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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상생기업대상’ 최종 후보자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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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5 10:5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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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의 상생기업대상’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중기부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올해의 상생기업대상’ 국민투표를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의 상생기업대상’은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확산 등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발굴·선정해 매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행사에서 정부포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2004년 시작했다. 중기부는 “이번 국민투표는 후보 추천부터 최종 선정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상생협력의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투표 대상 최종 후보는 국민추천심사단 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개인 15명과 단체 15개사를 선정했다. 개인 부문에는 대기업에서 현대모비스·엘지이노텍·코리아세븐·기아자동차·이노션·포스코·현대자동차·삼성디스플레이 인사가, 중견기업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인사가, 중소기업에서 메타툰 인사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서부발전·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인사가 추천됐다. 단체 부문에는 대기업에서 롯데백화점·SK인텔릭스·LIG D&A·엘지생활건강·KB금융지주·현대오토에버가, 중소기업에서 지앤에스기술이, 공공기관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신용보증기금·한국가스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한국중부발전이 선정됐다.
투표는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 통해 진행한다.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투표도 가능하다. 본인인증 후 개인 15명과 단체 15개사 가운데 각각 3표씩, 총 6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 대상자의 상생협력 공적은 동반성장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는 이달 13일 자정에 마감한다.
국민투표 결과는 정부포상 후보자 선정 심사에 50점을 반영한다. 국민추천심사단 평가 점수 50점과 합산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이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26일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포상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북한은 31일 주일미군의 사령부 인원 증원 조치를 두고 “주일미군사령부가 명실상부한 ‘전쟁사령부’로 탈을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 무력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전면전을 위한 돌격대, 기본 전투 무력으로 써먹자는데 그 흉심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 사령관(공군 중장)은 지난 26일 공개된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사령부 인원을 지난해 대비 215명 증원해 신속 대응 능력을 증강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미국이 조선반도(한반도) 유사시 제일 먼저 한국에 투입하는 핵심증원 무력이 주일미군이라고 할 때 이 ‘전쟁사령부’의 첫째가는 과녁이 다름 아닌 우리 공화국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통신은 “적들 스스로가 시인한 것처럼 오늘날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는가 마는가 하는 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시간상 문제로 명백히 규정되었다”고 밝혔다.
통신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지난 13∼16일 ‘2026년 연합·합동 지속지원훈련(CJST)’을 실시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군을 “한국괴뢰군부깡패”라고 칭하기도 했다.
통신은 한·미·일 합참의장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도 거론하며 “미국의 발악적인 군사모험주의적 행위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위적 핵전쟁억제력의 답보 없는 발전, 진화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불가역적인 최종결론을 다시금 내리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외국인 사업가의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은 출입국 당국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사업가의 경제적 기여 등을 이유로 입국을 허용하면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외국 국적 기업인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입국 불허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제주도 일대 땅을 338억원에 사들여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한 법인의 회장이다.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 정부는 입국 및 사전여행허가(K-ETA)를 불허했다. A씨가 과거 한국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였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기소유예 처분이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경력 자료 등에 일정 기간 기록된다.
이후 A씨는 입국 불허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8년이 지났고 고령으로 재범 우려도 낮다”며 “입국이 제한되면 제주 관광객 유치와 투자 사업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고용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공공의 안전과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거 행위에 대한 인식 및 책임 수용 측면에서 충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경제적 기여 등을 이유로 입국과 체류를 허용할 경우 공공의 안전과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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