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은행들 ‘대한외국인’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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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3 00:07 조회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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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는 바빠요. 일요일은 괜찮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호스틴씨(29)가 2일 오전 경기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신한은행 안산외국인중심영업점을 찾았다. 안산다문화마을특구 안에 있는 이곳은 일요일에도 문을 연다.
이 영업점에는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찾는다. 경기 부천시의 한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호스틴씨도 주말을 이용해 최근 잃어버린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으려고 왔다. 그는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일한다”며 “주말 아니면 은행에 갈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영업을 시작한 이곳에는 일요일에도 평균 80명의 외국인이 방문해 신규 계좌 개설과 카드 발급, 본국 송금 서비스를 이용한다. 일요일에는 창구 4개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며 한국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등을 할 수 있는 통역사 2명이 다국적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돕고 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도 안산다문화마을특구와 그 인근에 일요일에 여는 외국인 영업점을 운영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외국인 고객 수는 703만4035명으로 700만명을 넘어섰다. 2023년 말(636만5569명)보다 10.5% 늘어났다.
은행들은 외국인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요 영업점 등 특화 지점을 늘리고 다양한 금융 상품과 수수료 혜택 등을 활용해 외국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현재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은 17개 일요영업점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8월 외국인 노동자 전용 신용대출을 내놓았다. 우리은행은 올해 3월부터 베트남 유학생이 본국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받는 송금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 가족에게 송금할 때 수수료를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5월 외국인의 자산 모으기를 지원하고자 외국인 전용 적금을 출시했으며 NH농협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특화자문센터’를 운영 중이다.
신한은행은 16개 언어를 지원하는 외국인 전용 앱으로 편의성을 높였다.신한은행에서는 네팔 국적의 설마 햄라따 외환고객솔루션부 프로가 지난달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으로는 처음으로 ‘우수직원상’을 받았다. 그는 이날 “은행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연락 온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점점 많아지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특화 영업점 운영과 금융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라며 “단기적인 수익보다 앞으로 한국에 정착해 장기 고객이 될 수 있는 외국인 고객을 선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쯤 특검팀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에는 검사도 파견돼 수사 활동을 하게 된다. 여권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건 모순이란 비판이 나온다.
범여권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부칙 14조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등은 개정 이전의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을 유지한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지만, 특검 파견 검사에 한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 부칙 5조에도 특검 파견 검사가 개정 이전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파견 검사가 수사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관계없이 파견 기간 동안에 특검팀 소속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 한해 수사권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검찰 수사권을 남용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폐지하면서,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마련된 특검에서는 검사의 수사력을 동원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검찰 중간 간부는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이 검찰보다 수사권 남용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결국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의 혼란과 반감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피고인이 재판에서 이런 점을 법적 공방의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수사 행위가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파견 검사의 수사를 허용한 특검법이 우선 적용되겠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를 빌미로 이의를 제기해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것은 굵직한 공공범죄 수사를 담당해온 검찰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특검이 출범하면 검사 인력난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2차 종합특검, 정교유착·투표지 합동수사본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단 등에 파견된 검사는 65명에 달한다. 상당수 검사가 파견을 마치고 복귀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일부 지방청에서는 검사 1~2명만 빠져도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파견 검사 선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이번 특검은 정치적 부담이 적고 선관위를 수사한다는 상징성이 있어 지원자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서의 미군 비밀작전 실패를 보도한 프리랜서 기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프리랜서 기자인 매슈 콜이 지난 2월 버지니아주 연방검찰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소환장 발부 사실이 공개된 것은 약 6개월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해 콜이 보도한 ‘미군 북한 침투 작전’ 기사와 관련해 취재원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콜이 약 2년간 나눈 연락 및 대화 내용에 대한 증언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기사는 지난해 9월 콜과 NYT 소속 데이브 필립스 기자가 공동 보도했다. 두 사람은 전·현직 미 정부 관계자와 군인 20여명을 인터뷰해 2019년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팀6의 ‘레드 스쿼드론’이 북한 침투 작전에 실패한 전모를 보도했다.
당시 특수부대는 북·미 고위급 핵 협상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감청하기 위한 도청 장치를 북한 내에 설치하는 극비 임무를 수행했다. 대원들은 인적이 드문 북한 해안에 상륙했지만, 민간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2~3명에게 발각됐다. 이후 비무장 상태였던 주민들을 사살한 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작전은 미국과 북한 모두 공개적으로 인정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는 작전으로 세부 내용 역시 기밀로 유지됐다. 그러나 해당 보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작전을 의회 내 정보 활동 감독 의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미 법무부는 콜 관련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성명을 통해 “국가방위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과 함께 기사를 작성한 필립스 기자에게는 소환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콜의 변호를 맡은 데이비드 오닐 변호사는 “콜은 평생 공직자의 비위를 세상에 알리고 정부 운영 실태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헌신해 왔다”며 “행정부의 노골적인 언론인 공격에 굴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1조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재원 비닉권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콜의 법률 대응을 지원하는 NYT도 반발했다. NYT 대변인 찰리 스태드랜더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환장이 “정부의 언론인 공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모든 미국인이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재원 공개 요구 역시 “중요한 공익 정보를 부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어진 기밀 유출 수사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미국에서 언론인을 상대로 한 소환장은 통상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미 법무부는 미·이란 전쟁 관련 행정부 내부 반대 의견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로부터 선물 받은 에어포스원 관련 기사를 쓴 NYT 기자들에게도 잇따라 소환장을 발부했다. 취재원을 확인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기자뿐 아니라 기자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통신사에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일부 위법을 저질렀다고 봤고 검찰은 결국 에어포스원 보도와 관련한 NYT 기자들에 대한 소환장을 철회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언론인보호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인 소환장 발부에 대해 “전국 언론인들의 취재 활동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호스틴씨(29)가 2일 오전 경기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신한은행 안산외국인중심영업점을 찾았다. 안산다문화마을특구 안에 있는 이곳은 일요일에도 문을 연다.
이 영업점에는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찾는다. 경기 부천시의 한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호스틴씨도 주말을 이용해 최근 잃어버린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으려고 왔다. 그는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일한다”며 “주말 아니면 은행에 갈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영업을 시작한 이곳에는 일요일에도 평균 80명의 외국인이 방문해 신규 계좌 개설과 카드 발급, 본국 송금 서비스를 이용한다. 일요일에는 창구 4개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며 한국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등을 할 수 있는 통역사 2명이 다국적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돕고 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도 안산다문화마을특구와 그 인근에 일요일에 여는 외국인 영업점을 운영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외국인 고객 수는 703만4035명으로 700만명을 넘어섰다. 2023년 말(636만5569명)보다 10.5% 늘어났다.
은행들은 외국인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요 영업점 등 특화 지점을 늘리고 다양한 금융 상품과 수수료 혜택 등을 활용해 외국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현재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은 17개 일요영업점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8월 외국인 노동자 전용 신용대출을 내놓았다. 우리은행은 올해 3월부터 베트남 유학생이 본국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받는 송금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 가족에게 송금할 때 수수료를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5월 외국인의 자산 모으기를 지원하고자 외국인 전용 적금을 출시했으며 NH농협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특화자문센터’를 운영 중이다.
신한은행은 16개 언어를 지원하는 외국인 전용 앱으로 편의성을 높였다.신한은행에서는 네팔 국적의 설마 햄라따 외환고객솔루션부 프로가 지난달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으로는 처음으로 ‘우수직원상’을 받았다. 그는 이날 “은행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연락 온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점점 많아지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특화 영업점 운영과 금융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라며 “단기적인 수익보다 앞으로 한국에 정착해 장기 고객이 될 수 있는 외국인 고객을 선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쯤 특검팀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에는 검사도 파견돼 수사 활동을 하게 된다. 여권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건 모순이란 비판이 나온다.
범여권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부칙 14조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등은 개정 이전의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을 유지한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지만, 특검 파견 검사에 한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 부칙 5조에도 특검 파견 검사가 개정 이전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파견 검사가 수사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관계없이 파견 기간 동안에 특검팀 소속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 한해 수사권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검찰 수사권을 남용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폐지하면서,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마련된 특검에서는 검사의 수사력을 동원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검찰 중간 간부는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이 검찰보다 수사권 남용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결국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의 혼란과 반감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피고인이 재판에서 이런 점을 법적 공방의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수사 행위가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파견 검사의 수사를 허용한 특검법이 우선 적용되겠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를 빌미로 이의를 제기해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것은 굵직한 공공범죄 수사를 담당해온 검찰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특검이 출범하면 검사 인력난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2차 종합특검, 정교유착·투표지 합동수사본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단 등에 파견된 검사는 65명에 달한다. 상당수 검사가 파견을 마치고 복귀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일부 지방청에서는 검사 1~2명만 빠져도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파견 검사 선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이번 특검은 정치적 부담이 적고 선관위를 수사한다는 상징성이 있어 지원자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서의 미군 비밀작전 실패를 보도한 프리랜서 기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프리랜서 기자인 매슈 콜이 지난 2월 버지니아주 연방검찰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소환장 발부 사실이 공개된 것은 약 6개월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해 콜이 보도한 ‘미군 북한 침투 작전’ 기사와 관련해 취재원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콜이 약 2년간 나눈 연락 및 대화 내용에 대한 증언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기사는 지난해 9월 콜과 NYT 소속 데이브 필립스 기자가 공동 보도했다. 두 사람은 전·현직 미 정부 관계자와 군인 20여명을 인터뷰해 2019년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팀6의 ‘레드 스쿼드론’이 북한 침투 작전에 실패한 전모를 보도했다.
당시 특수부대는 북·미 고위급 핵 협상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감청하기 위한 도청 장치를 북한 내에 설치하는 극비 임무를 수행했다. 대원들은 인적이 드문 북한 해안에 상륙했지만, 민간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2~3명에게 발각됐다. 이후 비무장 상태였던 주민들을 사살한 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작전은 미국과 북한 모두 공개적으로 인정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는 작전으로 세부 내용 역시 기밀로 유지됐다. 그러나 해당 보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작전을 의회 내 정보 활동 감독 의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미 법무부는 콜 관련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성명을 통해 “국가방위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과 함께 기사를 작성한 필립스 기자에게는 소환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콜의 변호를 맡은 데이비드 오닐 변호사는 “콜은 평생 공직자의 비위를 세상에 알리고 정부 운영 실태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헌신해 왔다”며 “행정부의 노골적인 언론인 공격에 굴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1조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재원 비닉권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콜의 법률 대응을 지원하는 NYT도 반발했다. NYT 대변인 찰리 스태드랜더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환장이 “정부의 언론인 공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모든 미국인이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재원 공개 요구 역시 “중요한 공익 정보를 부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어진 기밀 유출 수사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미국에서 언론인을 상대로 한 소환장은 통상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미 법무부는 미·이란 전쟁 관련 행정부 내부 반대 의견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로부터 선물 받은 에어포스원 관련 기사를 쓴 NYT 기자들에게도 잇따라 소환장을 발부했다. 취재원을 확인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기자뿐 아니라 기자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통신사에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일부 위법을 저질렀다고 봤고 검찰은 결국 에어포스원 보도와 관련한 NYT 기자들에 대한 소환장을 철회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언론인보호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인 소환장 발부에 대해 “전국 언론인들의 취재 활동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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