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벌금 조작해 가족 계좌로 반환···국고 39억원 빼돌린 검찰 공무원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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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2 15:30 조회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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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로 귀속돼야 할 세입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행정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9억여원을 명령했다.
A씨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했던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반환해야 할 과·오납 벌금이 있는 것처럼 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국고 39억960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납부자의 반환 신청이 있으면 잘못 납부된 벌금 등을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 반환 정보를 조작해 국고로 귀속돼야 할 돈을 빼돌린 것이다.
A씨에게는 압수물로 보관하던 1억원 상당의 현금을 9차례에 걸쳐 임의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올해 초 범행 사실이 드러나자 해외로 출국했다 자진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금액 등을 토대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의 손해가 대부분 복구되지 못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은 기업공개(IPO)할 때 공모가 산정 근거를 네 가지로 세분화해 설명해야 한다. 상장 후 연구개발 현황과 기술이전 계약의 규모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제약·바이오 언론보도시 ‘꿈의 신약’ 등 장밋빛 표현을 배제하는 가이드라인도 도입된다.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가치를 ‘숫자’로 알기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공시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방안’을 30일 밝혔다.
최근 단기 주가 급등락이 심했던 ‘삼천당제약’ 사태처럼 임상시험 결과나 기술이전 계약 규모 등 연구개발 성과가 과도하게 해석되거나 공시와 언론 보도 내용이 달라 투자자 혼란을 유발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보완조치다. 삼천당제약은 지난 2월 자사 제품의 해외 실적 전망을 공시가 아닌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면서 4월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금감원은 먼저 기업공개 단계에서 공모가 산정에 반영되는 핵심 가정을 예상 시장 규모, 임상시험 성공 확률, 허가 및 심사리스크, 개발 기간 및 소요 비용으로 분류해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예상 시장 규모를 산정할 때는 기업의 제품이 이론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장과 실제 공략하려는 시장을 생산 능력 등을 고려해 구분해야 한다.
임상시험 성공 확률은 논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기업의 임의 추정을 최소화해 작성하고, 임상시험 성공 이후에도 품목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적어야 한다. 또 투자자가 전체 개발 계획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 기간과 필요한 자금으 단계별로 제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 이후 정기·수시 공시도 더 촘촘하게 작성하도록 했다.
기존 정기 공시에는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신약 후보 물질) 중심으로 공시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 이력 관리 총괄표’를 만들어 개발이 완료되거나 중단된 파이프라인 상태도 공유해야 하며 최초 계획 대비 일정이 지연된 사유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기술이전 계약은 계약금과 개발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등 지금 받는 돈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구분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반드시 공시를 통해 먼저 공개해야 하고, 얀론에 정보를 전달할 때는 과장·주관적 표현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수치에 근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와 논의 후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관련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된다”며 “수시·정기공시와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등은 관련 서식 정비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9억여원을 명령했다.
A씨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했던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반환해야 할 과·오납 벌금이 있는 것처럼 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국고 39억960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납부자의 반환 신청이 있으면 잘못 납부된 벌금 등을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 반환 정보를 조작해 국고로 귀속돼야 할 돈을 빼돌린 것이다.
A씨에게는 압수물로 보관하던 1억원 상당의 현금을 9차례에 걸쳐 임의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올해 초 범행 사실이 드러나자 해외로 출국했다 자진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금액 등을 토대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의 손해가 대부분 복구되지 못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은 기업공개(IPO)할 때 공모가 산정 근거를 네 가지로 세분화해 설명해야 한다. 상장 후 연구개발 현황과 기술이전 계약의 규모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제약·바이오 언론보도시 ‘꿈의 신약’ 등 장밋빛 표현을 배제하는 가이드라인도 도입된다.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가치를 ‘숫자’로 알기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공시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방안’을 30일 밝혔다.
최근 단기 주가 급등락이 심했던 ‘삼천당제약’ 사태처럼 임상시험 결과나 기술이전 계약 규모 등 연구개발 성과가 과도하게 해석되거나 공시와 언론 보도 내용이 달라 투자자 혼란을 유발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보완조치다. 삼천당제약은 지난 2월 자사 제품의 해외 실적 전망을 공시가 아닌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면서 4월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금감원은 먼저 기업공개 단계에서 공모가 산정에 반영되는 핵심 가정을 예상 시장 규모, 임상시험 성공 확률, 허가 및 심사리스크, 개발 기간 및 소요 비용으로 분류해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예상 시장 규모를 산정할 때는 기업의 제품이 이론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장과 실제 공략하려는 시장을 생산 능력 등을 고려해 구분해야 한다.
임상시험 성공 확률은 논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기업의 임의 추정을 최소화해 작성하고, 임상시험 성공 이후에도 품목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적어야 한다. 또 투자자가 전체 개발 계획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 기간과 필요한 자금으 단계별로 제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 이후 정기·수시 공시도 더 촘촘하게 작성하도록 했다.
기존 정기 공시에는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신약 후보 물질) 중심으로 공시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 이력 관리 총괄표’를 만들어 개발이 완료되거나 중단된 파이프라인 상태도 공유해야 하며 최초 계획 대비 일정이 지연된 사유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기술이전 계약은 계약금과 개발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등 지금 받는 돈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구분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반드시 공시를 통해 먼저 공개해야 하고, 얀론에 정보를 전달할 때는 과장·주관적 표현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수치에 근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와 논의 후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관련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된다”며 “수시·정기공시와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등은 관련 서식 정비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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