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미·일의 엔저 방어…원·달러 환율 1300원대 다시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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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8 11:53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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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미국과 일본이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한 ‘공조 개입’을 공식화 이후 원·달러 환율이 한달여만에 100원 넘게 급락했다. 올해 하반기 일시적으로 1300원대도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엔화 강세에 따른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일부 나오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원·달러 환율은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전날 대비 2.7원 오른 1432.5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지난달 1일 장중 1559.2원까지 올랐지만 7월 한 달간 125.4원 하락하며 1400원 초중반 선까지 내려왔다. 7월 하락폭은 월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가장 컸다.
시장에선 하반기 1400원 초중반 선에서 등락하다 1300원대로 내려오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경원 우리은행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환율이 1410~1420원 선에서 지지를 받으며 횡보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일시적으로 1300원대로 내려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도 “1300원대 진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 역시 “환율 적정선은 1420원으로 보고 있지만 1380원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시장이 하반기 원화 강세(환율 하락)를 예상하는 배경엔 경상흑자 지속, 기업의 환전수요 증가, 미·일의 엔저 공동대응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달러 유입, 즉 외환시장의 달러 증가를 의미해 달러 대비 원화값 상승(원·달러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들어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으로 해외 투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원화가치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달 법인세 예납을 앞두고 환전이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최근 엔화 약세에 대한 미·일 양국 당국의 공조 개입도 원화 강세 요인으로 꼽힌다. 원화와 엔화가 동조화하는 경향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새벽 달러당 엔화값이 163엔대에서 157엔으로 급락하자 원·달러 환율도 1418원대까지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일 간) 우정의 신호”라며 미·일의 외환시장 공동개입을 공식화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역사적으로 환율은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었다”며 “미·일 공조는 국내 외환시장에도 큰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엔 약세가 한계에 달했다”고 썼다. 엔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일 당국 조처 속에 원화 역시 지난 상반기만큼의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일각에선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저금리인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곳의 자산에 투자해온 자금이 엔화 강세에 따라 일본으로 돌아오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과거와 상황이 다르는 것이다.
박상현 연구원은 “2년 전 엔캐리 청산 우려가 불거진 것은 엔·달러 환율이 130엔대에 진입한 동시에 미 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미 경기 둔화 신호 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엔캐리 청산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이 담긴 데 대해서는 “‘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며 “(다른 다주택자들이)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0일 부활한 다주택자 중과세 대책이 소폭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9년엔 현행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향후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되,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 혜택은 줄이고 2년이 지나면 세 부담은 다시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3일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토론회와 세제발전심의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잠재성장률 제고와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확립에 중점을 뒀다.
우선 반도체 호황을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태양광발전,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6대 분야에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해 녹색전환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구간을 도입하고, 벤처투자 지원 대상은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민생 안정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장려금(EITC)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려 저소득 가구에 약 1조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월세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과 투자 등 주요 조세특례의 지방기업 혜택을 수도권보다 최대 1.5배까지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확대한다.
부동산 세제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고, 종부세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과세체계를 합리화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 수준까지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실거주 1주택은 시가 30억원 수준까지 세 부담을 완화한다. 시가 40억~50억원 구간도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설계해 최대한 보호하고자 한다. 반면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양도세 거주공제에 공제 한도를 도입해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2년간 한시 인하하며, 고령 은퇴자의 경우 지방 이주 시 양도세 최대 50% 감면, 종부세 납부 유예 확대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
공정과세 확립과 세제 합리화를 위한 다른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적용 대상과 요건을 재설계해 제도 본래 취지인 전문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아울러 조세지출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과감히 종료하고,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인 경우 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등 적극 정비에 나선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세체계와 효과적인 조세지원은 경제성장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정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대도약’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원·달러 환율은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전날 대비 2.7원 오른 1432.5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지난달 1일 장중 1559.2원까지 올랐지만 7월 한 달간 125.4원 하락하며 1400원 초중반 선까지 내려왔다. 7월 하락폭은 월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가장 컸다.
시장에선 하반기 1400원 초중반 선에서 등락하다 1300원대로 내려오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경원 우리은행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환율이 1410~1420원 선에서 지지를 받으며 횡보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일시적으로 1300원대로 내려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도 “1300원대 진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 역시 “환율 적정선은 1420원으로 보고 있지만 1380원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시장이 하반기 원화 강세(환율 하락)를 예상하는 배경엔 경상흑자 지속, 기업의 환전수요 증가, 미·일의 엔저 공동대응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달러 유입, 즉 외환시장의 달러 증가를 의미해 달러 대비 원화값 상승(원·달러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들어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으로 해외 투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원화가치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달 법인세 예납을 앞두고 환전이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최근 엔화 약세에 대한 미·일 양국 당국의 공조 개입도 원화 강세 요인으로 꼽힌다. 원화와 엔화가 동조화하는 경향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새벽 달러당 엔화값이 163엔대에서 157엔으로 급락하자 원·달러 환율도 1418원대까지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일 간) 우정의 신호”라며 미·일의 외환시장 공동개입을 공식화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역사적으로 환율은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었다”며 “미·일 공조는 국내 외환시장에도 큰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엔 약세가 한계에 달했다”고 썼다. 엔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일 당국 조처 속에 원화 역시 지난 상반기만큼의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일각에선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저금리인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곳의 자산에 투자해온 자금이 엔화 강세에 따라 일본으로 돌아오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과거와 상황이 다르는 것이다.
박상현 연구원은 “2년 전 엔캐리 청산 우려가 불거진 것은 엔·달러 환율이 130엔대에 진입한 동시에 미 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미 경기 둔화 신호 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엔캐리 청산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이 담긴 데 대해서는 “‘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며 “(다른 다주택자들이)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0일 부활한 다주택자 중과세 대책이 소폭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9년엔 현행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향후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되,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 혜택은 줄이고 2년이 지나면 세 부담은 다시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3일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토론회와 세제발전심의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잠재성장률 제고와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확립에 중점을 뒀다.
우선 반도체 호황을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태양광발전,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6대 분야에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해 녹색전환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구간을 도입하고, 벤처투자 지원 대상은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민생 안정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장려금(EITC)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려 저소득 가구에 약 1조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월세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과 투자 등 주요 조세특례의 지방기업 혜택을 수도권보다 최대 1.5배까지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확대한다.
부동산 세제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고, 종부세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과세체계를 합리화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 수준까지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실거주 1주택은 시가 30억원 수준까지 세 부담을 완화한다. 시가 40억~50억원 구간도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설계해 최대한 보호하고자 한다. 반면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양도세 거주공제에 공제 한도를 도입해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2년간 한시 인하하며, 고령 은퇴자의 경우 지방 이주 시 양도세 최대 50% 감면, 종부세 납부 유예 확대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
공정과세 확립과 세제 합리화를 위한 다른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적용 대상과 요건을 재설계해 제도 본래 취지인 전문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아울러 조세지출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과감히 종료하고,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인 경우 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등 적극 정비에 나선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세체계와 효과적인 조세지원은 경제성장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정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대도약’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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