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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특검, ‘관저 비리 키맨’ 윤한홍 소환조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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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1 11:4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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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윤 의원 수사를 통해 사건의 ‘몸통’인 김건희 여사와 관저 이전 의혹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윤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을 세우고 일정을 협의 중이다.
윤 의원은 2022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관련 공사를 총괄했다. 당시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해 특혜 의혹이 일었다.
종합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윤 의원을 특정했다. 특검은 지난 3월16일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시 지역구 사무실을, 같은 달 26일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엔 윤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관저 이전 의혹을 감사하며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 규명에도 성과를 냈다.
특검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은 과제는 ‘김 여사의 직접 관련성’을 밝히는 일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이 김 여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2022년 4월 초순경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있던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인 김오진에게 ‘김 여사가 고른 업체이니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측이 “다음 달 8일 미국행 항공권을 끊었다”며 법무부의 3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 본안에 대해 오는 31일 선고하기로 했다. 집행정지 신청 결과도 이날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29일 탄 전 교수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 2차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변론에 앞서 탄 전 교수 측이 낸 법무부의 3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탄 전 교수 측 대리인단은 “전날 새벽 탄 전 교수가 다음 달 8일 자로 항공권을 예약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자료나 입증에 도움이 될만한 증인을 물색하기 위해서 미국에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관련 재판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출국정지를 유지해야 한다”며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만료일은 다음 달 15일까지인데, 그 사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출국정지 취소소송 본안 변론에서 탄 전 교수 측은 기존에 청구한 법무부의 2차 출국정지 처분에 더해 3차 처분에 대한 취소도 구하겠다고 청구취지 원인 변경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수사 필요성을 근거로 내렸던 2차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재판을 이유로 3차 출국정지 처분을 새롭게 내렸다. 3차 출국정지 만료일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탄 전 교수 대리인단은 “3차 처분의 불법성이 선행 처분의 불법성으로부터 그대로 승계됐기 때문에 두 처분의 취소를 모두 구한다”고 했다. 또 “앞선 집행정지 심문에서도 법무부 측은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거짓말이었다”며 추가 소환조사 없이 탄 전 교수 측을 기소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다음 달 첫째 주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주시면 미국에 가서 방어권을 행사한 뒤 귀국해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법무부 측은 해제된 2차 출국정지에 대해선 각하를, 3차 출국정지에 대해선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무부 측은 “수사는 피의자의 혐의를 인지하고 공소제기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해당 과정에서 피의자를 직접 소환하지 않았다고 출국정지를 해제할 수는 없고, 그렇지 않다면 탄 전 교수의 해외도피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31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명예훼손 혐의 재판은 9월11일 첫 공판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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