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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SNS에 쏟아지는 ‘AI 음란물’, 처벌 어려운 이유…‘실존 인물’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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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5 03: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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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팔로어 10만명을 보유한 한 인스타그램 계정. 동양인 여성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달라”고 말하자 “아름답다” “매력적이다”란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팔로어 47만명을 보유한 또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여성들 영상 150개가 올라와 있다.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표현한 이 영상들의 조회 수는 각 수십만 회를 기록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계정들이 게시한 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은 가상의 인물로 제작된 음란물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도 규제 대상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으로 한정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로 합성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공유했는데, 이들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가상 인물이라도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한데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이 낮다.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반포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성착취물 유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아동 성착취물에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기도 한다. 지난 6월 미성년 걸그룹 멤버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 재판에서도 피해 대상이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표현물’을 제작·반포·시청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주 쓰는 회피 전략”이라며 “가상 인물이더라도 대다수가 실존하는 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학습·조합해 만들어지는 만큼, 단순 실존 여부를 넘어 성차별적 피해라는 관점에서 성착취물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 인물을 성폭력처벌법으로 규제하는 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이채)는 “완전한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표현물까지 성폭력처벌법으로 일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요건을 세워 정교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성폭력처벌법에 넣는 건 과도하다”며 “가해자들이 법을 우회하기 위해 가상 인물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을 강화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2일 경남 양산시 물금읍 양산워터파크 분수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다. 이날 양산의 낮 최고기온은 한국에서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래 최고인 42.5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오연료 가격 담합에 가담한 7개 제조업체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정유사와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구조를 악용해 물량을 짜고 나눈 혐의로 과징금이 2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나온다.
공정위는 30일 DS단석, 애경케미칼, SK에코프라임, SK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KG에코솔루션 등 7개 바이오연료 제조업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기소에 해당하는 단계로,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가격을 미리 정하고, 다른 사업자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 물량 등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전체 담합 규모를 약 9조7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제품별로는 바이오디젤 7조7600억원, 바이오중유 1조9500억원 규모다.
예상되는 과징금은 입찰 규모의 20%인 1조9400억원이다. 다만 입찰 담합의 경우 ‘들러리’ 업체 참여까지 관련 매출액으로 넣으면 실제 과징금은 2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오디젤은 폐식용유나 동·식물성 유지 등을 원료로 화학 처리해 만든 연료다. 2015년 도입된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에 따라 정유사는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야 한다. 현재 혼합 의무 비율은 약 4% 수준이다.
공정위는 주요 정유사(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진 만큼, 결과적으로 경유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유통된 바이오디젤 물량은 91만1142㎘에 달한다. 이는 승용차 약 1500만 대를 한 번에 주유할 수 있는 규모다.
팜유나 동식물성 유지 등으로 만드는 바이오중유 역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발전사에 공급된다. 발전사는 총발전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해당 업체들은 남부발전과 중부발전 등에 바이오중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RPS 도입 직후인 201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11년 3개월 가량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7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한때 바이오디젤 약 80%, 바이오중유 100%에 달했다.
검찰도 관련 담합 의혹을 별도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월 SK에코프라임, 애경케미칼, DS단석 등 바이오에너지협회 소속 업체와 관계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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