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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포토뉴스]서귀포 돈내코 계곡서 물놀이 즐기는 피서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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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6 09:0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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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폭염이 이어진 4일 제주 서귀포시 돈내코 계곡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헬스장에서 몸을 풀던 중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운동기구가 넘어져 다친 이용자에게 헬스장 운영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이용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운영자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헬스장 이용자 A씨를 대리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천지법이 헬스장 운영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 복근 운동기구인 ‘행잉 레그레이즈’의 측면 프레임을 잡고 스트레칭했다. 이 과정에서 기구가 A씨 쪽으로 넘어졌다.
해당 기구는 바닥에 볼트 등으로 고정돼 있지 않았다. 대형 철제 운동기구에 깔린 A씨는 가슴뼈가 부러지는 등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운동기구를 민법상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볼 수 있는지와 기구를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이용자의 과실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였다.
공단은 헬스장 운영자가 대형 운동기구가 넘어지거나 추락해 이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기구를 바닥에 단단히 고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험을 미리 막아야 할 안전배려의무와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헬스장 운영자는 A씨가 기구의 측면을 붙잡아 당기며 스트레칭한 것은 통상적인 사용법을 벗어난 행동이라며 사고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헬스장 이용자가 운동기구를 붙잡고 스트레칭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운영자가 기구를 바닥에 고정하거나 이용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했다는 것이다.
다만 A씨도 기구를 통상적인 방법과 다르게 사용했고 기구가 안전하게 고정됐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운영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소송을 맡은 최원준 공단 인천지부 변호사는 “체육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행동을 예상해 운동기구를 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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