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최근 5년 새 임금불평등 다시 커졌다…최저임금 둔화·비정규직 증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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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7 07:07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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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한국의 임금 불평등이 2010년대 완화세를 보이다가 2020년대 들어 다시 심화했으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둔화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이 최근 한국산업노동학회에 게재한 연구 논문 ‘2020년 전후 국내 노동시장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 분석’을 보면, 한국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은 2010년부터 전반적으로 완화됐으나, 2020년을 전후해 불평등이 심화하는 양상으로 추세가 전환됐다.
김 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0년 5.517배에서 2020년 3.485배까지 줄었다가, 2024년에는 3.619배로 다시 확대됐다.
고임금 노동자와 중위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2020년 이후에도 완만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 반면, 중위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2020년 이후 다시 확대됐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후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의 핵심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 하락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하락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를 꼽았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7% 올랐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3.5%로 인상 폭이 크게 줄었다. 전날 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인상된 금액이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전까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을 끌어올려 임금 분포 하단을 압축했으나, 2020년 이후 인상률이 둔화하며 그런 기능이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임금 불평등이 심했던 2000년대 중반의 경우 일자리 양극화와 고숙련 노동 수요 증가가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2020년 이후에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제도·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자리 양극화와 인구 고령화, 고학력화, 비정규직 증가도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킨 요인이었다. 특히 김 연구원은 “비정규직 비중 증가가 2010년대와 2020년대 모두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2020년 이후에는 비정규직 비중의 상승 폭이 커져 그 영향이 한층 강해졌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가 국가배상 소송에서 재차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변씨는 미디어워치 기사와 유튜브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돼 약 8년 만인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변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인 지난해 10월 소송을 내고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인데도 검사들이 이를 숨기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고, 그 결과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금 5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씨의 형사사건에서 태블릿PC 실사용자를 최씨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이미 확정됐고,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항소했다.
한편 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허위 수사 결과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별도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6일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이 최근 한국산업노동학회에 게재한 연구 논문 ‘2020년 전후 국내 노동시장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 분석’을 보면, 한국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은 2010년부터 전반적으로 완화됐으나, 2020년을 전후해 불평등이 심화하는 양상으로 추세가 전환됐다.
김 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0년 5.517배에서 2020년 3.485배까지 줄었다가, 2024년에는 3.619배로 다시 확대됐다.
고임금 노동자와 중위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2020년 이후에도 완만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 반면, 중위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2020년 이후 다시 확대됐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후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의 핵심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 하락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하락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를 꼽았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7% 올랐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3.5%로 인상 폭이 크게 줄었다. 전날 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인상된 금액이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전까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을 끌어올려 임금 분포 하단을 압축했으나, 2020년 이후 인상률이 둔화하며 그런 기능이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임금 불평등이 심했던 2000년대 중반의 경우 일자리 양극화와 고숙련 노동 수요 증가가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2020년 이후에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제도·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자리 양극화와 인구 고령화, 고학력화, 비정규직 증가도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킨 요인이었다. 특히 김 연구원은 “비정규직 비중 증가가 2010년대와 2020년대 모두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2020년 이후에는 비정규직 비중의 상승 폭이 커져 그 영향이 한층 강해졌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가 국가배상 소송에서 재차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변씨는 미디어워치 기사와 유튜브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돼 약 8년 만인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변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인 지난해 10월 소송을 내고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인데도 검사들이 이를 숨기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고, 그 결과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금 5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씨의 형사사건에서 태블릿PC 실사용자를 최씨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이미 확정됐고,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항소했다.
한편 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허위 수사 결과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별도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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