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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경남도, 부족한 농업·생활용수 점검···온열질환 주의 서한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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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8 09:3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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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올여름 연일 40도 안팎의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자 경남도가 농업·생활용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온열 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는 8월초 기준으로 밀양시·양산시·의령군·산청군·창원시·거제시·창녕군·하동군 등 8개 시군의 농업용수 가뭄 비상대응 단계를 ‘경계’로 격상했다. 농업용수 가뭄 단계는 저수율에 따라 관심(70% 이하), 주의(60% 이하), 경계(50% 이하), 심각(40% 이하)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지난 4일 기준 경남 지역 농업용수 평균 저수율은 39.2%로 평년 대비 53.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경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낙동강 물을 저수지에 채우거나 하천수와 지하수를 논에 직접 공급 중이다. 양산시와 거제시 등 일부 지역에는 급수차량을 동원해 농업용수를 운반하고 있다.
생활용수 공급 관리도 강화했다. 지난 2일 밀양댐의 가뭄 단계가 ‘경계’로 올라감에 따라 수급 대응에 나섰다. 밀양·창녕·양산 등 동북부권에 용수를 공급하는 밀양댐의 저수율은 지난 3일 기준 33.2%(평년 대비 51.6%)다. 밀양댐은 8월 1일부터 농업용수 공급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생활·공업용수로 전환 중이며, 비가 오지 않더라도 약 190일간 용수를 공급할 여력을 확보했다.
남강댐(45.5%), 연초댐(69.3%), 구천댐(58.9%) 등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주요 댐 저수율은 평년 대비 8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광역상수도가 미치지 않는 통영 추도·수우도, 고성 와도 등 남해안 섬 지역에는 생수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는 온열 질환 예방을 당부하는 도지사 서한문을 기업체와 노동자에게 전달했다. 도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경남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양대 노총 등과 협력해 지역 기업체 1만3000곳과 노동자 15만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노동자를 위한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가동, 충분한 휴식 보장,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 질환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등 안전수칙 준수 내용이 담겼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소공연은 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가 소공연이 제기한 20207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안에 대해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를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노동부의 기각 결정으로 발생하는 고용 축소, 무인화 전환, 폐업의 모든 책임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노동부에 있다”고 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시간급)을 1만700원으로 고시했다. 이에 대해 소공연이 지난달 27일 이의 제기했으나 노동부는 이를 기각했다.
소공연은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과 획일적 인상을 강행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계를 거듭 확인했다”며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에 달하는 등 업종 간 지불 능력 격차가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단일 적용을 고수한 결과는 취약 업종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 뿐”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전폭적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79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현행 최저임금 결정 고시 및 제도 개편을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도 밝혔다.
중동 사태 영향으로 두 달 연속 3%를 넘겼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복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 상승했다. 앞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 여파로 3월 2.2%, 4월 2.6%에 이어 5월 3.1%, 6월 3.2%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로 석유로 가격 상승세가 꺾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석유로 가격은 지난달 15.5% 올라 6월(24.7%)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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