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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릴스 조회수 프리랜서 노조 “869만 비정형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해야…‘일 기본법’은 ‘2등 노동자’ 고착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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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5 15:2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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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릴스 조회수 정부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사람기본법)’과 ‘K-노동복지회의소’를 추진하는 데 대해 노동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869만명에 이르는 비정형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대신, 이들을 ‘권리 밖 2등 노동자’로 고착화하는 정책이란 지적이다.
방송스태프와 공연예술인, 작가, 영화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프리랜서 노동조합은 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리랜서 등 869만명 비정형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전날 고용노동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일하는사람기본법·근로자 추정제 패키지 입법 및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계획에 대해 “본질을 벗어난 시혜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가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힌 일하는사람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플랫폼 노동 등 노동형태 다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노동자 개념이 아우르지 못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일하는사람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근로조건과 노동권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확장하지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등 추상적인 권리만 명시하고 있을 뿐 사업주에게 이를 강제할 수단이나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이 없어 ‘선언문’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노동자 추정제는 분쟁 상황 등에서 노무 제공자를 우선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K-노동복지회의소’는 비정형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지원을 위한 공제회 성격의 기구로, 노동부는 연내 신설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 정책 모두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형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은 이날 회견에서 “일하는사람기본법은 근로기준법 배제법, 2등 노동자 확정법이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아니니, 일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2, 3등 노동자가 되라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도 “일하는사람기본법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선언”이라며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계를 만들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로 이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을 고착화한 ‘제2의 비정규직 악법’”이라고 말했다.
안 정책위원장은 “현장에선 예술인복지법, 예술인권리보장법과 같은 예술인 관련법들이 제정 목적과 다르게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어떻게 박탈해가는지 이미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했다”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예외적 법률이 실효성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일하는사람기본법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 초기부터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기본법 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정부가 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선별해 들었을 뿐, 정작 반대하는 현장 목소리는 묵살해왔다”고 지적했다.
오빛나리 작가노조 위원장은 “일하는사람기본법, 근로자 추정제, K-노동복지회의소 등의 정책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 3권 보장을 전제로 한 보완책이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왜 법과 행정이 만들어낸 배제를 바로잡는 대신 우리를 ‘권리 밖 노동자’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노동자’로 규정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오 위원장은 “작가노조가 지난달 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기까지 법이 정한 원칙적 교부 기한인 3일이 아니라 무려 140일이 걸렸다”며 “정부는 프리랜서를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노동자’로 규정하기 전에 노조 설립과 사용자 교섭권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도 “프리랜서에게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전적으로 회사에 맡겨져 있다”면서 “모든 일하는 삶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매트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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