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초접전’ 성적표 받은 정청래·김민석, 승부처 호남 잡기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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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5 15:29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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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오는 주말 2주차 순회경선보다33% 권리당원 몰린 호남 집중정 의원 측 “득표율 48% 안정”김 의원 측 “7%P 표차면 승산”선호투표제 득실 놓고 신경전
이날 전북과 전남광주를 찾은 김 의원은 이번주 내내 호남에 머무를 예정이다. 그는 이날 전북 당원집중콘서트에서 “대통령과의 공존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정부도, 대통령도, 전북 현대차 유치나 호남 메가프로젝트 모두 흔들릴 수 있다”며 ‘당정 일치’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울·경, 충청 노사모들에게 부탁합니다.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해주세요”라며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제의 조직을 이긴 것처럼, 정청래의 바람으로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겠다”고 말했다.
당대표 경선에 처음 도입된 선호투표제도 변수다. 전체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뽑은 유권자의 2순위 표를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3위가 유력한 송영길 의원의 표 대부분이 김 의원 쪽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만큼, 김 의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정 의원 측은 안정적 승리에 필요한 득표율을 48% 수준으로 보고 있다. 송 의원이 10%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그 표를 김 의원과 정 의원이 각각 7 대 3 정도로 나눠 갖는다고 가정하면, 정 의원이 48% 이상을 얻어야 합산 51% 정도로 과반 득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김 의원 측은 선호투표 도입을 고려할 때 7%포인트 이내 표차로만 뒤진다면 결선에서 역전할 수 있다고 본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지금보다 표를 좀 더 얻어야 하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여론조사에서도 정 의원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만큼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당정 일치를 강조하는 김 의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 의원 측은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검찰개혁 지연 등에 따른 전통 지지층 이탈 때문이며, 개혁 성향의 자신이 당대표가 돼야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김 의원에게 악재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한 중진 의원도 “김 의원이 신천지 전대 개입 의혹을 꺼내며 무리수를 둔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 뒷받침’은 당원들에겐 여전히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길을 걷다 문득 맡은 유황 냄새에 일본의 온천 마을이 떠오르고, 갓 구운 크루아상 향기에 파리의 골목길이 눈앞에 펼쳐진다. 공항 면세점에서 풍기는 향수 냄새만 맡아도 출국을 앞두고 설렜던 감정이 되살아나기도 한다.
특정한 냄새가 오래전 여행의 한 장면을 생생하게 불러오는 현상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다. 신경과학에서는 후각이 다른 감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뇌에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통상적으로 인간은 외부 정보를 주로 시각과 청각을 통해 받아들인다. 풍경을 보고, 음악을 듣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장소를 기억한다. 하지만 이들 감각 정보는 대부분 뇌의 ‘시상’이라는 중계 기관을 거친 뒤 대뇌피질에서 처리된다. 반면 후각은 다르다. 코에서 감지된 냄새 정보는 후각망울을 거쳐 곧바로 편도체와 해마로 전달된다.
편도체는 감정을 처리하는 역할을,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시 말해 냄새는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감각인 셈이다. 그래서 특정한 향은 단순히 ‘냄새’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느꼈던 감정과 분위기, 심지어 당시의 날씨와 주변 풍경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성은 심리학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프루스트 현상’이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홍차에 적신 마들렌 과자를 맛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경험을 묘사했다. 이후 심리학자들은 특정 냄새가 자전적 기억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그의 이름을 따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부른다.
다양한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 브라운대학교의 심리학자 레이철 허츠와 조너선 스쿨러는 냄새를 통해 떠올린 기억과 사진이나 단어를 통해 떠올린 기억을 비교했다. 그 결과 냄새가 불러온 기억은 감정적으로 더 강렬하고 생생하게 회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기억의 양이 더 많다기보다, 이미 저장된 기억을 훨씬 선명하게 되살리는 데 강점을 보인 것이다.
여행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쉽게 발견된다. 동남아 야시장의 향신료 냄새, 프랑스 지하철 특유의 공기, 이탈리아 골목에서 풍기는 에스프레소 향은 그 장소를 구성하는 하나의 ‘환경 정보’가 된다. 여행 당시에는 특별하게 느끼지 못했던 냄새도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맡으면 여행의 기억 전체를 끌어내는 열쇠가 된다.
때문에 후각은 관광과 호텔 산업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일부 호텔과 리조트는 고유의 ‘시그니처 향’을 만들어 고객 경험을 차별화하고, 테마파크와 상업시설도 특정 공간에 향기를 연출하는 ‘센트 마케팅’을 활용한다. 단순히 공간을 향기롭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향이 장소의 기억과 감정을 오래 붙잡아두는 후각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78년 만에 완전히 폐지된다. 법조계에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시민의 사건은 보완수사의 반복으로 무한정 지연되거나 불송치로 암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다.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시민은 자신의 사건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 적절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해야 한다. 수사 관할 문제로 사건 이첩이 발생할 경우 입건 자체가 수개월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는 중수청이,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특정 범죄는 공수처가 우선적인 수사권을 가졌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해 사건을 돌려보낸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원칙상 1개월 내에, 검사가 승인하면 2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재송치해야 한다. 그래도 공소청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재보완수사요구와 재보완수사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얼마든 반복될 수 있다.
한 검찰 간부는 2일 통화에서 “사법경찰관 한명이 담당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1~2개월만에 보완수사를 완벽히 해낼 수 있겠냐”며 “보완수사 요구와 보완수사는 기본적으로 몇 차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한다. 고소인이 3개월 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한다. 고발인이라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라고 수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만 사건을 송치한다. 공소청 검사는 불송치 사건도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재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다시 불송치해도 공소청 검사는 재차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불송치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검사는 수사기록만 읽고 수사가 적절했는지 판단한다. 법조계에선 최근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처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암장하려 할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지 않고선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민주당과 경찰은 보완수사요구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고소·고발인은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자신의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제출받은 의견·자료는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낸다.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광역공소청장에 항고, 공소청장(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상급 공소청이 항고를 인용하면 역시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낸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던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검찰 보완수사 금지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2021년 이후 수사 지연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거의 고문에 가깝다”며 “경찰에 지금보다 훨씬 과중한 업무 폭탄을 때리면서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뭔가”라고 적었다.
사법경찰관 입장에선 보완수사가 부실하더라도 나중에 사건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시한 내에 일단 송치할 것이고, 검사 입장에선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반복하기보다 불기소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서로에게 사건을 보내며 책임을 미루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지낸 권내건 변호사는 “검사 입장에선 ‘검사는 수사 책임자가 아닌데 내가 왜 굳이 보완수사 요구를 해야 하느냐’는 근본적 의문에 부딪힐 것”이라며 “이런 제도에서 시민은 사건 담당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면 ‘백’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과 전남광주를 찾은 김 의원은 이번주 내내 호남에 머무를 예정이다. 그는 이날 전북 당원집중콘서트에서 “대통령과의 공존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정부도, 대통령도, 전북 현대차 유치나 호남 메가프로젝트 모두 흔들릴 수 있다”며 ‘당정 일치’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울·경, 충청 노사모들에게 부탁합니다.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해주세요”라며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제의 조직을 이긴 것처럼, 정청래의 바람으로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겠다”고 말했다.
당대표 경선에 처음 도입된 선호투표제도 변수다. 전체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뽑은 유권자의 2순위 표를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3위가 유력한 송영길 의원의 표 대부분이 김 의원 쪽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만큼, 김 의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정 의원 측은 안정적 승리에 필요한 득표율을 48% 수준으로 보고 있다. 송 의원이 10%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그 표를 김 의원과 정 의원이 각각 7 대 3 정도로 나눠 갖는다고 가정하면, 정 의원이 48% 이상을 얻어야 합산 51% 정도로 과반 득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김 의원 측은 선호투표 도입을 고려할 때 7%포인트 이내 표차로만 뒤진다면 결선에서 역전할 수 있다고 본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지금보다 표를 좀 더 얻어야 하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여론조사에서도 정 의원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만큼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당정 일치를 강조하는 김 의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 의원 측은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검찰개혁 지연 등에 따른 전통 지지층 이탈 때문이며, 개혁 성향의 자신이 당대표가 돼야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김 의원에게 악재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한 중진 의원도 “김 의원이 신천지 전대 개입 의혹을 꺼내며 무리수를 둔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 뒷받침’은 당원들에겐 여전히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길을 걷다 문득 맡은 유황 냄새에 일본의 온천 마을이 떠오르고, 갓 구운 크루아상 향기에 파리의 골목길이 눈앞에 펼쳐진다. 공항 면세점에서 풍기는 향수 냄새만 맡아도 출국을 앞두고 설렜던 감정이 되살아나기도 한다.
특정한 냄새가 오래전 여행의 한 장면을 생생하게 불러오는 현상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다. 신경과학에서는 후각이 다른 감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뇌에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통상적으로 인간은 외부 정보를 주로 시각과 청각을 통해 받아들인다. 풍경을 보고, 음악을 듣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장소를 기억한다. 하지만 이들 감각 정보는 대부분 뇌의 ‘시상’이라는 중계 기관을 거친 뒤 대뇌피질에서 처리된다. 반면 후각은 다르다. 코에서 감지된 냄새 정보는 후각망울을 거쳐 곧바로 편도체와 해마로 전달된다.
편도체는 감정을 처리하는 역할을,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시 말해 냄새는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감각인 셈이다. 그래서 특정한 향은 단순히 ‘냄새’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느꼈던 감정과 분위기, 심지어 당시의 날씨와 주변 풍경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성은 심리학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프루스트 현상’이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홍차에 적신 마들렌 과자를 맛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경험을 묘사했다. 이후 심리학자들은 특정 냄새가 자전적 기억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그의 이름을 따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부른다.
다양한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 브라운대학교의 심리학자 레이철 허츠와 조너선 스쿨러는 냄새를 통해 떠올린 기억과 사진이나 단어를 통해 떠올린 기억을 비교했다. 그 결과 냄새가 불러온 기억은 감정적으로 더 강렬하고 생생하게 회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기억의 양이 더 많다기보다, 이미 저장된 기억을 훨씬 선명하게 되살리는 데 강점을 보인 것이다.
여행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쉽게 발견된다. 동남아 야시장의 향신료 냄새, 프랑스 지하철 특유의 공기, 이탈리아 골목에서 풍기는 에스프레소 향은 그 장소를 구성하는 하나의 ‘환경 정보’가 된다. 여행 당시에는 특별하게 느끼지 못했던 냄새도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맡으면 여행의 기억 전체를 끌어내는 열쇠가 된다.
때문에 후각은 관광과 호텔 산업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일부 호텔과 리조트는 고유의 ‘시그니처 향’을 만들어 고객 경험을 차별화하고, 테마파크와 상업시설도 특정 공간에 향기를 연출하는 ‘센트 마케팅’을 활용한다. 단순히 공간을 향기롭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향이 장소의 기억과 감정을 오래 붙잡아두는 후각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78년 만에 완전히 폐지된다. 법조계에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시민의 사건은 보완수사의 반복으로 무한정 지연되거나 불송치로 암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다.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시민은 자신의 사건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 적절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해야 한다. 수사 관할 문제로 사건 이첩이 발생할 경우 입건 자체가 수개월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는 중수청이,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특정 범죄는 공수처가 우선적인 수사권을 가졌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해 사건을 돌려보낸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원칙상 1개월 내에, 검사가 승인하면 2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재송치해야 한다. 그래도 공소청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재보완수사요구와 재보완수사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얼마든 반복될 수 있다.
한 검찰 간부는 2일 통화에서 “사법경찰관 한명이 담당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1~2개월만에 보완수사를 완벽히 해낼 수 있겠냐”며 “보완수사 요구와 보완수사는 기본적으로 몇 차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한다. 고소인이 3개월 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한다. 고발인이라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라고 수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만 사건을 송치한다. 공소청 검사는 불송치 사건도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재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다시 불송치해도 공소청 검사는 재차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불송치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검사는 수사기록만 읽고 수사가 적절했는지 판단한다. 법조계에선 최근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처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암장하려 할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지 않고선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민주당과 경찰은 보완수사요구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고소·고발인은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자신의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제출받은 의견·자료는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낸다.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광역공소청장에 항고, 공소청장(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상급 공소청이 항고를 인용하면 역시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낸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던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검찰 보완수사 금지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2021년 이후 수사 지연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거의 고문에 가깝다”며 “경찰에 지금보다 훨씬 과중한 업무 폭탄을 때리면서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뭔가”라고 적었다.
사법경찰관 입장에선 보완수사가 부실하더라도 나중에 사건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시한 내에 일단 송치할 것이고, 검사 입장에선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반복하기보다 불기소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서로에게 사건을 보내며 책임을 미루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지낸 권내건 변호사는 “검사 입장에선 ‘검사는 수사 책임자가 아닌데 내가 왜 굳이 보완수사 요구를 해야 하느냐’는 근본적 의문에 부딪힐 것”이라며 “이런 제도에서 시민은 사건 담당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면 ‘백’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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