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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휴정기에도 쉬지 않는 법원…윤석열 ‘평양 무인기’·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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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1 10:0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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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서 대다수의 재판이 잠시 멈추지만, 3대 특검이 기소한 일부 재판들은 계속 진행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시작한 지 26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특검과 피고인 등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는 군사기밀과 국가안보 관련 비밀이 포함돼 있다”며 “1심부터 쌍방 동의로 그런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지금도 달리 판단할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에서 공개 재판을 원하는 취지를 고려해 다음 기일부터 약 30분간 비밀을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개 변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심에서 피고인이 징역 30년이라는, 통상적이지 않은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여부를 가리고자 하는 입장에서 재판을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것은 권리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법원 판단 쟁점도 공개됐다며 항소심 재판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언론에 나온 것과 법정에서 실제로 검사와 재판부가 언급하는 것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존에 비공개로 처리된 ‘무인기’ 관련 언급은 허용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전환 후 쌍방항소 이유의 쟁점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은 ‘매관매직’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도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다음달부터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 여사에게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목적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건네고, 수사 대상이 되사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김 여사에게 청탁하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은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은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정부가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위생·안전지침을 마련했다. 피부를 찌르는 바늘과 염료를 담는 색소컵은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써야 하고, 미성년자는 부모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문신을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등은 내년 10월29일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맞춰 40여개 문신사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만들었다.
지침을 보면 문신업소는 대기 구역, 시술 구역, 세척·소독 구역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시술대 사이에는 비흡수성 가림막(파티션)을 설치하거나 1.5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오염 확산을 방지하도록 천이나 직물 소재 커튼은 금지된다.
바늘과 카트리지, 색소컵 등의 도구는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쓰고 사용 즉시 폐기해야 한다. 바늘을 꽂아 쓰는 기계 손잡이(그립)나 고정 부속(홀더) 등 재사용 기구는 세척 후 높은 수준의 소독을 거쳐야 한다. 문신용 염료는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기준 적합 제품만 쓸 수 있으며, 미인증 해외직구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시술 전 확인 절차도 깐깐해진다. 시술자는 부작용과 사후관리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피시술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B형·C형 간염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혈액매개감염병, 뇌전증 등 뇌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소견서를 먼저 확인한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서면 동의와 신분 확인 서류 없이는 시술받을 수 없다. 또 시술 일자와 사용한 바늘, 의약품, 염료의 제품명과 사용량 등 시술 기록은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문신사의 권한 밖 행위도 명확히 규정했다. 문신을 지우는 ‘제거 행위’나 등록된 업소 외 장소에서 시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내년 10월부터 문신사는 매년 건강진단을 받고 위생·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용자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면허가 없는 기존 시술자는 시설 요건 등을 갖춰 임시 개설 등록을 하면 2029년 10월28일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영업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점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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