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강력 항의”…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등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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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8 02:37 조회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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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본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낸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서술한 것을 두고 4일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등을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3시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국방부 역시 이날 오후 나가요시 타케시 주한일본방위주재관(항공자위대 자위관)을 초치해 방위백서 내용에 강력히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초치 과정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 관련 대목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자국 영해 표시 지도에 독도를 파란색 실선 안쪽으로 집어넣어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등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이후 22년째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는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다”며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북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 대처에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밀번호 입력 없이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를 이용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통신사가 책임 지지 않는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6일 SK텔레콤·KT·LG U+ 등 통신 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책임 회피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상황에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에 연결했다가 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일부 통신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사설 전화교환기를 통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고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약관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약관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명시해 자사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관을 고쳤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 면제했던 규정도 개선됐다. 통신 3사는 천재지변 상황이라도 회사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하는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로 조항을 개정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을 판단하도록 했다
LG U+의 경우 ID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도용됐을 때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LG U+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KT도 약관에 담겼던 ‘부당한 의사표시 간주’ 조항을 고쳤다. KT는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회사의 변경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왔다. 공정위는 고객의 무응답을 동의로 임의 추정하는 것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KT는 약관 개정 시 동의 간주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개별 고지하고, 계약 해지의 경우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통신사의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3시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국방부 역시 이날 오후 나가요시 타케시 주한일본방위주재관(항공자위대 자위관)을 초치해 방위백서 내용에 강력히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초치 과정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 관련 대목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자국 영해 표시 지도에 독도를 파란색 실선 안쪽으로 집어넣어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등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이후 22년째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는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다”며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북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 대처에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밀번호 입력 없이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를 이용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통신사가 책임 지지 않는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6일 SK텔레콤·KT·LG U+ 등 통신 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책임 회피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상황에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에 연결했다가 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일부 통신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사설 전화교환기를 통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고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약관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약관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명시해 자사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관을 고쳤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 면제했던 규정도 개선됐다. 통신 3사는 천재지변 상황이라도 회사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하는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로 조항을 개정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을 판단하도록 했다
LG U+의 경우 ID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도용됐을 때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LG U+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KT도 약관에 담겼던 ‘부당한 의사표시 간주’ 조항을 고쳤다. KT는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회사의 변경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왔다. 공정위는 고객의 무응답을 동의로 임의 추정하는 것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KT는 약관 개정 시 동의 간주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개별 고지하고, 계약 해지의 경우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통신사의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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