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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알릴 것”···국힘, 3일 청와대 앞 현장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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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6 01:2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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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국민의힘이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검찰 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라며 “중요한 건 국민이 이 사안에 얼마나 분노하는지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출신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관련 고발사건을 경찰이 검찰에 불송치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강선우 의원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걷어낸 자리에는 끝내 밝혀지지 못한 진실들이 쌓여갈 것”이라며 “민주당이 박탈한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진실에 다가갈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애민의 마음이 있다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대로 법을 공포한다면 이 대통령은 본인 죄 지우는 것에만 유일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배임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빠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다만 배임죄를 폐지하면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목적’이라는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불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 배임죄를 정비하겠다”라며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해 기업 경영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배임죄를 폐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 특별법을 만드는 안’과 ‘현행 배임죄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 5년간 3500개의 배임죄 판례를 분석했고, 최종적으로 학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도 논의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죄 정비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히자 야권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목적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에서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가 선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새로운 특별법이 생기면 그 만듦새에 따라 이 대통령의 면소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의 구성 요건이 현행 배임죄와 달라져 이 대통령의 행위가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면 면소 판결을 받는다. 그러나 구성 요건이 일부 유지·축소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체입법의 구성 요건을 얼마나 좁히는지에 따라 달렸다”며 “구성요건에 기존 행위가 여전히 포섭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선 검사들이 파견된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존치 여부도 법무부 검토 대상에 올랐다. 검찰 수사권 폐지가 두달 남짓 남은 가운데, 검사가 수사를 지휘·감독하고 있는 합수본 활동을 보장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마약범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가동 중인 합수본은 9개다.
정 장관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을 예로 들며 “사법공조 등 검찰이 가진 능력과 경찰의 수사 능력을 토대로 합동해 가장 효과가 컸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마약합수본은 검찰과 경찰,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손을 맞잡은 기구다. 출범 6개월 만에 8개 마약밀매 조직 235명을 입건, 109명을 구속했다. 정 장관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향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소법은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장관은 “형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취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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