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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보완수사권 폐지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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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1 15:4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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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초안에 없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위인설법”이라고 반발했다. 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법사위원 총 18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2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개정안 가결 직후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수사를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해나갈 수 있게 담았다”며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지만, 추후 보완할 점들이 나온다면 잘 보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행되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밤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범여권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됐고,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판사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새로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거나 검찰의 이중기소,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유를 추가로 신설한 것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공소를 기각할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로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등 추가된 공소기각 요건이 주관적이라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우려 의견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 쓰인 표현을 차용한 것인 만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소기각 (추가) 조항은 조작기소 여부가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 판사가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특검이 임의로 공소취소를 하게 한 조작기소 특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해제 동의안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안은 오는 31일쯤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자 검찰 내부에선 무력감과 우려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도 사건 처리 지연과 경찰 업무 과중 등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재석 178명 중 175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수사권을 잃게 된 검사들은 침울한 반응을 보였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범죄를 병으로 비유하자면 여러 병원에서 병을 검사해야 하듯 사건도 여러 차례 살펴봐야 하는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검증이 어렵다”면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구조”라며 “검찰이 권력을 잃어 아쉽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봤을 때 우려되는 지점이 많아 침울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 폐지의 대안으로 내놓은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검사가 어떻게 보완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짚어내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수사를 기본적으로 해보고 노하우가 있어야 보완수사 요구에 힘이 실리는 것”이라며 “내가 경찰이라도 검찰에 ‘너희가 수사를 뭘 알아’라고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사들도 과거 검찰의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수도권의 한 평검사는 “별건의 별건으로 압박해 자백을 받는 식의 특수수사에 국민들이 반감을 갖게 됐다”면서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개시권을 없애는 것으로 충분히 (과잉수사를) 견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검찰을 악마화해 국가의 수사력을 떨어트리는 결정은 아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수사권 확대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됐던 경찰 출신 변호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찰 출신 변호사 A씨는 “경찰 수사가 미진한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할 수 있는 사건들이 불기소로 끝날 수 있다”면서 “불완전한 수사로 사건을 재판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극단적”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전부 재배당하면서 ‘이첩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대형로펌 소속 경찰 출신 변호사 B씨는 “사건 재배당으로 수사가 공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며 “지금도 1년 안에 처리되는 사건이 거의 없다. 일선 경찰청에선 지금도 여력이 없는데 검찰 사건까지 몰려오면 ‘죽었다’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찰의 법률 전문성 부족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비효율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범죄 구성 요건 등 실체적 판단이 미숙해 수사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사 절차에서 생긴 문제가 검찰에서 걸러지지 않고 재판과정에서야 드러나게 돼 재판까지 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법리 구성을 빗겨나간 수사를 비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 로펌 소속 경찰 출신 변호사 C씨는 “압수수색 집행 절차나 조사 참여 방식 등을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문제 삼게 되면 재판도 늘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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