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장윤기 사건’ 부친에 수사정보 넘기고 증거인멸 도운 경찰관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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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4 01:42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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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2명이 현직 경찰관인 장씨 아버지에게 수사기밀을 흘리고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3일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57)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증거은닉방조·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경찰서 B경사(41)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증거은닉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과 B경사는 지난 5월 장씨 아버지인 C씨에게 범행 차량이 세워진 장소와 차량 열쇠, 장씨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씨 집에서 훼손된 리얼돌 2개를, 차량에서는 길이 약 40㎝의 대형 케이블타이 묶음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았다. 검찰은 두 경찰관이 C씨가 이들 증거를 없애거나 숨길 수 있도록 도왔다고 판단했다.
C씨는 리얼돌을 가위와 칼로 분해해 장씨 집에서 약 3㎞ 떨어진 두 군데 노상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서 가져간 케이블타이는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옮겼다.
A경감은 5월8일 C씨가 장씨의 휴대전화 투기 장소를 묻자 “첨단대교 밑이라고 주장한다”고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에는 차량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도록 팀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에는 A경감이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채 다시 차량에 놓아두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증거인멸 혐의를 증거인멸교사로 변경해 기소했다.
B경사는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C씨와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다. 그는 5월6일 C씨에게 장씨의 구속영장 신청·심사 일정과 장씨가 범행을 인정한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5월8일에는 장씨의 휴대전화 공기계를 압수한 사실과 반환 시한을 전달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이 해당 공기계를 별건으로 압수수색할 계획이라는 사실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증거를 없애거나 숨긴 사실이 인정됐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친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A경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 관계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가 전국 하천·계곡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휴가철을 맞아 불법 영업행위가 반복되자 8월 한 달간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16개 시·도 및 상행위 우려지역 168개 기초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하천·계곡에서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점심시간을 노린 변칙 영업행위와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 후 불법 시설의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철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불법시설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해 왔다. 이를 통해 확인된 불법 시설 9만여건 중 1만3000여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하지만 최근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몰리자 철거된 불법 평상과 파라솔을 재설치해 영업행위를 하거나, 철거 예정인 가설건축물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영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8월 한 달간을 ‘하천·계곡 불법 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방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을 펼친다. 행안부도 과장급 권역별 책임전단반을 파견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또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단속 인력을 늘리고 CCTV를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불법행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불법 시설물은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하고,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국민들께서도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8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하는 ‘하천·계곡 관리시스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천·계곡 관리시스템은 스마트폰 GPS를 활용해 이용자의 현재 위치와 법적으로 지정된 하천구역 경계를 지도에서 보여주는 서비스다.
교통신호를 위반해 차를 몰다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난 27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지난 5일 오후 9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9살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당한 아동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서 음주·약물 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3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A씨는 구속됐다. 구속된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한 경찰은 조사 결과 A씨의 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은 3일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57)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증거은닉방조·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경찰서 B경사(41)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증거은닉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과 B경사는 지난 5월 장씨 아버지인 C씨에게 범행 차량이 세워진 장소와 차량 열쇠, 장씨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씨 집에서 훼손된 리얼돌 2개를, 차량에서는 길이 약 40㎝의 대형 케이블타이 묶음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았다. 검찰은 두 경찰관이 C씨가 이들 증거를 없애거나 숨길 수 있도록 도왔다고 판단했다.
C씨는 리얼돌을 가위와 칼로 분해해 장씨 집에서 약 3㎞ 떨어진 두 군데 노상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서 가져간 케이블타이는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옮겼다.
A경감은 5월8일 C씨가 장씨의 휴대전화 투기 장소를 묻자 “첨단대교 밑이라고 주장한다”고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에는 차량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도록 팀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에는 A경감이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채 다시 차량에 놓아두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증거인멸 혐의를 증거인멸교사로 변경해 기소했다.
B경사는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C씨와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다. 그는 5월6일 C씨에게 장씨의 구속영장 신청·심사 일정과 장씨가 범행을 인정한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5월8일에는 장씨의 휴대전화 공기계를 압수한 사실과 반환 시한을 전달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이 해당 공기계를 별건으로 압수수색할 계획이라는 사실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증거를 없애거나 숨긴 사실이 인정됐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친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A경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 관계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가 전국 하천·계곡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휴가철을 맞아 불법 영업행위가 반복되자 8월 한 달간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16개 시·도 및 상행위 우려지역 168개 기초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하천·계곡에서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점심시간을 노린 변칙 영업행위와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 후 불법 시설의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철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불법시설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해 왔다. 이를 통해 확인된 불법 시설 9만여건 중 1만3000여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하지만 최근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몰리자 철거된 불법 평상과 파라솔을 재설치해 영업행위를 하거나, 철거 예정인 가설건축물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영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8월 한 달간을 ‘하천·계곡 불법 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방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을 펼친다. 행안부도 과장급 권역별 책임전단반을 파견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또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단속 인력을 늘리고 CCTV를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불법행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불법 시설물은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하고,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국민들께서도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8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하는 ‘하천·계곡 관리시스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천·계곡 관리시스템은 스마트폰 GPS를 활용해 이용자의 현재 위치와 법적으로 지정된 하천구역 경계를 지도에서 보여주는 서비스다.
교통신호를 위반해 차를 몰다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난 27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지난 5일 오후 9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9살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당한 아동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서 음주·약물 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3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A씨는 구속됐다. 구속된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한 경찰은 조사 결과 A씨의 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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