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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집단 이민 사태에 “좌파 집권 정부에게 정치적 위기될 수 있어” 분석…트럼프 중간선거 활용 조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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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5 14:1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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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페인의 세우타로 5~6만명의 모로코인이 집단 월경을 시도한 가운데 이번 사태가 좌파 성향의 스페인 정부에 정치적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친이민 정책을 펴온 스페인 정부가 보수화하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이번 사태를 “공화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벌어질 일의 전조”라고 규정하며 이를 선거 이슈로 끌어들이는 모양새다.
뉴욕타임스(NYT)·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1일(현지시간) 스페인의 중도좌파 성향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유럽연합(EU)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일부 유럽 정부들의 대응을 두고 “편견, 가짜 뉴스, 무지 또는 정치적 이익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산체스 총리는 이 서한에서 “유럽 법률과 인도법, 그리고 연대의 원칙에 반하며 유럽의 장기적인 이익과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스페인의 세우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입 사태에 대한 EU 국가들의 집단 대응에 반발한 것이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등 22개국 정상은 EU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EU에 불법으로 입국할 수 있다는 인상을 (외부에) 줘서는 안 되고, 나아가 불법 입국이 합법적인 거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를 줘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EU는 오는 4일 법무·내무 이사회 회의를 열어 세우타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스페인 정치권에서는 산체스 정부의 ‘친이민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산체스 총리에 비판적인 우파·극우 정치인들은 이번 사태가 그의 친이민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로 인해 국경 통제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극우 정당인 산티아고 아바스칼 복스 대표는 사태 직후 엑스에서 “(산체스 총리는) 스페인 국민의 적처럼 행동한다”며 “국가 비상사태는 그를 쫓아내고 법정에 세우는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 우파 야당 대표인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도 1일 세우타에서 “우리나라는 이 국경을 지킬 효과적인 전략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U 회원국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스페인과 인접한 이탈리아 정부는 스페인에서 입국하는 비EU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달간 국경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덴마크와 핀란드 등의 지지를 받아 스페인에 대한 솅겐 협정(유럽 국가 간 국경 통과 시 국경 검문 절차를 폐지하는 것) 적용 제한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한 익명의 소식통은 ‘동료 평가 메커니즘’을 통해 스페인 정부가 EU 규정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EU 회원국들이 스페인을 솅겐 조약에서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정부는 우호적이지 않은 EU 내 여론을 잠재우려 하지만 역부족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산체스 총리는 1일 SNS에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다”라며 “강력하고 단결된 EU를 계속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2015년 유럽 이민 위기 당시보다 더 급격한 유입이란 점에서 유럽의 반이민 정책의 기조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스티븐 포르티 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 현대사 교수는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산체스 총리는 유럽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으며 우익 유권자들의 더욱 강력한 반대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산체스 정부와 반이민 정책에 대한 강경 기조를 다시금 드러냈다. 애나 켈리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은 폭스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대규모 이민을 허용하는 등 극좌적이고 세계주의적인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랫동안 경고해 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와도 연결했다. 그는 미국 공화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태의 전조라고 정의하며 “중간선거에서 중요한 논점이 돼야 한다”라고 했다.
기예르모 페르난데스 바스케스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 정치학 연구원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모로코와 매우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서 대규모 불안 조장 공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의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가조작을 통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 A씨와 주가조작 전문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도운 상장사 자회사의 전 사내이사 C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다수의 차명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뒤, 약 5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2017년 3월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수익 70% 분배를 약속하고, 인수 대상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45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전액 타인 자금인 180억원으로 최대주주 지분 19.96%를 인수했다. A씨는 무자본 M&A(인수합병)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후 A씨는 주식담보대출에 따른 반대매매를 막고 투자자들에게 줄 수익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C씨를 통해 B씨에게 자금 30억원 이상을 전달하며 주가조작을 의뢰했고, B씨는 9개 차명계좌를 활용해 고가매수 및 물량소진 등 총 3만221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범행으로 2017년 5월12일 1만4200원이던 회사 주가는 2주만에 2만100원으로 41.5% 급등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무자본 M&A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고, B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직후 재차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형사사법체계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변화를 맞게 된다.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구속영장 제도를 손보거나 피해자 참여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재판 단계에서도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형소법 개정으로 법정 심리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종전에는 검사가 부족한 증거나 진술을 보완수사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기소 전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기소 뒤 재판 단계에 나온 증거와 증인신문만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게 된다.
서울고법 A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니) 경찰 수사가 부진한 상태로 기소가 되면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 따져야 할 내용이 많아진다”며 “앞으로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B부장판사는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한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을지, 어느 정도로 모아야 유무죄가 갈리는지 잘 모를 수 있다”며 “재판에 참여하던 이들이 아니어서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결국 유죄 입증 정도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길어질 형사재판에 대비해 구속영장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현재 구속영장은 ‘발부 혹은 기각’인데, 중간 단계인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조건부 구속·석방은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피의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조치 등 조건으로 석방하는 방식이다.
법원행정처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에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조건부 구속·석방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다. 고위 법관 C씨는 “지금 보석은 주로 기소 뒤에 이뤄지는데, 애초에 구속 단계에서부터 조건부 구속·석방을 보장하면 법관이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어 재판이 더 꼼꼼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공판검사가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화하고, 피해자의 증인신청권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판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어 법원의 석명(진상을 분명히 하려고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에 제때 응하거나 공판 단계에서 여죄를 수사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므로,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현행 형소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긴 하지만 재판 일정이 촉박해 판사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진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 사건과 아닌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인다.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권은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찰이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미 일상화됐고, 공판검사도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재판에서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체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열람·등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증인신청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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