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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재경부 차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 준비”···전학·직장·질병 등 예외 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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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7 13:0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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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올해 말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키로 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득이한 비거주’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은 못 살지만 거주를 위한 집이었다고 하면 거주로 인정해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취학이나 전학, 직장 또는 해외 체류, 질병 또는 부모 봉양 등인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슈와 사연이 있지 않겠나 해서 부득이한 사유라면 폭넓게 인정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늘어난 세수는 절대 중앙정부가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넘겨주고 지방정부는 이를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을 지역구로 둔 여당 소속 의원들도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과 전·월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영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의원은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규모가 2874명으로 확정됐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나눠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는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 등에 따라 1~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되지만, 봉급과 정년 등 처우는 종전 수준을 유지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런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5~10일 순차적으로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 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본청과 6개 지방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둔다.
전체 정원은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이다. 본청은 수사정책 수립과 지방청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돼 있고 관할 구역도 넓은 서울청에는 전체의 37.9%인 1089명이 배치되며 청장 아래 3명의 차장을 둔다.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수사과는 서울청에 설치된다.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를 각각 둬 분야별 전문 수사를 맡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전담하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도 본청과 지방청에 설치한다.
중수청에서 일할 검사와 검찰수사관도 선발한다. 특례 규정을 적용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는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과 계급 체계가 다른 점을 고려해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에 따른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그 외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다만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보수는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
중수청 수사관의 임용권은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이 나눠 가진다. 대통령은 1∼2급 수사관을 임용하고, 행안부 장관은 파면·해임을 제외한 3∼5급 수사관의 임용권을 행사한다.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관의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권,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권을 갖는다.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본청에는 감찰관을, 6개 지방청에는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을 각각 둬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준비단은 우선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연다. 7일부터 20일까지 희망자 모집 공고와 동시에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9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에 맞춰 임용한다.
개청 초기에는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대신 경찰청 시스템을 중수청 업무에 맞게 개편해 활용한다. 개청일에는 사건 관리 등 필수 기능만 우선 가동하고, 나머지 사건 처리 기능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자체 KICS는 구축에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결재와 e메일 등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수청 출범은 검찰청 체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 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우수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청사와 정보 시스템 등 중수청 개청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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