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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한 달간 6차례 한·미·일 비난한 북한, 왜?…①핵 정당화 ②북·중·러 추동 ③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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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6 13: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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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북한이 4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 위기”라며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으로 맞서겠다고 거듭 밝혔다. 북한은 최근 한 달 사이 한·미·일을 규탄하는 담화·논평을 6차례 발표했다. 북한이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북·중·러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략적 위치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군사논평원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 위기로 고착된 미일한의 3위1체성 위협’이란 제목의 글을 전날 발표했다며 전문을 보도했다. 논평원은 한·미·일 군사 협력을 두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동맹”이라며 “마땅히 경계되고 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특히 지난달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된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연합해군구성군 사령관, 연합기동부대 부사령관을 맡은 것을 문제 삼았다. 논평원은 이를 두고 “미일한을 위시한 침략전쟁 시연”이라고 했다. 또 일본 내 자체 핵무장론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 등을 거론하며 “새로운 수준의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달 9일 이후 한·미·일 협력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6차례 내놓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적대세력’의 위협을 부각해 자신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데 1차적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한·미·일을 규탄하는 담화·논평마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지난달 8일 대적연구원 실장 논평) “자위적 핵 전쟁 억제력의 답보 없는 발전”(지난달 31일 조선중앙통신 논평) 등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담고 있다. 한·미·일이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만큼 자신들도 핵무력을 증강해야 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다.
동시에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대결 구도를 부추겨 중·러로부터 얻는 군사·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림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배경으로 구축되고 있는 지역의 새로운 역학 구도”를 언급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미·일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북·중·러 협력이 필요하고, 그 최선봉에 자신들이 서 있다는 뜻”이라며 “3국 협력에 소극적인 중국에 적극성을 보이라는 메시지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중·러 협력이 이뤄지면 북한은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경제·군사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며 몸값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 교수는 “북한은 핵 보유의 정당성을 대내외에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협상하려는 것”며 “북한이 미국에 중단을 요구해온 연합훈련 문제를 계속 제기하며 미국을 압박하는 모습도 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학 박사인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북한이 2018~2019년에는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 대화를 했다면, 지금은 중·러와의 관계를 통해 전략적 지위를 높인 이후 미국과 담판을 지으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미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북·미 회담 이후 북한과 새로운 형태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고교 교사의 다수가 여성이지만, 관리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등 교육계의 ‘유리천장’ 현상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도 여성 총장·학장의 비율은 10%에 머물렀다.
3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6 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보면, 전국 초·중·고교 여성 교사 비율은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 76.6%, 중학교 72.8%, 고등학교 59.7%로 파악됐다. 평교사만 보면 여성 비율은 초등학교 82.5%, 중학교 75.9%, 고등학교 64.9%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성 교사의 비율은 크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고등학교 여성 교장의 비율은 21.7%로, 여성 평교사 비율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여성 교감도 28.5%에 그쳤다. 중학교 역시 여성 교장은 41.5%, 여성 교감은 48.7%에 불과해 여성 평교사 비율과 차이가 컸다.
초등학교는 다른 학교급보다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은 편이었지만 여성 교장은 49.9%, 여성 교감은 51.1%로 여성 평교사 비율(82.5%)보다 크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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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성별 격차는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전국 고등교육기관 총·학장 402명 가운데 여성은 55명으로, 13.7%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2.8%포인트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최근 7년간 여성 총·학장 비율은 줄곧 10% 초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에서도 여성 비율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감소했다. 조교수의 여성 비율은 40.5%였지만 부교수는 35.3%, 정교수는 22.2%로 낮아졌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12·3 내란 사태에 대한 군 지휘부의 가담 여부를 놓고 국방부와 종합특별검사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국방부는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 등이 계엄에 가담했다며 중징계를 한 반면 종합특검은 이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형사 처벌과 행정조치인 징계의 성격이 다르더라도, 양 기관의 엇갈린 판단이 향후 징계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와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주성운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주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예하 부대장인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과 통화하면서 그에게 부대 복귀를 지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주 전 사령관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주 전 사령관에 대한 국방부의 판단은 달랐다. 국방부는 지난달 주 전 사령관이 지휘관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이후 주 전 사령관은 국방부 징계 조치 이후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서 지난 14일자로 자동 전역 조치가 됐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의 경우 보직 기간 종료 이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않는 경우 자동 전역된다.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총장의 사례에서도 국방부의 징계 처분과 종합특검의 판단이 엇갈렸다. 이 전 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강 전 총장은 12·3 내란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서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이 전 본부장을 파면하고, 지난 3월 강 전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강 전 총장은 징계 직후 사의를 표명하고 전역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이들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3일 브리핑에서 이들의 불기소 사실을 밝히며 “진정한 영웅”이라고 표현했다. 계엄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상부에 이를 제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다.
다만 종합특검은 강 전 총장의 징계 및 전역을 처분을 염두에 둔 듯 “계엄상황실 구성에 협조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기에 군의 조치가 반드시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국헌 문란의 목적을 함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앞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하며 계엄에 저항한 공로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는 등 참군인으로 평가받던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1차 특검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조 전 단장은 종합특검이 계엄 초기 상황과 관련한 유의미한 정황을 추가 포착했다고 밝히면서 피의자로 전환돼 지난달 10일 종합특검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정부에서 계엄을 저지한 공로자로 평가받던 인물이 내란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군 안팎에서는 12·3 계엄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과 정부 간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은 요건부터 다르다는 입장이다. 비위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수 있고, 대상자들 역시 징계 요건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징계 대상자 상당수는 명예 회복을 위해 국방부에 징계 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는 동시에 징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 나선 상태다. 국방부는 수사 결과와 별개로 징계 처분을 유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향후 법원의 행정소송 결과가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가릴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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