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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장관 “12차 전기본에 원전 넣을지 대국민 토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라 NDC 달성 못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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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5 08:0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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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만간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건설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다루는 공청회도 이달 내 개최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및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으로 여전히 쟁점이 있는 신규 원전과 SMR 추가 도입 여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며 “정기국회 안에 계획을 확정하려면 이번 달부터는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 이번 주 안으로 공론화 방식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토론회 형식과 횟수 등 공론화 방식을 확정한 뒤 오는 9~10월 전기본 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제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 계획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졸속 공론화’라는 비판을 받은 점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기후부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질문 설계와 정보 제공 방식이 특정 결론을 유도했다며 “정책 결론을 포장하기 위한 꿰맞추기식 절차”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확산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NDC를 수립할 당시에는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확대할지, 석탄발전을 예정대로 폐지할지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목표를 달성한다면 NDC 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 시행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공개하고 공청회를 연다. 김 장관은 “수도권 요금을 올리고 지방 요금을 낮추면 수도권 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한국전력공사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요금 인상 없이 지역 요금만 낮추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정 보완책 없이 요금을 인하하면 한전의 적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기후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산업통상부 등과 같은 입장을 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기후부는 지난 4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관해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선형 경로(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일정량 감축)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공동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장관은 “다른 부처는 선형 경로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지만 기후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변화가 있었다”며 “유럽처럼 빠른 속도로 탄소중립 목표를 높여가면 좋겠지만 제조업 비중이 큰 한국은 산업 전환 속도와 기후위기 대응 속도를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맞춰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정책이 답보상태라는 지적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자발적인 참여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일정 부분은 자율에 맡기되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통해 자원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자원순환 정책을 총괄하는 ‘순환경제실’(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모든 자원을 순환 생태계 안에서 활용해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 경쟁력도 높이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담당할 인력 확충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근 기후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비통함과 책임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직 문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2029년까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6.3GW의 전력과 하루 65만t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기후부는 주민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연내 700곳까지 확대하고,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용 태양광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가족햇빛연금’ 제도도 도입한다.
산업·수송·난방 등 전 분야의 ‘탈탄소 녹색 대전환’(K-GX) 전략은 3분기 안에 발표한다. 농기계·건설기계·선박 등 비도로 부문과 경찰·우편·소방 등 공공부문의 전기차 전환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물 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신설해 기존 ‘4대강’ 중심의 유역 관리 체계를 ‘5대강’ 체계로 확대한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재검토 주기는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물 수요 변화를 용수 배분 체계에 더욱 신속하게 반영한다.
이 대통령은 기후부에 “태양광도 늘리고 지역 소멸도 막으며 수도권 집중도 완화할 수 있는 과제가 기후부에 달려 있다”며 “송·배전망을 충실히 구축하고 전력 저장 시스템도 설치해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발인이 수사기관의 사건 불송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일부 부활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이의신청 자격을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으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제한해 내부고발자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이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245조의7 제2항은 “고발인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이 해법으로 제시한 방안 중 하나다.
시민사회에선 부패·환경·마약범죄 등의 적발에 필수적인 내부고발(공익신고)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부고발자가 신원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제3자인 기관·단체가 고발하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내부고발자나 기관·단체가 형소법 개정안에 명시된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으로 인정될지는 불분명하다. 대통령령에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한 범죄를 어떻게 규정할지도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내부고발 사건 경험이 많은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나 유령 의사 대리 수술 같은 문제는 경찰 불송치로 끝나면 내부고발자가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며 “세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부고발자의 억울함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별법을 통해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사건은 전부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7대 범죄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훨씬 많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등의 민생범죄는 7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지적장애인을 속여 돈을 갈취해도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돼 역시 7대 범죄가 아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사건의 죄명이 하나가 아닐 수도, 피해자가 다수일 수도, 다른 사건과 병합될 수도 있는데 7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7대 범죄 해당 여부를 사실상 ‘심사’하게 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온몸을 갈아넣고 있는 사경(경찰)은 이제 고발 사건이 들어오면 이의신청 자격이 있는지도 판단해 알려줘야 하는 업무가 추가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힘들어 죽든 말든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 보호 어쩌구 하면서 생색을 낼 수 있는지”라고 적었다.
2022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무분별한 고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인 서혜진 변호사는 “고발을 통해 사건을 드러내야만 하는 약자들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데 고발을 남발한다고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민주당을 겨냥해 “숙의 없이 정치적 욕심만으로 서둘러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약자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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