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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박성재 사건’ 두고 특검끼리 기싸움…“사건 못 받아” “이미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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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7 02:3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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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이미 종결돼 이첩받을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종합특검과 내란특검이 사건 이첩 여부를 두고 공개적으로 기싸움을 벌여 박 전 장관 수사는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미 종합특검보는 이날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내란특검이 기소해 최종 공소기각이 확정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됐다”며 “사건 이첩이 아니라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실은 존재하기에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며 “종합특검 수사 기간이 3주도 넘지 않은 시점에서 사건을 개시해 종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는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고, 종합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확정된 사건”이라며 이첩을 사실상 거부했다. 최근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에 공문을 보내 “확정된 것은 공소기각 판결일 뿐 사건 자체가 아니다. 이미 사건을 이송했으니 적의처리(적절히 판단해 처리)하면 된다”고 통보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종합특검 주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은 유·무죄의 실체에 관한 판결이 아니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검사의 공소제기 및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함은 주지의 법리”라고 공개 반박했다.
김 특검보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대테러부대로 창설된 수호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내란을 준비한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김 특검보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속과 달리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비밀번호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오는 6일 원 전 장관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 땅 근처로 변경됐다는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적법한 절차 없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혐의를 받는다.
수요일인 5일은 전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0~38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9.4도, 인천 28.4도, 강릉 26.0도, 대전 27.2도, 전주 28.2도, 광주 27.4도, 제주 28.3도, 대구 26.6도, 부산 27.5도, 울산 26.1도, 창원 28.0도 등이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수도권과 일부 전라권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인천·경기 남서부와 충남 서해안, 전북 서해안, 전남권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전남 해안에는 아침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이 5∼40㎜, 전북 서해안 5∼30㎜, 서울·인천·경기 남서부와 충남 서해안 각 5∼20㎜다.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5∼20㎜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1.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결혼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결혼 비용이 최대 325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식대와 예식장 대관료가 높아지는 데다 생화 꽃장식 등 추가 비용 항목이 붙어 예비부부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4개 지역의 결혼 서비스 계약 금액을 분석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예식이 몰리는 성수기(3~6월, 9~12월) 결혼 비용은 평균 2156만원으로 비수기(1~2월, 7~8월) 1954만원보다 약 200만원 비쌌다. 대관료와 식대 등 결혼식장 중간 가격은 성수기 기준 1610만원으로 비수기(1250만원)보다 360만원(28.8%) 비쌌다. 결혼 비용은 결혼식장 대관료와 식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시기별 결혼 비용 차이는 세부 항목에서 식대가 220만원(22.4%)으로 가장 컸다. 식대 계약의 기준이 되는 최소 보증인원은 성수기와 비수기 모두 200명으로 같았지만 1인당 식대는 성수기 6만원, 비수기 5만5000원으로 5000원 차이가 났다.
1년 중 결혼식장 대관료와 식대, 일명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은 4월이 2238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최저가인 1월(1913만원)과는 325만원(17.0%)이나 차이가 났다.
결혼 준비 패키지 계약 중 스튜디오 촬영을 뺀 ‘드메’(드레스·메이크업) 계약 비중은 2025년 4월 11.0%에서 지난 6월 19.2%로 15개월 사이 1.7배 커졌다.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실속형 소비문화가 확산된 결과로 분석된다. 드메 패키지 중간 가격은 160만원으로 스튜디오 촬영까지 포함한 스드메 패키지(292만원)보다 132만원(45.2%) 저렴했다.
지난 4월 실시한 사업자 설문조사에서도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 및 평일 간 가격 차이가 확인됐다. 특히 비수기 평일의 결혼식장 대관료가 성수기 주말 점심 시간대의 69.1% 수준으로 저렴했다. 성수기 주말에는 ‘생화 꽃장식’, ‘본식 도우미’ 등 필수 추가 항목을 요구하는 업체가 32.8%에 달했기 때문이다.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개 가운데 68개(45.3%)는 할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었다. ‘성수기 외 촬영’이나 ‘비수기 할인’ 등 시기와 일정에 따른 할인율이 약 11%로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식 시기와 서비스 구성을 조정하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며 “성수기에 예식을 계획할 경우 대관료가 높고 필수 추가 항목이 붙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참가격’ 누리집( 결혼식장과 스드메 가격정보를 비롯해 견적산출·가격비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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