 태아 심정지를 유도한 뒤 배출하는 방식 등이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 변호사는 “오 부위원장이 명확하게 의료 현장의 상황을 증언했고 이에 따른 제도의 공백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했다”라며 “그러면서 재판부도 이전과는 다른 심도 있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들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입법 공백에 있다고 강조했다. 나영 대표는 “정부는 보호출산제는 추진하면서도 임신중지 제도는 사실상 방치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복지부 역시 상당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낙태죄 대신 다른 것으로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나영 대표는 “왜 여성들이 후기까지 임신중지를 미루게 되는지부터 봐야 한다. 노동, 주거,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의료 접근성 등 여러 사회적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우리의 주장은 더 활발히 임신중지를 하자는 게 아니다. 임신중지 이후의 삶을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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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에서도 몇주에 임신중지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단편적 논의에서 벗어나 공식 상담 시스템과 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출생한 아이에 대한 연계 시스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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