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2026 세제개편안]‘한국판 IRA’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6 16:05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피망머니상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된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생산비용 일부를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그동안은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에만 세제 지원했으나 이번엔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판매에도 세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전략품목에 대해 생산량을 근거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등 첨단산업의 생산기지를 유치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부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조세특례 등으로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생산세액공제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 태양광발전·풍력발전·2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총 6개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구체적인 품목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생산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핵심공정을 거쳐 직접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특례를 받으려면 내국인의 국내 직접 생산, 국내 직접 판매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방 생산에 대해선 공제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된다. 기준공제액에 수도권은 1배, 비수도권 광역시는 1.1배, 나머지 비수도권은 1.3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배의 계수를 적용한다.
마지막 3년간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특례가 종료된 후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생산세액공제는 다른 세제 지원과 중복 지원은 안 된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경우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만큼 생산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기는 어렵다.
3일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토론회와 세제발전심의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잠재성장률 제고와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확립에 중점을 뒀다.
우선 반도체 호황을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태양광발전,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6대 분야에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해 녹색전환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구간을 도입하고, 벤처투자 지원 대상은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민생 안정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장려금(EITC)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려 저소득 가구에 약 1조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월세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과 투자 등 주요 조세특례의 지방기업 혜택을 수도권보다 최대 1.5배까지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확대한다.
부동산 세제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고, 종부세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과세체계를 합리화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 수준까지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실거주 1주택은 시가 30억원 수준까지 세 부담을 완화한다. 시가 40억~50억원 구간도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설계해 최대한 보호하고자 한다. 반면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양도세 거주공제에 공제 한도를 도입해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2년간 한시 인하하며, 고령 은퇴자의 경우 지방 이주 시 양도세 최대 50% 감면, 종부세 납부 유예 확대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
공정과세 확립과 세제 합리화를 위한 다른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적용 대상과 요건을 재설계해 제도 본래 취지인 전문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아울러 조세지출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과감히 종료하고,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인 경우 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등 적극 정비에 나선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세체계와 효과적인 조세지원은 경제성장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정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대도약’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전략품목에 대해 생산량을 근거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등 첨단산업의 생산기지를 유치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부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조세특례 등으로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생산세액공제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 태양광발전·풍력발전·2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총 6개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구체적인 품목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생산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핵심공정을 거쳐 직접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특례를 받으려면 내국인의 국내 직접 생산, 국내 직접 판매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방 생산에 대해선 공제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된다. 기준공제액에 수도권은 1배, 비수도권 광역시는 1.1배, 나머지 비수도권은 1.3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배의 계수를 적용한다.
마지막 3년간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특례가 종료된 후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생산세액공제는 다른 세제 지원과 중복 지원은 안 된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경우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만큼 생산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기는 어렵다.
3일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토론회와 세제발전심의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잠재성장률 제고와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확립에 중점을 뒀다.
우선 반도체 호황을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태양광발전,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6대 분야에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해 녹색전환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구간을 도입하고, 벤처투자 지원 대상은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민생 안정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장려금(EITC)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려 저소득 가구에 약 1조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월세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과 투자 등 주요 조세특례의 지방기업 혜택을 수도권보다 최대 1.5배까지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확대한다.
부동산 세제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고, 종부세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과세체계를 합리화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 수준까지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실거주 1주택은 시가 30억원 수준까지 세 부담을 완화한다. 시가 40억~50억원 구간도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설계해 최대한 보호하고자 한다. 반면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양도세 거주공제에 공제 한도를 도입해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2년간 한시 인하하며, 고령 은퇴자의 경우 지방 이주 시 양도세 최대 50% 감면, 종부세 납부 유예 확대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
공정과세 확립과 세제 합리화를 위한 다른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적용 대상과 요건을 재설계해 제도 본래 취지인 전문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아울러 조세지출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과감히 종료하고,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인 경우 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등 적극 정비에 나선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세체계와 효과적인 조세지원은 경제성장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정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대도약’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송파변기막힘 종로싱크대막힘 의정부성범죄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벤츠 CLE200 장기렌트 의정부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빈집 피망포커머니시세 용인하수구막힘 용인상간녀소송변호사 휴대폰 분당강제추행변호사 광진하수구막힘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용산구하수구막힘 네이버 상위노출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수원이혼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법무법인 폰테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