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포토뉴스]여름밤을 수놓는 반딧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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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5 04:46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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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에버랜드는 지난달 24일 개막한 ‘한여름밤의 반딧불이 축제’에 열흘간 2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3일 밝혔다. 관람객들이 숲체험장에서 반딧불이 수천마리가 어둠 속에 내는 빛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여성폭력 사건을 보면 관계의 시작부터 유지, 이별 전후까지 친밀한 파트너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것이 여성의 삶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2023~2025년 8월)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의 경우 5명 중 1명이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이고, 이 중 61.3%가 가정폭력이었다. 치사 범죄 가해자의 75%가 배우자라는 사실(성평등가족부, 2025년 여성폭력 통계)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끝내 살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랑의 끝이 삶의 공포가 되는 현실은 비극 중 비극이다. 이별을 고했다는 이유로 나를 가장 잘 아는 상대가 가하는 위협은 물리적 폭행에 그치지 않는다. 직장과 학교를 공포의 공간으로 만들고, 친구와 지인 등 사회적 관계를 무너뜨리는 심리적 폭행을 동반한다. 상대를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발생하는 극단적인 여성혐오 범죄는 ‘이별폭력’이라는 이름이 어울린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이별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실감케 한다. 이혼이나 별거, 동거 종료를 경험한 이들의 절반(50%)이 이별 전후 폭력을 겪었는데, 이는 관계 유지 기간의 피해율(14.4%)보다 3배 높다. 이별폭력 피해는 여성을 더 옭아맸다. 밤길 추적과 온라인 감시를 포함한 스토킹 피해도 여성(29.1%)이 남성(18.9%)보다 많았고, 이별폭력 피해도 3년 전보다 7%포인트 줄어든 남성과 달리 여성은 5.1%포인트 늘어난 59.6%에 달했다. 피해 시 대응하지 않거나(68.5%),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경우(80.9%) 등 피해를 드러내기 어려운 친밀관계 폭력의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다.
폭력을 사적 다툼으로 치부하는 수준의 사회 인식으로는 신고해도 소용없는 황망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법을 개선하고, 수사기관에 보다 권한을 부여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훈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폭력을 개별 범죄로 구분하지 않는 포괄적 입법이 절실하다. 사랑의 끝이 비극이 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다.
<연합뉴스>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여성폭력 사건을 보면 관계의 시작부터 유지, 이별 전후까지 친밀한 파트너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것이 여성의 삶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2023~2025년 8월)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의 경우 5명 중 1명이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이고, 이 중 61.3%가 가정폭력이었다. 치사 범죄 가해자의 75%가 배우자라는 사실(성평등가족부, 2025년 여성폭력 통계)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끝내 살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랑의 끝이 삶의 공포가 되는 현실은 비극 중 비극이다. 이별을 고했다는 이유로 나를 가장 잘 아는 상대가 가하는 위협은 물리적 폭행에 그치지 않는다. 직장과 학교를 공포의 공간으로 만들고, 친구와 지인 등 사회적 관계를 무너뜨리는 심리적 폭행을 동반한다. 상대를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발생하는 극단적인 여성혐오 범죄는 ‘이별폭력’이라는 이름이 어울린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이별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실감케 한다. 이혼이나 별거, 동거 종료를 경험한 이들의 절반(50%)이 이별 전후 폭력을 겪었는데, 이는 관계 유지 기간의 피해율(14.4%)보다 3배 높다. 이별폭력 피해는 여성을 더 옭아맸다. 밤길 추적과 온라인 감시를 포함한 스토킹 피해도 여성(29.1%)이 남성(18.9%)보다 많았고, 이별폭력 피해도 3년 전보다 7%포인트 줄어든 남성과 달리 여성은 5.1%포인트 늘어난 59.6%에 달했다. 피해 시 대응하지 않거나(68.5%),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경우(80.9%) 등 피해를 드러내기 어려운 친밀관계 폭력의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다.
폭력을 사적 다툼으로 치부하는 수준의 사회 인식으로는 신고해도 소용없는 황망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법을 개선하고, 수사기관에 보다 권한을 부여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훈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폭력을 개별 범죄로 구분하지 않는 포괄적 입법이 절실하다. 사랑의 끝이 비극이 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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