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구하다, 우리가 쓰러져요”…‘재활용 선별장’의 5060 여성들[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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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2 04:32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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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찾은 경기도의 한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 컨베이어 벨트 위로 날파리가 꼬이는 폐기물 더미가 쉴 새 없이 밀려들었다. 선별원들은 쉴 새 없이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골라내 바닥에 마련된 선별 투입구로 던져 넣었다. 작업을 시작한지 40분만에 선별장 공기가 후덥지근하게 달아올랐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선별원들의 목덜미엔 굵은 땀방울이 맺혔다.
이들의 손을 거쳐 재활용되는 쓰레기는 이곳에서만 하루 평균 13t, 선별률은 50%에 달한다. 선별장은 기후위기 저감을 위한 자원 순환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시설이다. 정작 이곳 노동자들은 기후위기로 가혹해진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선별장은 구조상 야외와 다름없다. 1층 야외 반입장에서 2층 선별장으로 통하는 바닥 투입구를 타고 외부 열기가 그대로 올라온다. 악취와 분진을 빼내려 문을 열어두는 데다, 철판 바닥까지 기계 열을 받아 가마솥처럼 달아오르니 에어컨과 선풍기는 별 효과가 없다.
[플랫]가난할수록, 여성일수록…쓰레기에 밀접해지는 ‘쓰레기 선별장’의 노동
[플랫]인도 마을 바꾼 ‘초록 셔츠’ 여성들…‘쓰레기 수거원’이란 자부심
이 현장을 책임지는 건 중년 여성들이다. 선별원 15명 중 14명이 5060 여성(이주노동자 2명 포함)이다. 전국으로 넓혀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4년 여성환경연대 조사에 따르면 공공자원회수센터 선별원 중 여성이 94.8%로, 평균 나이는 55.2세였다. 대부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기도 하다. 이곳 선별원들도 폐업한 마트와 교습소, 식당 등 전 직장이 다양했다.
갱년기를 겪는 5060 여성 노동자에게 선별장의 고온다습한 환경은 온열 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4년 차 선별원 최모씨(48) 역시 “같이 일하다 보면 갱년기가 겹쳐 유독 더워하거나 뻐근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퇴행성 관절염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다. 선별원 조모씨(54)는 마디마디가 휘고 부은 손가락을 내보이며 “2년 반 만에 이렇게 됐다”고 했다.
그럼에도 더위는 그저 견디고 버텨야 하는 일이다. 동물 사체부터 깨진 유리, 뾰족한 꼬치가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안전모와 마스크, 토시에 서너 겹의 장갑까지 끼고 ‘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씨는 “안전모에 마스크를 쓰고 일하다 어지러움을 느껴 작업을 중단한 적도 있다”고 했다. 14년차 선별원이자 이주노동 여성인 A씨(48)는 “원래는 방진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숨이 막혀 KF94마스크 마스크를 쓴다”며 맞장구를 쳤다.
꽁꽁 싸매도 위험과 악취는 사라지지 않는다. 땀으로 끈적해진 목덜미와 팔엔 유리가루가 달라붙고 벌레가 달려든다. 손가락 습진이나 벌레로 인한 피부염은 부지기수다. 올해로 9년 차 선별원인 구모씨(64)는 “일을 마치고 샤워실에서 씻고 나오면 바닥에 유리 조각이 막 뿌려져 있다”고 했다.
[주간경향]시민에 감춰진 쓰레기장…노동자 안전과 고용 방치
A씨는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는 악취를 언급했다. 그는 “빙초산 병이 깨진 채로 올라올 때가 가장 힘들다”며 손가락을 코에 가져댔다. 그러자 조씨가 “쉬는 시간마다 손을 씻어 손가락이 쭈글해지기도 한다”며 “그래도 냄새가 잘 빠지지 않아 예민한 날엔 자기 전까지 손가락 냄새를 맡아본다”고 했다.
이들의 노동은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돼 임금 역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안전 기준도 수집·운반 노동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선별원들은 법적 보호막조차 없다.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팀장은 “기후위기로 매년 만연해지는 폭염이나 나쁜 공기 때문에 호흡기와 신체가 계속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것 또한 분명한 위험”이라며 “환기·냉난방 설비만 보강해도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사실상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하주언 기자 eon@kha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3급 이상 고위공무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공소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수사요구’ 대신 ‘추가수사의뢰’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위에 중수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은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 등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의 고위직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삭제·변경되는 수사 절차 관련 규정을 공수처법으로 옮겨 향후 법 해석상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김 대변인은 “수사 절차 관련 40여 개 조문을 공수처법에 직접 규정해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특히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공소청이 넘겨받은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를 대비한 별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보완수사 요구권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전제로 한 제도여서 공수처와 공소청의 관계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추가수사의뢰’ 절차를 신설해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 검사와 협의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관 임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관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가운데 임기를 두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공수처법 개정 과정에서 임기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공수처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의견은 이번 국무조정실 제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다른 경로를 통해 계속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손을 거쳐 재활용되는 쓰레기는 이곳에서만 하루 평균 13t, 선별률은 50%에 달한다. 선별장은 기후위기 저감을 위한 자원 순환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시설이다. 정작 이곳 노동자들은 기후위기로 가혹해진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선별장은 구조상 야외와 다름없다. 1층 야외 반입장에서 2층 선별장으로 통하는 바닥 투입구를 타고 외부 열기가 그대로 올라온다. 악취와 분진을 빼내려 문을 열어두는 데다, 철판 바닥까지 기계 열을 받아 가마솥처럼 달아오르니 에어컨과 선풍기는 별 효과가 없다.
[플랫]가난할수록, 여성일수록…쓰레기에 밀접해지는 ‘쓰레기 선별장’의 노동
[플랫]인도 마을 바꾼 ‘초록 셔츠’ 여성들…‘쓰레기 수거원’이란 자부심
이 현장을 책임지는 건 중년 여성들이다. 선별원 15명 중 14명이 5060 여성(이주노동자 2명 포함)이다. 전국으로 넓혀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4년 여성환경연대 조사에 따르면 공공자원회수센터 선별원 중 여성이 94.8%로, 평균 나이는 55.2세였다. 대부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기도 하다. 이곳 선별원들도 폐업한 마트와 교습소, 식당 등 전 직장이 다양했다.
갱년기를 겪는 5060 여성 노동자에게 선별장의 고온다습한 환경은 온열 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4년 차 선별원 최모씨(48) 역시 “같이 일하다 보면 갱년기가 겹쳐 유독 더워하거나 뻐근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퇴행성 관절염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다. 선별원 조모씨(54)는 마디마디가 휘고 부은 손가락을 내보이며 “2년 반 만에 이렇게 됐다”고 했다.
그럼에도 더위는 그저 견디고 버텨야 하는 일이다. 동물 사체부터 깨진 유리, 뾰족한 꼬치가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안전모와 마스크, 토시에 서너 겹의 장갑까지 끼고 ‘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씨는 “안전모에 마스크를 쓰고 일하다 어지러움을 느껴 작업을 중단한 적도 있다”고 했다. 14년차 선별원이자 이주노동 여성인 A씨(48)는 “원래는 방진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숨이 막혀 KF94마스크 마스크를 쓴다”며 맞장구를 쳤다.
꽁꽁 싸매도 위험과 악취는 사라지지 않는다. 땀으로 끈적해진 목덜미와 팔엔 유리가루가 달라붙고 벌레가 달려든다. 손가락 습진이나 벌레로 인한 피부염은 부지기수다. 올해로 9년 차 선별원인 구모씨(64)는 “일을 마치고 샤워실에서 씻고 나오면 바닥에 유리 조각이 막 뿌려져 있다”고 했다.
[주간경향]시민에 감춰진 쓰레기장…노동자 안전과 고용 방치
A씨는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는 악취를 언급했다. 그는 “빙초산 병이 깨진 채로 올라올 때가 가장 힘들다”며 손가락을 코에 가져댔다. 그러자 조씨가 “쉬는 시간마다 손을 씻어 손가락이 쭈글해지기도 한다”며 “그래도 냄새가 잘 빠지지 않아 예민한 날엔 자기 전까지 손가락 냄새를 맡아본다”고 했다.
이들의 노동은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돼 임금 역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안전 기준도 수집·운반 노동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선별원들은 법적 보호막조차 없다.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팀장은 “기후위기로 매년 만연해지는 폭염이나 나쁜 공기 때문에 호흡기와 신체가 계속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것 또한 분명한 위험”이라며 “환기·냉난방 설비만 보강해도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사실상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하주언 기자 eon@kha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3급 이상 고위공무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공소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수사요구’ 대신 ‘추가수사의뢰’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위에 중수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은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 등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의 고위직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삭제·변경되는 수사 절차 관련 규정을 공수처법으로 옮겨 향후 법 해석상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김 대변인은 “수사 절차 관련 40여 개 조문을 공수처법에 직접 규정해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특히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공소청이 넘겨받은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를 대비한 별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보완수사 요구권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전제로 한 제도여서 공수처와 공소청의 관계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추가수사의뢰’ 절차를 신설해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 검사와 협의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관 임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관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가운데 임기를 두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공수처법 개정 과정에서 임기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공수처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의견은 이번 국무조정실 제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다른 경로를 통해 계속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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