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서 한국 상표 보호 위해 협력”···대한변리사회, 중국상표협회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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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1 00:41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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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가 중국 시장에서의 국내 상표 선점과 위조·모방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상표협회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8일 서울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중국상표협회와 ‘양국 기업 상표·브랜드 보호와 상표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상표제도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연수 기회를 제공하면서 상표 현안에 대한 교류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중국 상표법과 심사·심판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내 기업이 상표권 선점이나 유사 상표 출원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현지 제도와 대응 사례 등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번 협약을 국내 기업이 상표 선점과 위조·모방품, 온라인 상표 침해 등으로 중국 시장에서 겪는 문제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무 협력체계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대한변리사회와 중국상표협회는 협약 체결과 함께 공동 세미나도 개최해 내년에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중국 상표법 내용과 상품 모방에 대한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은 “중국은 우리 기업에 중요한 시장인 동시에 상표 선점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실제 분쟁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40여일 만에 올해 임금협상을 재개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노조는 오는 19일부터 닷새간 추가 파업을 예고했다.
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16차 교섭을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8일 15차 교섭 이후 41일 만에 노사 대표가 협상에 나선 것이지만, 진전은 없었다.
이에 노조는 19∼20일 매일 4시간 부분 파업,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25일 매일 4시간 부분 파업을 추가로 벌인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나서는 것은 2016년 단체교섭 이후 10년 만이다.
노조는 21일 전면 파업하고 간부를 중심으로 서울 양재동 본사를 찾아가 투쟁할 계획이다.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상여금 인상,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 측 교섭 재개 요청에 진전된 안을 기대했으나 사측 협상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파업으로 사측을 압박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교섭 시작 이후 이날까지 총 44시간 파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2명을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인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지역 법관·비서울대 출신인 판사들을 임명 제청한 것을 놓고 청와대와 사법부의 화해를 도모하려는 시도로 본다.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한 건 추천위가 후보로 그를 올린지 209일만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추천위원회가 후보로 올린 지 14일 만에 임명 제청됐다.
현재 조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2인을 보면 추천위 발표 이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까지 평균 12.1일이 걸렸다. 임명 제청이 반년 넘게 미뤄지면서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임명 제청을 미루고미루던 조 대법원장이 드디어 결단한 것은 청와대와 ‘모종의 협의’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손봉기 부장판사는 대구와 울산 지역에서 지역법관으로 오래 근무했고, 2019년 사법부에서 처음 시행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노태악 전 대법관도 대구 계성고, 한양대 법대 출신이었던 만큼 TK 지역 안배를 염두에 뒀을 것”이라며 “손 부장판사는 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적 없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법원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서 고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손 부장판사를 중용한 것이 조 대법원장 본인의 제청권을 마지막까지 완전히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청와대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과 같은 대구 출신을 올렸다는 것이다.
연수원 24기인 김 부장판사는 ‘호남·비서울대’ 몫으로 최종 후보로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전남 함평 출신에 광주 인성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또다른 부장판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법관 인선인 만큼 호남 TO(정원)를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두 부장판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취임하는 대법관이 된다.
다만 이흥구 대법관 퇴임까지 남은 시간이 3주도 채 되지 않아 아무리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도 ‘2인 공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법관 12명은 대법원장 임명 제청부터 대통령의 최종 임명까지 평균 50.3일이 소요됐는데,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일(9월7일)까지 남은 시간은 20일 뿐이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기로 했던 김건희 여사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선고 일정도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유무죄 판단이 엇갈려 논란이 됐던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대법관 공석이 생겨도 법적으로 전원합의체 운영은 가능하지만, 대법관 2인 자리를 비워둔 채로 전합 선고를 하는 건 대법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사건이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는데, 대법관 후임의 인사청문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선고를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미 노 전 대법관 공석으로 소부 업무가 가중된 상태라 3주 안에 선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새 대법관이 임명되기 전에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2022년에도 오석준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길어져 공석이 발생하자 석 달간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되면 “대법원 공석 사태로 주요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 사건은 1·2심 모두 특검법이 정한 선고 기한(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을 지켰다. 대법원이 사건을 전합에 올린 뒤로 선고 일정이 나오지 않아 김 여사와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 사건은 이날 기준 모두 상고심 선고 기한을 넘기게 됐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8일 서울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중국상표협회와 ‘양국 기업 상표·브랜드 보호와 상표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상표제도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연수 기회를 제공하면서 상표 현안에 대한 교류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중국 상표법과 심사·심판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내 기업이 상표권 선점이나 유사 상표 출원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현지 제도와 대응 사례 등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번 협약을 국내 기업이 상표 선점과 위조·모방품, 온라인 상표 침해 등으로 중국 시장에서 겪는 문제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무 협력체계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대한변리사회와 중국상표협회는 협약 체결과 함께 공동 세미나도 개최해 내년에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중국 상표법 내용과 상품 모방에 대한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은 “중국은 우리 기업에 중요한 시장인 동시에 상표 선점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실제 분쟁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40여일 만에 올해 임금협상을 재개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노조는 오는 19일부터 닷새간 추가 파업을 예고했다.
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16차 교섭을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8일 15차 교섭 이후 41일 만에 노사 대표가 협상에 나선 것이지만, 진전은 없었다.
이에 노조는 19∼20일 매일 4시간 부분 파업,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25일 매일 4시간 부분 파업을 추가로 벌인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나서는 것은 2016년 단체교섭 이후 10년 만이다.
노조는 21일 전면 파업하고 간부를 중심으로 서울 양재동 본사를 찾아가 투쟁할 계획이다.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상여금 인상,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 측 교섭 재개 요청에 진전된 안을 기대했으나 사측 협상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파업으로 사측을 압박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교섭 시작 이후 이날까지 총 44시간 파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2명을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인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지역 법관·비서울대 출신인 판사들을 임명 제청한 것을 놓고 청와대와 사법부의 화해를 도모하려는 시도로 본다.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한 건 추천위가 후보로 그를 올린지 209일만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추천위원회가 후보로 올린 지 14일 만에 임명 제청됐다.
현재 조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2인을 보면 추천위 발표 이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까지 평균 12.1일이 걸렸다. 임명 제청이 반년 넘게 미뤄지면서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임명 제청을 미루고미루던 조 대법원장이 드디어 결단한 것은 청와대와 ‘모종의 협의’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손봉기 부장판사는 대구와 울산 지역에서 지역법관으로 오래 근무했고, 2019년 사법부에서 처음 시행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노태악 전 대법관도 대구 계성고, 한양대 법대 출신이었던 만큼 TK 지역 안배를 염두에 뒀을 것”이라며 “손 부장판사는 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적 없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법원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서 고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손 부장판사를 중용한 것이 조 대법원장 본인의 제청권을 마지막까지 완전히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청와대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과 같은 대구 출신을 올렸다는 것이다.
연수원 24기인 김 부장판사는 ‘호남·비서울대’ 몫으로 최종 후보로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전남 함평 출신에 광주 인성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또다른 부장판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법관 인선인 만큼 호남 TO(정원)를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두 부장판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취임하는 대법관이 된다.
다만 이흥구 대법관 퇴임까지 남은 시간이 3주도 채 되지 않아 아무리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도 ‘2인 공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법관 12명은 대법원장 임명 제청부터 대통령의 최종 임명까지 평균 50.3일이 소요됐는데,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일(9월7일)까지 남은 시간은 20일 뿐이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기로 했던 김건희 여사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선고 일정도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유무죄 판단이 엇갈려 논란이 됐던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대법관 공석이 생겨도 법적으로 전원합의체 운영은 가능하지만, 대법관 2인 자리를 비워둔 채로 전합 선고를 하는 건 대법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사건이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는데, 대법관 후임의 인사청문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선고를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미 노 전 대법관 공석으로 소부 업무가 가중된 상태라 3주 안에 선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새 대법관이 임명되기 전에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2022년에도 오석준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길어져 공석이 발생하자 석 달간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되면 “대법원 공석 사태로 주요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 사건은 1·2심 모두 특검법이 정한 선고 기한(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을 지켰다. 대법원이 사건을 전합에 올린 뒤로 선고 일정이 나오지 않아 김 여사와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 사건은 이날 기준 모두 상고심 선고 기한을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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