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추억 돋는 ‘로보트 태권V 딱지’…2026 대한민국 우표전시회, 내달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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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3 06:00 조회1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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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이간수문 전시장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우표전시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로보트 태권V’ 기념우표를 소개하고 있다.
한류의 인기를 틈 타 해외에서 확산되는 국내 브랜드 위조상품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식재산처가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국 브랜드 위조상품과 상표 무단 선점, 매장 콘셉트 모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는 해외 매장이나 온라인 플랫폼, SNS에서 국내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로 의심되는 상품 등을 발견했을 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창구다.
신고센터(ip-navi.or.kr/kbrands/angel.do)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 보호 포털’ 내에 개설되며, 신고전용 QR코드와 이미지·위치 기반 간편신고 기능 등을 갖추고 운영된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가짜 K-브랜드 신고는 상표 유사성과 오인·혼동 가능성 등을 검토해 침해 유형별로 분류한 뒤 브랜드 권리자에게 통보하고 후속 대응을 지원한다.
현지 상표권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증거 수집 등 상표권 침해 대응을 연계하고, 현지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나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현지 법·제도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신고센터 개설과 함께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자사 상표 무단 등록 위험을 사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로 도입하기로 했다.
해외 상표 출원정보와 무단선점 이력, 출원인·대리인의 반복 출원 패턴, 한국 상표와의 유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가·업종별 위험등급과 경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여기에 포함된 무단선점 알림서비스에 상표를 사전 등록해두면 해외에서 유사 상표가 출월이 확인됐을 때 발견 국가와 상표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이를 모방하거나 무단 편승하려는 시도에 대한 실효적 대처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국민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 우리 브랜드를 더욱 촘촘히 보호할 수 있는 입체적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한류의 인기를 틈 타 해외에서 확산되는 국내 브랜드 위조상품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식재산처가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국 브랜드 위조상품과 상표 무단 선점, 매장 콘셉트 모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는 해외 매장이나 온라인 플랫폼, SNS에서 국내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로 의심되는 상품 등을 발견했을 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창구다.
신고센터(ip-navi.or.kr/kbrands/angel.do)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 보호 포털’ 내에 개설되며, 신고전용 QR코드와 이미지·위치 기반 간편신고 기능 등을 갖추고 운영된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가짜 K-브랜드 신고는 상표 유사성과 오인·혼동 가능성 등을 검토해 침해 유형별로 분류한 뒤 브랜드 권리자에게 통보하고 후속 대응을 지원한다.
현지 상표권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증거 수집 등 상표권 침해 대응을 연계하고, 현지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나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현지 법·제도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신고센터 개설과 함께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자사 상표 무단 등록 위험을 사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로 도입하기로 했다.
해외 상표 출원정보와 무단선점 이력, 출원인·대리인의 반복 출원 패턴, 한국 상표와의 유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가·업종별 위험등급과 경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여기에 포함된 무단선점 알림서비스에 상표를 사전 등록해두면 해외에서 유사 상표가 출월이 확인됐을 때 발견 국가와 상표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이를 모방하거나 무단 편승하려는 시도에 대한 실효적 대처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국민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 우리 브랜드를 더욱 촘촘히 보호할 수 있는 입체적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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