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땅 증여받고 부양 나몰라라한 아들…헌재 “증여 취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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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1 09:35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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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부모·자식 간 증여가 완료되었다면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증여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미 이행된 증여 계약은 해제할 수 없도록 제한한 민법 제558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씨는 2008년 같이 살던 아들 B씨에게 충북에 있는 땅을 증여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로도 A씨는 B씨와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2023년 갈등을 빚으면서 따로 살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아들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 증여 계약을 해제하겠다”며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의 부양의무 불이행 외에, 증여 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은 점과 증여 뒤 재산 상태가 나빠진 점도 증여 무효의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B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미 완료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자 해당 민법 조항들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민법에 규정된 ‘서면·재산 상태 변경 관련 증여 계약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선 “증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부양의무 관련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증여자 보호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 될 수 있으나, 우리 민법은 증여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증여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상 증여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상환·김형두·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자녀가 증여를 받은 뒤 부모 부양을 방기한 경우 우선 보호할 대상이 부모의 법익이 아니라 자녀 법익이라고 보는 것은 부양의무에 관한 우리 공동체의 정의관과 윤리관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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