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폭염경보 무안 아파트 화재로 이틀째 정전···주민 60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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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6 13:54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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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폭염경보가 내려진 전남광주 무안군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이틀째 전력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6분쯤 무안군 삼향읍의 480가구 규모 아파트 지하 전기실에서 불이 나 46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기실 내부 설비 일부가 타면서 아파트 전체의 전력과 상수도 공급이 끊겼다.
아파트 측은 이날 오후 1시쯤 비상 발전기를 가동해 상수도만 임시로 공급하고 있다.
냉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민 가운데 60명은 남악 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무안군은 주민들에게 생수와 라면 등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무안군의 낮 최고기온은 35.9도를 기록했다.
장모씨(19)는 지난달 충남 홍성군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과 계단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 다른 사람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구속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살하려고 그랬다”면서도 “잘못한 것 같고 그냥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건물의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송치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임홍주)는 지난달 27일 장씨의 구속을 취소해 석방하고 불기소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현장 검증 결과가 결정적이었다. 화재감식관은 화장실 타일에 수분이 많고 계단은 불연재로 마감돼 번개탄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실제 번개탄을 착화 실험한 결과 30㎝ 이하 불꽃이 50초 만에 꺼졌다. 검찰은 장씨가 ‘먼저 떠나서 미안하다’는 유서를 쓴 점, 방화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건물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했다.
오는 10월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 과수부의 존치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더라도 보완·재수사 요구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대검 과수부의 감정·분석 기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대검 과수부의 명칭을 ‘법과학부’로 변경해 조직·기능을 유지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과수부는 문서·진술·영상과 유전자정보(DNA) 등을 전문적으로 감정·분석해 수사부터 공소유지까지 지원하는 부서이다. 법과학분석과, DNA·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구성됐다. 특히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비견될 만큼 세계적인 포렌식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여권 일각에선 대검 과수부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국과수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소청에 과수부를 남기면 우회적인 직접 수사를 하거나 향후 수사권 부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의심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대검 과수부, NDFC가 존치된다면 검찰청이 간판만 바뀌었을 뿐 이전의 직제, 인력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금지되면 기소에 필요한 증거 수집이 약화하기 때문에 증거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판단한다. 재판 단계에서도 증거 조사가 더욱 치열해져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로 영상·음성의 진위 검증은 더욱 중요해졌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사법경찰관 외에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검찰은 대검 과수부 인력은 검찰수사관이 아닌 연구관, 연구사, 감정관 등이어서 전문가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검찰은 대검 과수부를 국과수와 통합하는 안에 대해선 검사가 국과수 감정 결과를 ‘교차 검증’해야 감정의 신뢰도가 상승한다며 반대한다. 실제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국과수가 DNA 증거를 찾지 못해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대검 과수부가 DNA 검출에 성공하자 형량이 높은 강간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돼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검 한 간부는 “공소청은 경찰과 중수청은 물론 특별사법경찰까지 모든 수사를 통제해야 한다”며 “검사들이 증거에 대한 검증 없이 수사기록만 믿고 기소하거나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아침저녁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종일 사무실에 머무르다 보니 잠시 무더위의 감각을 잊었던 모양이다. 업무차 방문한 남쪽 지방 도시에서 길을 걷다가 그야말로 ‘깜짝’ 놀랐다. 숨 막히는 열기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내리쬐는 오후 땡볕이 피부를 찰싹 때리는 것만 같았다. 그렇다면 40도를 기록하는 지역들은 대체 어떻다는 말인가. 작은 가로수 그늘 아래로 ‘대피’하면서, 일행 중 한 명이 말했다. “인간적으로, 이런 날은 일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다. 우리는 그 잠깐의 시간에도 힘들다고 투덜댔지만 폭염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냉방 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건설 현장, 뜨거운 철제 구조물과 용접 작업이 많은 조선소, 냉방과 환기가 불충분하고 신체 부담이 큰 물류센터, 상하수도나 도로 같은 시설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야외 작업 현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배달이나 가정방문을 위해 길 위에 있어야 하는 이동 노동자, 논밭이나 축사·비닐하우스·야산 등에서 일하는 농작업자들이 대표적 고위험군이다.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이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2025년 온열질환 발생 중 약 47%가 일터와 관련이 있었고, 그중 실외 작업장에서의 발생이 약 68%, 실내 작업 15%, 논밭 등이 17%를 차지했다.
40도 넘는 숨막히는 폭염의 날연이은 이주노동자들 사망 소식보편화된 ‘위험의 이주화’ 산재‘제도적 보호’ 누구나 적용해야
폭염의 심각한 건강 영향이 알려지면서 노동안전보건 규제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2025년 7월 산업안전보건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권고’가 ‘법적 의무’로 변경되었다. 또한 올해부터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단적 고온에 대비해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되면서, 고용노동부의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도 세분화되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35도 이상일 때는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중지하며, 38도 이상일 때는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했다. 노동부는 본격적 폭염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에 이러한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전해지는 소식들은 이러한 조치가 여전히 충분치 않음을 보여준다. 최근 한 달간 이주노동자 네 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다. 야산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돼지농장 축사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의 30대 노동자, 오후 3시에 밭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의 30대 노동자, 야외 패널 작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60대 노동자가 그들이다. 작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를테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제초작업을 하던 네팔 국적의 40대 노동자가 폭염으로 사망했다는 기사 제목만 놓고 보면, 이것이 2025년의 일인지 2026년의 일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폭염이 이주노동자만을 표적 삼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허약한 사람들만 국내에 취업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위험의 외주화’만큼이나 ‘위험의 이주화’도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3~4%밖에 안 되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비중은 10~15%에 달하며, 올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13명 중 이미 네 명이 이주민이다. 물론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주노동자는 차별해도 된다고 적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직종과 작업 현장이 존재하며, 바로 이곳, 내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이곳에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있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휴게에 대한 규정을 농림업과 축산업 노동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 교육 의무를 적용하지 않으며, 법인이 아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농림어업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게다가 이방인이라는 신분의 불리함과 차별적 관행, 고용허가제라는 족쇄는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예컨대 작년 폭염으로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사망했던 건설 현장은 정부 지침에 맞게 혹서기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국인 노동자들은 오후 1시에 퇴근하고, 이주노동자들로만 구성된 팀은 오후 4시까지 근무했다.
여름철 폭염은 이제 일상 재해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불평등한 고용 구조와 안전보건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매년 여름마다 비슷한 비극은 반복될 것이다. ‘일 시키면 안 되는 이런 날’은 ‘인간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한다.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6분쯤 무안군 삼향읍의 480가구 규모 아파트 지하 전기실에서 불이 나 46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기실 내부 설비 일부가 타면서 아파트 전체의 전력과 상수도 공급이 끊겼다.
아파트 측은 이날 오후 1시쯤 비상 발전기를 가동해 상수도만 임시로 공급하고 있다.
냉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민 가운데 60명은 남악 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무안군은 주민들에게 생수와 라면 등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무안군의 낮 최고기온은 35.9도를 기록했다.
장모씨(19)는 지난달 충남 홍성군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과 계단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 다른 사람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구속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살하려고 그랬다”면서도 “잘못한 것 같고 그냥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건물의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송치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임홍주)는 지난달 27일 장씨의 구속을 취소해 석방하고 불기소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현장 검증 결과가 결정적이었다. 화재감식관은 화장실 타일에 수분이 많고 계단은 불연재로 마감돼 번개탄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실제 번개탄을 착화 실험한 결과 30㎝ 이하 불꽃이 50초 만에 꺼졌다. 검찰은 장씨가 ‘먼저 떠나서 미안하다’는 유서를 쓴 점, 방화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건물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했다.
오는 10월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 과수부의 존치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더라도 보완·재수사 요구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대검 과수부의 감정·분석 기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대검 과수부의 명칭을 ‘법과학부’로 변경해 조직·기능을 유지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과수부는 문서·진술·영상과 유전자정보(DNA) 등을 전문적으로 감정·분석해 수사부터 공소유지까지 지원하는 부서이다. 법과학분석과, DNA·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구성됐다. 특히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비견될 만큼 세계적인 포렌식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여권 일각에선 대검 과수부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국과수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소청에 과수부를 남기면 우회적인 직접 수사를 하거나 향후 수사권 부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의심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대검 과수부, NDFC가 존치된다면 검찰청이 간판만 바뀌었을 뿐 이전의 직제, 인력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금지되면 기소에 필요한 증거 수집이 약화하기 때문에 증거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판단한다. 재판 단계에서도 증거 조사가 더욱 치열해져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로 영상·음성의 진위 검증은 더욱 중요해졌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사법경찰관 외에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검찰은 대검 과수부 인력은 검찰수사관이 아닌 연구관, 연구사, 감정관 등이어서 전문가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검찰은 대검 과수부를 국과수와 통합하는 안에 대해선 검사가 국과수 감정 결과를 ‘교차 검증’해야 감정의 신뢰도가 상승한다며 반대한다. 실제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국과수가 DNA 증거를 찾지 못해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대검 과수부가 DNA 검출에 성공하자 형량이 높은 강간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돼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검 한 간부는 “공소청은 경찰과 중수청은 물론 특별사법경찰까지 모든 수사를 통제해야 한다”며 “검사들이 증거에 대한 검증 없이 수사기록만 믿고 기소하거나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아침저녁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종일 사무실에 머무르다 보니 잠시 무더위의 감각을 잊었던 모양이다. 업무차 방문한 남쪽 지방 도시에서 길을 걷다가 그야말로 ‘깜짝’ 놀랐다. 숨 막히는 열기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내리쬐는 오후 땡볕이 피부를 찰싹 때리는 것만 같았다. 그렇다면 40도를 기록하는 지역들은 대체 어떻다는 말인가. 작은 가로수 그늘 아래로 ‘대피’하면서, 일행 중 한 명이 말했다. “인간적으로, 이런 날은 일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다. 우리는 그 잠깐의 시간에도 힘들다고 투덜댔지만 폭염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냉방 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건설 현장, 뜨거운 철제 구조물과 용접 작업이 많은 조선소, 냉방과 환기가 불충분하고 신체 부담이 큰 물류센터, 상하수도나 도로 같은 시설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야외 작업 현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배달이나 가정방문을 위해 길 위에 있어야 하는 이동 노동자, 논밭이나 축사·비닐하우스·야산 등에서 일하는 농작업자들이 대표적 고위험군이다.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이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2025년 온열질환 발생 중 약 47%가 일터와 관련이 있었고, 그중 실외 작업장에서의 발생이 약 68%, 실내 작업 15%, 논밭 등이 17%를 차지했다.
40도 넘는 숨막히는 폭염의 날연이은 이주노동자들 사망 소식보편화된 ‘위험의 이주화’ 산재‘제도적 보호’ 누구나 적용해야
폭염의 심각한 건강 영향이 알려지면서 노동안전보건 규제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2025년 7월 산업안전보건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권고’가 ‘법적 의무’로 변경되었다. 또한 올해부터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단적 고온에 대비해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되면서, 고용노동부의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도 세분화되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35도 이상일 때는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중지하며, 38도 이상일 때는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했다. 노동부는 본격적 폭염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에 이러한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전해지는 소식들은 이러한 조치가 여전히 충분치 않음을 보여준다. 최근 한 달간 이주노동자 네 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다. 야산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돼지농장 축사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의 30대 노동자, 오후 3시에 밭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의 30대 노동자, 야외 패널 작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60대 노동자가 그들이다. 작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를테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제초작업을 하던 네팔 국적의 40대 노동자가 폭염으로 사망했다는 기사 제목만 놓고 보면, 이것이 2025년의 일인지 2026년의 일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폭염이 이주노동자만을 표적 삼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허약한 사람들만 국내에 취업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위험의 외주화’만큼이나 ‘위험의 이주화’도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3~4%밖에 안 되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비중은 10~15%에 달하며, 올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13명 중 이미 네 명이 이주민이다. 물론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주노동자는 차별해도 된다고 적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직종과 작업 현장이 존재하며, 바로 이곳, 내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이곳에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있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휴게에 대한 규정을 농림업과 축산업 노동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 교육 의무를 적용하지 않으며, 법인이 아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농림어업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게다가 이방인이라는 신분의 불리함과 차별적 관행, 고용허가제라는 족쇄는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예컨대 작년 폭염으로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사망했던 건설 현장은 정부 지침에 맞게 혹서기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국인 노동자들은 오후 1시에 퇴근하고, 이주노동자들로만 구성된 팀은 오후 4시까지 근무했다.
여름철 폭염은 이제 일상 재해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불평등한 고용 구조와 안전보건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매년 여름마다 비슷한 비극은 반복될 것이다. ‘일 시키면 안 되는 이런 날’은 ‘인간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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