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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에 길어질 법정 다툼…법조계 “재판제도 새판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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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8 05:5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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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형사사법체계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변화를 맞게 된다.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구속영장 제도를 손보거나 피해자 참여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재판 단계에서도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형소법 개정으로 법정 심리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종전에는 검사가 부족한 증거나 진술을 보완수사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기소 전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기소 뒤 재판 단계에 나온 증거와 증인신문만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게 된다.
서울고법 A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니) 경찰 수사가 부진한 상태로 기소가 되면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 따져야 할 내용이 많아진다”며 “앞으로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B부장판사는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한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을지, 어느 정도로 모아야 유무죄가 갈리는지 잘 모를 수 있다”며 “재판에 참여하던 이들이 아니어서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결국 유죄 입증 정도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길어질 형사재판에 대비해 구속영장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현재 구속영장은 ‘발부 혹은 기각’인데, 중간 단계인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조건부 구속·석방은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피의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조치 등 조건으로 석방하는 방식이다.
법원행정처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에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조건부 구속·석방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다. 고위 법관 C씨는 “지금 보석은 주로 기소 뒤에 이뤄지는데, 애초에 구속 단계에서부터 조건부 구속·석방을 보장하면 법관이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어 재판이 더 꼼꼼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공판검사가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화하고, 피해자의 증인신청권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판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어 법원의 석명(진상을 분명히 하려고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에 제때 응하거나 공판 단계에서 여죄를 수사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므로,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현행 형소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긴 하지만 재판 일정이 촉박해 판사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진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 사건과 아닌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인다.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권은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찰이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미 일상화됐고, 공판검사도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재판에서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체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열람·등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증인신청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3일 오후 5시44분쯤 경기 수원시 한 25층짜리 아파트 최상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해당 아파트에는 모두 93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불이 나자 주민 40여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인력 25명을 투입해 17분 만에 불을 껐다.
아파트 스프링클러도 정상 작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뒤편 콘센트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이지웰이 소상공인들에게 대기업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상생형 복지몰을 선보인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탈복지솔루션 전문기업 현대이지웰은 최근 전국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소상공인을 위한 ‘이지웰 상생몰(가칭)’을 이달말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이지웰 상생몰은 전국상인연합회 소속 70만 소상공인이 이용 대상이다. 현대이지웰이 2700여 개 고객사, 340만 명의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국내 1위 복지몰의 콘텐츠를 소상공인들에게도 똑같이 서비스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이지웰은 5500여 개 우수 협력사와 손잡고 가전·가구·패션·식품은 물론 5대 복지 테마별(건강관리·자기계발·가족친화·문화여가·여행레저 ) 콘텐츠 등 총 210만여 개의 상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이지웰 상생몰은 운영 수익의 일부를 소상공인 판로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상생몰 내에 소상공인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최고 수준의 로컬여행 전문관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가격에 국내 여러 지역에서 휴가를 즐기며 현지 상권 소비를 통해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도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는 상생형 휴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이지웰 관계자는 “이지웰 상생몰을 통해 소상공인들도 온라인 최저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을 구매하고, 그동안 대기업 임직원에게만 제공되던 할인가 여행 상품 등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상생형 복지몰을 통해 BPO(업무처리 아웃소싱) 서비스, 정부 지원사업 정보도 제공하는 등 국내 1위 복지몰의 역량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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