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EU, AI법 본격 시행···AI 생성물 표시·챗봇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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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5 12:13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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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유럽연합(EU)의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이 2일(현지시간)부터 본격 시행됐다. 세계 주요 경제권 가운데 AI 기술 전반을 대상으로 한 첫 종합 규제 체계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U는 2024년 AI의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AI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새로 출시되는 AI 생성 콘텐츠에는 AI가 제작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이용자가 챗봇 등 AI 시스템과 대화할 경우에도 AI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기존 AI 시스템에는 새 규정에 맞출 수 있도록 오는 12월2일까지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EU 집행위원회는 규제 집행을 위해 기술 전문가와 변호사, 경제학자 등으로 구성된 AI 사무국을 설치했다. AI 사무국은 챗봇과 같은 범용 AI 모델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는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장 높은 수준의 위반에 대해서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7% 또는 3400만 유로(약 550억원)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AI법에 따른 추가 규제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성적 딥페이크 등 특정 위험성이 높은 AI 생성물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AI 챗봇을 활용한 비동의 나체 이미지 생성 논란 등이 배경이 됐다.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AI 모델 규제는 기업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2월부터 적용된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기만과 조작을 줄이고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AI는 시민과 기업에 큰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적절히 설계되고 사용되지 않으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갈등 우려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EU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장벽이라며 비판해왔다. AI 규제를 둘러싼 미·EU 간 통상 및 기술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먹거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과 선식도 원산시 표시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은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재료 사용하는 가공품 등의 원산지 표시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내식과 선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기내식·선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농수산물·가공식품을 제공하는 기내식·선식도 집단급식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2025년 국내·국제선 이용객 9464만명에 달하는 등 기내식 이용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원산지 표시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A항공사는 퍼스트와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기내식은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지만, 이코노미 클래스에서는 제공하는 가공식품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삼각김밥도 원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는데, 기내식은 여러 가공식품을 제공하는데도 아무런 표시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선박 여객 운송사업자를 포함하고, 기내식·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 소비자가 음식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올해 법원 소위 심의와 본회의를 거친다면 내년 하반기쯤 시행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최근 항공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기내식이 사실상 대규모 집단급식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는 받는 음식의 원산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항공사는 기내식을 직접 조리하지 않더라도 국민에게 제공되는 먹거리의 안전과 정보 제공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기내식과 선식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명확히 적용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2024년 AI의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AI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새로 출시되는 AI 생성 콘텐츠에는 AI가 제작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이용자가 챗봇 등 AI 시스템과 대화할 경우에도 AI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기존 AI 시스템에는 새 규정에 맞출 수 있도록 오는 12월2일까지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EU 집행위원회는 규제 집행을 위해 기술 전문가와 변호사, 경제학자 등으로 구성된 AI 사무국을 설치했다. AI 사무국은 챗봇과 같은 범용 AI 모델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는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장 높은 수준의 위반에 대해서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7% 또는 3400만 유로(약 550억원)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AI법에 따른 추가 규제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성적 딥페이크 등 특정 위험성이 높은 AI 생성물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AI 챗봇을 활용한 비동의 나체 이미지 생성 논란 등이 배경이 됐다.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AI 모델 규제는 기업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2월부터 적용된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기만과 조작을 줄이고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AI는 시민과 기업에 큰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적절히 설계되고 사용되지 않으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갈등 우려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EU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장벽이라며 비판해왔다. AI 규제를 둘러싼 미·EU 간 통상 및 기술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먹거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과 선식도 원산시 표시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은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재료 사용하는 가공품 등의 원산지 표시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내식과 선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기내식·선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농수산물·가공식품을 제공하는 기내식·선식도 집단급식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2025년 국내·국제선 이용객 9464만명에 달하는 등 기내식 이용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원산지 표시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A항공사는 퍼스트와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기내식은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지만, 이코노미 클래스에서는 제공하는 가공식품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삼각김밥도 원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는데, 기내식은 여러 가공식품을 제공하는데도 아무런 표시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선박 여객 운송사업자를 포함하고, 기내식·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 소비자가 음식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올해 법원 소위 심의와 본회의를 거친다면 내년 하반기쯤 시행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최근 항공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기내식이 사실상 대규모 집단급식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는 받는 음식의 원산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항공사는 기내식을 직접 조리하지 않더라도 국민에게 제공되는 먹거리의 안전과 정보 제공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기내식과 선식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명확히 적용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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