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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술 마신 차 있다” 신고에 추격전···붙잡힌 운전자, 음주 측정 거부하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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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8 14:3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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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도심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히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지시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1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에 음주운전 중인 듯한 차가 있다’는 다른 운전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격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그는 당시 동남구 봉명동 일대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용곡동까지 5㎞가량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수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했다”며 “음주운전 관련 전과도 보유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남광주에서 온열질환으로 119구급대 도움을 받은 환자 5명 중 1명 이상은 집에서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 환자 10명 중 7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6일 경향신문이 전남광주소방본부에서 받은 ‘폭염 관련 119구급활동 출동기록’(5월15일~8월4일)을 보면, 올해 온열질환 감시가 시작한 지난 5월15일부터 전남광주에서 119구급대가 출동한 온열질환자는 186명이었다.
발생 장소는 집이 42명(2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 외 교통지역이 38명(20.4%), 바다·강·산·논밭 37명(19.9%), 도로 22명(11.8%), 공장·산업·건설시설 10명(5.4%) 등이었다. 집에서 증상을 보인 환자 중에서는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 주거지 환자 42명 가운데 30명(71.4%)이 65세 이상으로, 전체 환자 중 고령층 비율(53.8%)보다 17.6%포인트 컸다.
전남광주에는 지난달 28일부터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했다.
집에서 증상을 보인 고령 환자 가운데는 체온이 40도를 넘긴 사례도 있었다. 지난 4일 장성군에서는 90세 남성이 체온 41.5도의 열사병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날 곡성군에서도 88세 여성이 의식장애와 체온 41도의 고열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구급대원은 “고령층은 더위를 참다 상태가 악화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폭염을 피해 머무는 집도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은 행정안전부 분석에서도 알 수 있다. 행안부는 최근 프랑스와 일본에서 폭염 피해가 자택에 집중됐고, 국내에서도 하루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일 때 자택 온열질환자 비중이 평소 6%에서 두 배가량 많아진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고령층은 더위를 잘 느끼지 못하거나 냉방기기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집에 머물더라도 냉방기기를 적절히 가동하고,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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