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일본 지진에 경남도 흔들림 신고 수백건···“진동 10초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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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3 05:19 조회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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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28일 경남지역에 지진 흔들림 신고가 잇따라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경남·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7분부터 오후 5시 10분 현재까지 경남지역에 들어온 지진 흔들림 신고 건수는 총 215건으로 집계됐다.
창원지역은 95건, 김해와 양산·거제 등 경남지역에는 120건이 소방당국에 들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시청에는 내부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 바깥으로 대피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일부 시민들은 “진동이 10초이상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 39분쯤 “경남, 부산, 전남광주, 제주지역 흔들림은 일본 지진의 영향임을 알려드린다”는 안전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날 오후 4시 27분쯤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쪽 23㎞ 지점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0㎞로 추정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이 현금이나 쿠팡캐시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다만 조정안은 쿠팡이 거부하면 효력이 없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 등 법리 검토와 조정안 마련을 위한 조정기일을 지난 10일과 22일 두 차례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소비자 50명은 같은해 12월 분쟁조정위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4월 조정을 개시했다.
분쟁조정위는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쿠팡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쿠팡에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쿠팡 회원의 이름, e메일, 주소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상당 기간(지난해 4~11월) 정보를 유출하고 일부 고객에게는 직접 유출 사실 관련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난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분쟁조정위는 “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 유출 범행에 사용된 기기 일체를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손해배상 액수는 과거 유사 사례 등을 토대로 산정했다. 앞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통상 10만원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쿠팡이 자체보상안에 대한 신청인들의 사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고, 유출된 정보가 개인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 1월 쿠팡 이용자들에게 쿠팡 전 상품에 5000원, 쿠팡이츠에 5000원, 쿠팡트래블에서 2만원, 알럭스(RLUX)에서 2만원을 쓸 수 있는 총 5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뿌렸다. 조정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 지급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신청인 대표의 입장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현금뿐 아니라 쿠팡에서 쓸 수 있는 쿠팡캐시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단 신청인이 쿠팡캐시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조정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조정결정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양측이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쿠팡은 이날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쿠팡이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약 3755만명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개보위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도 14만여명이 개인·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국과 미국 법원에도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2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도정 업무를 마치고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북경찰청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취재진에게 “오늘 허위 사실 공표가 무혐의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상대였던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 때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 지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청사를 폐쇄하고 준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등 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은 부화수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3가지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지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지사는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후 무소속으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나 41.78%의 지지를 얻어 51.22%의 표를 받은 이 지사에게 패했다.
경남·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7분부터 오후 5시 10분 현재까지 경남지역에 들어온 지진 흔들림 신고 건수는 총 215건으로 집계됐다.
창원지역은 95건, 김해와 양산·거제 등 경남지역에는 120건이 소방당국에 들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시청에는 내부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 바깥으로 대피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일부 시민들은 “진동이 10초이상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 39분쯤 “경남, 부산, 전남광주, 제주지역 흔들림은 일본 지진의 영향임을 알려드린다”는 안전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날 오후 4시 27분쯤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쪽 23㎞ 지점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0㎞로 추정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이 현금이나 쿠팡캐시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다만 조정안은 쿠팡이 거부하면 효력이 없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 등 법리 검토와 조정안 마련을 위한 조정기일을 지난 10일과 22일 두 차례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소비자 50명은 같은해 12월 분쟁조정위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4월 조정을 개시했다.
분쟁조정위는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쿠팡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쿠팡에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쿠팡 회원의 이름, e메일, 주소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상당 기간(지난해 4~11월) 정보를 유출하고 일부 고객에게는 직접 유출 사실 관련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난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분쟁조정위는 “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 유출 범행에 사용된 기기 일체를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손해배상 액수는 과거 유사 사례 등을 토대로 산정했다. 앞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통상 10만원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쿠팡이 자체보상안에 대한 신청인들의 사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고, 유출된 정보가 개인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 1월 쿠팡 이용자들에게 쿠팡 전 상품에 5000원, 쿠팡이츠에 5000원, 쿠팡트래블에서 2만원, 알럭스(RLUX)에서 2만원을 쓸 수 있는 총 5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뿌렸다. 조정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 지급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신청인 대표의 입장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현금뿐 아니라 쿠팡에서 쓸 수 있는 쿠팡캐시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단 신청인이 쿠팡캐시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조정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조정결정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양측이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쿠팡은 이날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쿠팡이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약 3755만명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개보위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도 14만여명이 개인·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국과 미국 법원에도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2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도정 업무를 마치고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북경찰청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취재진에게 “오늘 허위 사실 공표가 무혐의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상대였던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 때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 지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청사를 폐쇄하고 준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등 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은 부화수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3가지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지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지사는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후 무소속으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나 41.78%의 지지를 얻어 51.22%의 표를 받은 이 지사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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