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경북 경주, 전국 첫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문화유산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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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2 15:15 조회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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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경북 경주가 부산 해운대와 함께 전국 첫 글로벌 관광특구에 선정됐다.
경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6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중심의 체류형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가 처음 추진한 국가 공모다. 선정 지역에는 2년간 총 60억원이 지원된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광 편의 및 서비스 기반 확충 등에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 관광특구를 보유한 광역 지자체 중 서면 심사를 통과한 5곳만 발표 심사에 진출해 경쟁을 벌였다. 관광특구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경북도는 경주가 보유한 신라 천 년의 역사 문화유산과 세계문화유산, 국제회의 기반 시설, 야간 관광, 한류 문화 콘텐츠 등을 연계한 글로벌 관광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분석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주 관광특구를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 세계적 관광특구로 육성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 및 소비 확대를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의 발전까지 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문체부 ‘관광교통 촉진 지역 공모 사업’에 김천시와 의성군이 선정돼 사업비 16억원을 확보했다. 앞서 대구시와 함께 추진한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공모 사업에도 선정돼 50억원을 챙긴 바 있다.
이번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사업까지 선정되면서 관광분야 국가 공모 3연속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경북도는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세계인이 찾는 관광특구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폭염 장기화에 따라 2일 오후 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범정부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부급을 중심으로 주 1회 또는 매일 현장 점검을 운영한다. 국장급 현장총괄관리관을 수도권과 경남 등 남부권에 파견하고, 현장상황관리관도 전국적으로 파견해 지역별 폭염 대응상황과 지원 필요사항을 점검한다.
행안부는 폭염중대경보가 잇따라 발령된 남부권에 재난구호지원사업비 1억7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별 지원액은 전남광주 8000만원, 부산 2000만원, 울산 2000만원, 경남 5000만원이다. 사업비는 남부권 내 폭염이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쉼터 냉방비 등 운영비, 취약계층 구호물품 구입에 활용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강수량 부족과 저수율 하락으로 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경북 등 가뭄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폭염과 가뭄은 농업인의 생업뿐만 아니라 어르신과 야외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일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중대본 2단계 운영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초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최대주주가 상속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 기업은 가격과 상관없이 순자산가치에 근거해 상속세를 산정함으로써 주가를 떨어뜨릴 유인을 없애는 내용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자산 대비 이익이 낮은 업종을 배려해 업종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29일 경제계에 따르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최대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차단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현재 상장사에는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이 임박하면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낮추려 주주 환원을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렸는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이를 막기 위해 주가가 실제가치(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현행 비상장기업처럼 실제가치 80% 선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것이 이 의원 법안의 골자다.
주가를 주당순가치로 나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일 때 적용돼 ‘PBR 0.8배법’으로도 불린다.
재계와 야당이 반발하면서 법안이 1년 넘게 계류됐지만 최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에서 여당(조승래 의원)으로 바뀌면서 법안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지연되고 있다. 어떻게든 (야당의) 협조를 얻어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 상법 개정을 진행한 후 다음 과제로 이 법의 입법을 강조해왔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주가를 낮춰도 세 부담이 줄지 않는 만큼 저평가된 기업의 주가가 제고될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21일 한 세미나에서 “방지법에선 주가를 누르면 대주주에게 손해가 되고, 기업가치를 높이면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함께 이익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는 총 53%(스팩·우선주 제외 기준)에 달했다. PBR 1배 미만 상장사가 한 자릿수 비율인 미국과 20%대인 대만에 비해 매우 높다.
재계 일각에선 수익성이 낮거나 설비자산 등이 많은 전통 제조업과 가스, 보험 등의 업종은 PBR이 낮은 만큼 업종별로 상속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역시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 제도의 취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PBR 기준에 차등을 두고 법령에 명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규제 방향”이라며 “이미 특정 업종 내에서도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순자산가치 80%라는 기준은 이미 현행 법령에 비상장주식에 대해선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종과 관계없이 상장사가 순자산보다 주가가 낮으면 상장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업황에 따라 PBR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제도의 유예기간을 둘 때 기간별로 (업종에) 차등을 두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경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6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중심의 체류형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가 처음 추진한 국가 공모다. 선정 지역에는 2년간 총 60억원이 지원된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광 편의 및 서비스 기반 확충 등에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 관광특구를 보유한 광역 지자체 중 서면 심사를 통과한 5곳만 발표 심사에 진출해 경쟁을 벌였다. 관광특구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경북도는 경주가 보유한 신라 천 년의 역사 문화유산과 세계문화유산, 국제회의 기반 시설, 야간 관광, 한류 문화 콘텐츠 등을 연계한 글로벌 관광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분석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주 관광특구를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 세계적 관광특구로 육성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 및 소비 확대를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의 발전까지 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문체부 ‘관광교통 촉진 지역 공모 사업’에 김천시와 의성군이 선정돼 사업비 16억원을 확보했다. 앞서 대구시와 함께 추진한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공모 사업에도 선정돼 50억원을 챙긴 바 있다.
이번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사업까지 선정되면서 관광분야 국가 공모 3연속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경북도는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세계인이 찾는 관광특구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폭염 장기화에 따라 2일 오후 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범정부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부급을 중심으로 주 1회 또는 매일 현장 점검을 운영한다. 국장급 현장총괄관리관을 수도권과 경남 등 남부권에 파견하고, 현장상황관리관도 전국적으로 파견해 지역별 폭염 대응상황과 지원 필요사항을 점검한다.
행안부는 폭염중대경보가 잇따라 발령된 남부권에 재난구호지원사업비 1억7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별 지원액은 전남광주 8000만원, 부산 2000만원, 울산 2000만원, 경남 5000만원이다. 사업비는 남부권 내 폭염이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쉼터 냉방비 등 운영비, 취약계층 구호물품 구입에 활용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강수량 부족과 저수율 하락으로 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경북 등 가뭄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폭염과 가뭄은 농업인의 생업뿐만 아니라 어르신과 야외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일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중대본 2단계 운영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초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최대주주가 상속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 기업은 가격과 상관없이 순자산가치에 근거해 상속세를 산정함으로써 주가를 떨어뜨릴 유인을 없애는 내용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자산 대비 이익이 낮은 업종을 배려해 업종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29일 경제계에 따르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최대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차단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현재 상장사에는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이 임박하면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낮추려 주주 환원을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렸는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이를 막기 위해 주가가 실제가치(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현행 비상장기업처럼 실제가치 80% 선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것이 이 의원 법안의 골자다.
주가를 주당순가치로 나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일 때 적용돼 ‘PBR 0.8배법’으로도 불린다.
재계와 야당이 반발하면서 법안이 1년 넘게 계류됐지만 최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에서 여당(조승래 의원)으로 바뀌면서 법안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지연되고 있다. 어떻게든 (야당의) 협조를 얻어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 상법 개정을 진행한 후 다음 과제로 이 법의 입법을 강조해왔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주가를 낮춰도 세 부담이 줄지 않는 만큼 저평가된 기업의 주가가 제고될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21일 한 세미나에서 “방지법에선 주가를 누르면 대주주에게 손해가 되고, 기업가치를 높이면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함께 이익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는 총 53%(스팩·우선주 제외 기준)에 달했다. PBR 1배 미만 상장사가 한 자릿수 비율인 미국과 20%대인 대만에 비해 매우 높다.
재계 일각에선 수익성이 낮거나 설비자산 등이 많은 전통 제조업과 가스, 보험 등의 업종은 PBR이 낮은 만큼 업종별로 상속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역시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 제도의 취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PBR 기준에 차등을 두고 법령에 명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규제 방향”이라며 “이미 특정 업종 내에서도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순자산가치 80%라는 기준은 이미 현행 법령에 비상장주식에 대해선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종과 관계없이 상장사가 순자산보다 주가가 낮으면 상장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업황에 따라 PBR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제도의 유예기간을 둘 때 기간별로 (업종에) 차등을 두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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