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라이더에게 근로기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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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6 05:03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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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12일 경향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같은 치킨·피자 배달해도 배달앱 알바는 산재 안 돼, 사고로 척수 손상된 고교생에 법원 “근로자 아니다”>. 이 기사를 쓴 박용하 기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연락이 닿은 기자에게 변호사 수임료는 받지 않을 테니 척수 손상된 고교생을 돕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
2010년대 초까지 배달 라이더는 음식점의 직원이었다.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주문을 했고, 중국집 직원인 라이더가 짜장면을 배달해주었다. 30분 배달 보증제로 말이 많았던 도미노피자도 라이더를 직원으로 고용했다. 그런데 배달대행업체가 등장했다. 주로는 중고 오토바이 거래업체가 배달대행업을 했다. 그들은 라이더를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았다.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일부러 라이더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았다. 라이더들에게도 건당 수수료를 지급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최저임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나쁜 일자리는 약한 사람들을 먼저 공격했다. 고교 남학생들이 배달 일을 많이 했는데, 음식점 직원에서 밀려난 그들이 배달대행업체로 빠졌다.
사건의 당사자도 마찬가지였다. 고교 2년생이었던 그는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할 사고를 당했지만, 사장은 나 몰라라 했다. 혼자 산재 신청을 했고 다행히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뒤늦게 보험료 폭탄을 맞은 사장이 소송을 시작했다. 1심 법원은 그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2심 법원도 사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건 범죄행위인데, 정작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었다. 대법원도 배달대행 라이더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사이 음식점에 고용된 라이더는 사라졌다. 예전에는 고교생 라이더였다면 이제는 모든 라이더가 노동법 밖에서 일을 한다. 산재보험의 적용 가능성은 열렸지만 라이더가 산재보험료를 내야 한다. 외국에서는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속출하는데 한국은 아니었다. 내 잘못인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죄책감에서 벗어난 건 딱 한 달 전,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을 때다.
법원은 배달 사업의 주체는 회사이고 라이더는 사업에 편입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이라고 했다.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산정 기준 및 지급 방식은 회사가 정했고, 라이더는 그 기준에 따라야만 했다고 했다. 회사는 알고리즘으로 라이더들을 통제했다고도 보았다.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이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 되새기게 하는 판결이었다.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는 판결에 역행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법원은 라이더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했지만,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법의 이름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다. 사업주에게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선언하면 무엇하나. 일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노동법인데, 노동법의 적용을 차단하는 것이 어떻게 일하는 사람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 ‘옜다. 먹고 떨어져라’ 법을 막아야 한다. 라이더에게는 근로기준법이 필요하다.
농인 성소수자 등이 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한국수어사전에서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안 수어를 등재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농인LGBT+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는 4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국립국어원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혐오 수어 삭제와 당사자가 개발한 대안 수어 등재를 요구하는 내용의 연서명을 국립국어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서명에는 시민 1073명과 57개 단체가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음성과 수어가 동시에 제공됐다.
이들은 한국수어사전 속 성소수자 관련 수어가 혐오와 비하 표현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어사전상 게이와 레즈비언은 성행위로 표현된다. 결혼은 남성을 뜻하는 엄지와 여성을 뜻하는 소지를 붙이는 동작으로 표현된다.
한국농인LGBT+는 언어학자 자문 등을 거쳐 2021년 대안 수어를 37종을 제작했다. 대안 수어에서 게이와 레즈비언은 기존 수어의 남성과 여성을 활용해 가슴에서 앞으로 손을 뻗어 나가는 동작으로 바꿨다. 결혼은 성별 구분을 없애고 축복의 아치를 그리는 동작으로 표현한다.
이들은 국립국어원이 ‘농인 사이에서 널리 쓰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안수어 등재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우지양 한국농인LGBT+ 상임활동가는 “대안 수어를 모두가 쓰기 때문에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 사전에 먼저 등재함으로써 대안 수어를 농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네덜란드는 농인 성소수자가 개발한 16개의 대안수어를 정부 공인 수어사전에 등재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김지연 농예술단체 누비스 대표는 “당사자로 비칠까 두려운 ‘아웃팅’의 위험 속에서 실용례 증거를 가져오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수어는 문자 언어와 달리 영상으로 촬영해 남기지 않는 이상 수집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고등학교 국어 교사라고 밝힌 시민의 메시지도 대독됐다. 그는 “국립국어원이 외래어를 다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혐오와 차별이 담긴 말을 다듬는 일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혐오 수어) 관련해서 연구를 상반기에 추진했고, 하반기에 농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사전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언어를 기록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국립국어원은 이날 전달받은 연서명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년대 초까지 배달 라이더는 음식점의 직원이었다.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주문을 했고, 중국집 직원인 라이더가 짜장면을 배달해주었다. 30분 배달 보증제로 말이 많았던 도미노피자도 라이더를 직원으로 고용했다. 그런데 배달대행업체가 등장했다. 주로는 중고 오토바이 거래업체가 배달대행업을 했다. 그들은 라이더를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았다.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일부러 라이더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았다. 라이더들에게도 건당 수수료를 지급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최저임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나쁜 일자리는 약한 사람들을 먼저 공격했다. 고교 남학생들이 배달 일을 많이 했는데, 음식점 직원에서 밀려난 그들이 배달대행업체로 빠졌다.
사건의 당사자도 마찬가지였다. 고교 2년생이었던 그는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할 사고를 당했지만, 사장은 나 몰라라 했다. 혼자 산재 신청을 했고 다행히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뒤늦게 보험료 폭탄을 맞은 사장이 소송을 시작했다. 1심 법원은 그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2심 법원도 사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건 범죄행위인데, 정작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었다. 대법원도 배달대행 라이더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사이 음식점에 고용된 라이더는 사라졌다. 예전에는 고교생 라이더였다면 이제는 모든 라이더가 노동법 밖에서 일을 한다. 산재보험의 적용 가능성은 열렸지만 라이더가 산재보험료를 내야 한다. 외국에서는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속출하는데 한국은 아니었다. 내 잘못인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죄책감에서 벗어난 건 딱 한 달 전,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을 때다.
법원은 배달 사업의 주체는 회사이고 라이더는 사업에 편입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이라고 했다.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산정 기준 및 지급 방식은 회사가 정했고, 라이더는 그 기준에 따라야만 했다고 했다. 회사는 알고리즘으로 라이더들을 통제했다고도 보았다.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이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 되새기게 하는 판결이었다.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는 판결에 역행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법원은 라이더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했지만,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법의 이름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다. 사업주에게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선언하면 무엇하나. 일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노동법인데, 노동법의 적용을 차단하는 것이 어떻게 일하는 사람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 ‘옜다. 먹고 떨어져라’ 법을 막아야 한다. 라이더에게는 근로기준법이 필요하다.
농인 성소수자 등이 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한국수어사전에서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안 수어를 등재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농인LGBT+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는 4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국립국어원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혐오 수어 삭제와 당사자가 개발한 대안 수어 등재를 요구하는 내용의 연서명을 국립국어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서명에는 시민 1073명과 57개 단체가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음성과 수어가 동시에 제공됐다.
이들은 한국수어사전 속 성소수자 관련 수어가 혐오와 비하 표현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어사전상 게이와 레즈비언은 성행위로 표현된다. 결혼은 남성을 뜻하는 엄지와 여성을 뜻하는 소지를 붙이는 동작으로 표현된다.
한국농인LGBT+는 언어학자 자문 등을 거쳐 2021년 대안 수어를 37종을 제작했다. 대안 수어에서 게이와 레즈비언은 기존 수어의 남성과 여성을 활용해 가슴에서 앞으로 손을 뻗어 나가는 동작으로 바꿨다. 결혼은 성별 구분을 없애고 축복의 아치를 그리는 동작으로 표현한다.
이들은 국립국어원이 ‘농인 사이에서 널리 쓰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안수어 등재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우지양 한국농인LGBT+ 상임활동가는 “대안 수어를 모두가 쓰기 때문에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 사전에 먼저 등재함으로써 대안 수어를 농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네덜란드는 농인 성소수자가 개발한 16개의 대안수어를 정부 공인 수어사전에 등재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김지연 농예술단체 누비스 대표는 “당사자로 비칠까 두려운 ‘아웃팅’의 위험 속에서 실용례 증거를 가져오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수어는 문자 언어와 달리 영상으로 촬영해 남기지 않는 이상 수집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고등학교 국어 교사라고 밝힌 시민의 메시지도 대독됐다. 그는 “국립국어원이 외래어를 다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혐오와 차별이 담긴 말을 다듬는 일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혐오 수어) 관련해서 연구를 상반기에 추진했고, 하반기에 농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사전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언어를 기록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국립국어원은 이날 전달받은 연서명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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