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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환자 10명 중 9명이 전남인데…폭염지도·구호품 대책은 광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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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6 08:0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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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가 폭염 대응을 위해 내놓은 폭염지도와 이동노동자 구호물품 지원이 광주 5개 자치구에만 한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통합시 온열질환자 10명 중 9명가량은 전남 지역에서 발생했다. 통합시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사업 범위와 전달체계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면서 시민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시와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달 30일부터 ‘폭염정보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위성영상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역별 기온 분포를 30m 격자로 보여주고, 행정동별 폭염 취약등급과 무더위쉼터·그늘막 위치를 제공하는 온라인 지도다. 시민과 행정기관이 폭염 위험을 미리 파악해 피해를 줄이도록 만들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통합 전 광주뿐이다. 통합시 출범 뒤 개통했지만 지역 선택란에는 사라진 ‘광주광역시’가 그대로 표시돼 있다. 선택 지역도 5개 자치구 96개 동뿐이다.
전남광주 지역 올해 폭염 피해는 전남에 몰려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남광주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163명 가운데 전남 지역 환자는 86.5%(141명)였다. 전남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광주 폭염 피해 중 83%가 전남 지역에서 발생했다. 인구 1만명당 환자도 전남이 7.0명으로 광주(1.9명)의 3.8배였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폭염 구호물품’도 광주에서만 배부되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27일부터 배달·택배·대리운전 노동자에게 냉감 토시·마스크와 휴대용 선풍기·식염포도당·생수 등 구호물품 1만2000개를 나눠주고 있는데, 배부처 29곳이 모두 광주에 있다. 전남에는 단 한 곳도 없다.
노동계는 전남광주 지역 이동노동자가 2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 중 절반가량은 전남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길주 전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통합시 이름을 달고도 정책을 한쪽에서만 시행하면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통합에 맞는 폭염대책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시는 폭염지도가 통합 전 광주시와 기상청이 지난해부터 개발해온 사업이며, 구호물품도 광주시 재해구호기금으로 마련돼 당장 전남까지 확대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폭염지도를 전남 22개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상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구호물품도 관련 예산을 마련해 전남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된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생산비용 일부를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그동안은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에만 세제 지원했으나 이번엔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판매에도 세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전략품목에 대해 생산량을 근거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등 첨단산업의 생산기지를 유치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부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조세특례 등으로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생산세액공제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 태양광발전·풍력발전·2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총 6개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구체적인 품목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생산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핵심공정을 거쳐 직접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특례를 받으려면 내국인의 국내 직접 생산, 국내 직접 판매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방 생산에 대해선 공제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된다. 기준공제액에 수도권은 1배, 비수도권 광역시는 1.1배, 나머지 비수도권은 1.3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배의 계수를 적용한다.
마지막 3년간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특례가 종료된 후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생산세액공제는 다른 세제 지원과 중복 지원은 안 된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경우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만큼 생산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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