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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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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7 00: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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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가 국가배상 소송에서 재차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변씨는 미디어워치 기사와 유튜브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돼 약 8년 만인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변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인 지난해 10월 소송을 내고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인데도 검사들이 이를 숨기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고, 그 결과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금 5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씨의 형사사건에서 태블릿PC 실사용자를 최씨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이미 확정됐고,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항소했다.
한편 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허위 수사 결과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별도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부당행위를 한 기업의 총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계열사임에도 이를 숨기고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한 대기업 총수에게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방안이 골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총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신고를 빠뜨린 총수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누락된 계열사의 자산총액이나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 의무 등을 피하고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현행법상 위장 계열사 적발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행위 주체인 총수 개인에게도 직접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익편취’ 방지 제재도 강화된다. 그간 총수가 사익편취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만 의존했으나 앞으론 총수 일가가 얻은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하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열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면했던 기간에 이뤄진 사익편취 행위에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달 앱 수수료 제한도 검토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영업자가 배달 앱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말하자 주 위원장은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으면 영세 소상공인은 낮은 수수료를 내도록 (수수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복적인 담합 적발 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감면 인정 범위도 축소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업계의 담합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은 지자체로 분산·확대된다. 광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권을 부여하고,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법 위반 등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AI 생성 이미지로 제품 기능을 과장 광고하는 부당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정률 상한을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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