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세금 올려 집값 잡을 수 있을까? “단기적 매물은 늘겠지만 집값 전망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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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6 13:46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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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년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 부동산 관련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단기적으로 절세를 노린 매물이 늘고, 초고가 주택 상승세를 꺾을 것이라는 관측과 전체적인 집값 하락폭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맞섰다. 비거주시 세제혜택이 크게 줄면서 임차 매물이 줄어 전월세 시장 혼란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향신문이 3일 부동산 업계 전문가 9명에게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물어본 결과, 2028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기 전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공제 축소 전 절세를 위해 강남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비강남 임대사업자 매물까지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안배해서 매물 잠김을 최소화하려는 복안”이라고 말했다.
집값 방향성에는 강남권의 가격 상승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집값 하락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히 세졌다”며 “강남 고가 주택의 미래 전망이 안 좋다는 관측과 합해지면 (상승세를 꺾는) 유효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 주요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 핵심지에서는 비거주 고가주택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만큼 가격 하락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서울 등 공급이 부족한 핵심지역에서는 가격 하락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강남3구’보다 낮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해 강남권 소형 아파트 등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가 32억원 이하에서 종부세 부담이 없다보니 해당 구간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김 위원은 “거주용 1주택 세제 혜택 강화로 입지가 우수하고 주거 편의성이 높은 수도권 핵심 지역 아파트 단지로 수요 쏠림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거주’ 중심 세제 개편이 이뤄짐에 따라 전·월세 매물 감소 우려도 제기됐다.
채상욱 커넥티드드라운드 대표는 “거주 중심주의의 세제는 임차인 퇴거를 촉진하므로 임차료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 연구원도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던 매물이 실거주용으로 전환되며 임차 매물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전월세 유통물량 감소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물량 상당수가 다주택자에게서 나오는데 실거주만 우대하면 전월세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게 된다”며 “공공, 민간 등 다양한 공급 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전월세 매물 부족과 임대차 시장 혼란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이 임기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에 가입하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검사들은 비판하지도 저항하지도 자제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검찰 정권이 내란으로 막을 내렸을 때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해체는 결정된 것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 해체가 형사사법제도를 본질적으로 뒤흔든다는 데 있다.
‘형사재판’ 하면 적법절차와 사법통제를 우선 떠올리게 되는 판사로서는 검찰의 ‘수사기관 정체성’이 불편했다. 검사 인지 수사만 해도 기세가 다르다. 피고인에게 한 치의 여유도 주지 않으려는 태도는 이해한다. 그러나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한사코 ‘참고자료’라며 제출하려 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한 수사는 공백으로 남겨둔다거나 하면, 범죄와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검사는 법률가 아니냐는 말이 혀끝까지 올라왔다. 특수수사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의 경험담은 훨씬 격렬했다.
검찰에 맞서 수사 및 기소에 대한 사법통제를 확대하는 것은 사법부의 끝나지 않는 숙제였고, 나는 차라리 검사의 인지 수사를 통제하는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게 낫겠다고 투덜거리곤 했다.
이처럼 한 인간이 자신의 확증편향을 자신의 법률가적 관점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검사에게 법률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설득력이 있다. 한편, 검찰이 고발의 탈을 쓴 정권의 하명 수사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점에서도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할지 모른다. 검찰이 정권의 잘 드는 칼로 활용되는 것을 끊어낼 시점이 온 것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에서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삭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범죄는 사실의 연속이지만 재판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들만 올라가고 처벌은 법률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렇기에 수사는 범죄 현장에 놓인 증거를 모으고 범인을 잡아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이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그 범죄의 법률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실들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집해야 한다. 수사의 모든 과정이 적법해야 함은 물론이다. 기소란 범죄의 법률요건에 부합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적법하게 수집되었을 때 그 사건의 수사를 종결하고 재판에 올리는 절차다. ‘법을 배제한 수사’ ‘수사에서 유리된 기소’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법률가인 검사가 수사도 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해악이 너무 커 폐기하기로 결단하였으니 다음 방안을 살펴본다.
경찰은 뛰어난 사실수집가이지만 법률가는 아니다. 따라서 수사의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에 경찰이 초동 수사를 마치면 수사기록을 검사에게 보냈다. 검사는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한 후 기소 및 불기소를 결정했다. 그런데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의 전건 송치 및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삭제됐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삭제한다.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후 종결하기까지(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단계) 법률가의 지휘·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수사 지휘·감독도, 보완수사도 하지 못하는 검사는 어떻게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고 증거를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개정안은 ‘검경 수사 협력’ 및 ‘검사의 사실확인권 및 면담권’ ‘검사의 보완수사요청 실질화’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검사의 사실확인과 면담이 왜 수사가 아닌지부터 의문이지만, 법률정합성은 제쳐두고, 협력만으로 수사통제가 가능할지 보완수사기간 제한 및 징계요구권만으로 보완수사요청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지 우려스럽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시하는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렇기에 미리 실패를 단정하고 자포자기하기보다는 그 길이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는 것이 유익하다. 형사사법절차의 변화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국가권력의 남용 문제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이 엮여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그러나 만일 모든 이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수사·기소 분리’가 ‘수사·기소 단절’로 귀결된다면 그때는 이 시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유연하게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병상 부족으로 출산에 어려움을 겪은 고위험 산모가 인하대병원에서 무사히 쌍둥이를 출산했다.
인하대병원은 지난달 31일 임신 27주차 산모 A씨의 쌍생아를 응급분만으로 출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산모는 출산 당일 오전 3시30분부터 5분 간격의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돼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기존 진료 병원이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부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다른 의료기관마저도 병상 부족이 겹쳐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없던 상황이었다.
당시 인하대병원도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은 부족했지만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는 119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요청에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응급분만을 결정했다. 의료진이 이송된 산모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시행해 오전 5시51분부터 몸무게 1.1㎏인 여아와 1.08㎏ 남아가 차례로 태어났다. 신생아들은 현재 인하대병원 지역모자의료센터에서 인큐베이터 치료와 집중 관리를 받고 있다.
산모는 당초 조산 위험이 높아 지난달 22일 조산 예방을 위해 자궁경부원형결찰술(자궁문 봉합술)을 받았다. 하지만 진통 시작과 함께 응급분만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면서 구급차를 탔으나 당직·수술 인력 등이 부족한 의료기관들의 사정 때문에 여러 병원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 인하대병원은 응급의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수용 결단을 내리고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곧바로 협진에 나선 덕분에 응급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수용을 모두 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하대병원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연계돼 응급진료부터 입원, 중환자 치료와 후속 진료까지 이어지는 체계가 마련돼 있다.
이택 인하대학교 의료원장 겸 인하대병원장은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준 덕분에 산모와 신생아 모두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하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3일 부동산 업계 전문가 9명에게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물어본 결과, 2028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기 전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공제 축소 전 절세를 위해 강남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비강남 임대사업자 매물까지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안배해서 매물 잠김을 최소화하려는 복안”이라고 말했다.
집값 방향성에는 강남권의 가격 상승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집값 하락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히 세졌다”며 “강남 고가 주택의 미래 전망이 안 좋다는 관측과 합해지면 (상승세를 꺾는) 유효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 주요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 핵심지에서는 비거주 고가주택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만큼 가격 하락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서울 등 공급이 부족한 핵심지역에서는 가격 하락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강남3구’보다 낮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해 강남권 소형 아파트 등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가 32억원 이하에서 종부세 부담이 없다보니 해당 구간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김 위원은 “거주용 1주택 세제 혜택 강화로 입지가 우수하고 주거 편의성이 높은 수도권 핵심 지역 아파트 단지로 수요 쏠림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거주’ 중심 세제 개편이 이뤄짐에 따라 전·월세 매물 감소 우려도 제기됐다.
채상욱 커넥티드드라운드 대표는 “거주 중심주의의 세제는 임차인 퇴거를 촉진하므로 임차료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 연구원도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던 매물이 실거주용으로 전환되며 임차 매물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전월세 유통물량 감소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물량 상당수가 다주택자에게서 나오는데 실거주만 우대하면 전월세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게 된다”며 “공공, 민간 등 다양한 공급 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전월세 매물 부족과 임대차 시장 혼란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이 임기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에 가입하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검사들은 비판하지도 저항하지도 자제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검찰 정권이 내란으로 막을 내렸을 때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해체는 결정된 것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 해체가 형사사법제도를 본질적으로 뒤흔든다는 데 있다.
‘형사재판’ 하면 적법절차와 사법통제를 우선 떠올리게 되는 판사로서는 검찰의 ‘수사기관 정체성’이 불편했다. 검사 인지 수사만 해도 기세가 다르다. 피고인에게 한 치의 여유도 주지 않으려는 태도는 이해한다. 그러나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한사코 ‘참고자료’라며 제출하려 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한 수사는 공백으로 남겨둔다거나 하면, 범죄와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검사는 법률가 아니냐는 말이 혀끝까지 올라왔다. 특수수사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의 경험담은 훨씬 격렬했다.
검찰에 맞서 수사 및 기소에 대한 사법통제를 확대하는 것은 사법부의 끝나지 않는 숙제였고, 나는 차라리 검사의 인지 수사를 통제하는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게 낫겠다고 투덜거리곤 했다.
이처럼 한 인간이 자신의 확증편향을 자신의 법률가적 관점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검사에게 법률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설득력이 있다. 한편, 검찰이 고발의 탈을 쓴 정권의 하명 수사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점에서도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할지 모른다. 검찰이 정권의 잘 드는 칼로 활용되는 것을 끊어낼 시점이 온 것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에서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삭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범죄는 사실의 연속이지만 재판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들만 올라가고 처벌은 법률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렇기에 수사는 범죄 현장에 놓인 증거를 모으고 범인을 잡아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이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그 범죄의 법률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실들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집해야 한다. 수사의 모든 과정이 적법해야 함은 물론이다. 기소란 범죄의 법률요건에 부합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적법하게 수집되었을 때 그 사건의 수사를 종결하고 재판에 올리는 절차다. ‘법을 배제한 수사’ ‘수사에서 유리된 기소’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법률가인 검사가 수사도 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해악이 너무 커 폐기하기로 결단하였으니 다음 방안을 살펴본다.
경찰은 뛰어난 사실수집가이지만 법률가는 아니다. 따라서 수사의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에 경찰이 초동 수사를 마치면 수사기록을 검사에게 보냈다. 검사는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한 후 기소 및 불기소를 결정했다. 그런데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의 전건 송치 및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삭제됐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삭제한다.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후 종결하기까지(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단계) 법률가의 지휘·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수사 지휘·감독도, 보완수사도 하지 못하는 검사는 어떻게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고 증거를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개정안은 ‘검경 수사 협력’ 및 ‘검사의 사실확인권 및 면담권’ ‘검사의 보완수사요청 실질화’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검사의 사실확인과 면담이 왜 수사가 아닌지부터 의문이지만, 법률정합성은 제쳐두고, 협력만으로 수사통제가 가능할지 보완수사기간 제한 및 징계요구권만으로 보완수사요청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지 우려스럽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시하는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렇기에 미리 실패를 단정하고 자포자기하기보다는 그 길이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는 것이 유익하다. 형사사법절차의 변화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국가권력의 남용 문제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이 엮여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그러나 만일 모든 이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수사·기소 분리’가 ‘수사·기소 단절’로 귀결된다면 그때는 이 시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유연하게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병상 부족으로 출산에 어려움을 겪은 고위험 산모가 인하대병원에서 무사히 쌍둥이를 출산했다.
인하대병원은 지난달 31일 임신 27주차 산모 A씨의 쌍생아를 응급분만으로 출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산모는 출산 당일 오전 3시30분부터 5분 간격의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돼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기존 진료 병원이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부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다른 의료기관마저도 병상 부족이 겹쳐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없던 상황이었다.
당시 인하대병원도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은 부족했지만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는 119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요청에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응급분만을 결정했다. 의료진이 이송된 산모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시행해 오전 5시51분부터 몸무게 1.1㎏인 여아와 1.08㎏ 남아가 차례로 태어났다. 신생아들은 현재 인하대병원 지역모자의료센터에서 인큐베이터 치료와 집중 관리를 받고 있다.
산모는 당초 조산 위험이 높아 지난달 22일 조산 예방을 위해 자궁경부원형결찰술(자궁문 봉합술)을 받았다. 하지만 진통 시작과 함께 응급분만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면서 구급차를 탔으나 당직·수술 인력 등이 부족한 의료기관들의 사정 때문에 여러 병원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 인하대병원은 응급의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수용 결단을 내리고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곧바로 협진에 나선 덕분에 응급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수용을 모두 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하대병원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연계돼 응급진료부터 입원, 중환자 치료와 후속 진료까지 이어지는 체계가 마련돼 있다.
이택 인하대학교 의료원장 겸 인하대병원장은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준 덕분에 산모와 신생아 모두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하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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