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본회의 상정 형소법에 ‘공소기각 사유’ 추가, 의심받을 일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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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1 07:01 조회1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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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31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24시간 후 종결동의안 표결을 거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모두 사라진다. 대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새로운 논란도 일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을 추가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소법 327조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중 기소가 이뤄졌을 때 등을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새로운 사유를 추가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를 위해 끼워 넣은 것”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중대한’ ‘현저히’ 같은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소기각은 요건이 엄격해야 하는데, 개정안대로라면 재판부 해석에 따라 공소기각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대법원이 공소기각을 선고한 판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며, 이 대통령 재판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여권의 설명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아쉬움은 남는다.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하나로도 온 나라가 혼란을 겪은 터다. 이미 판례로 확립된 공소기각 사유를 왜 굳이 개정안에 추가해 의심을 부르고 갈등을 부추기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70년 만의 형사사법 개혁이 안착하려면 갈 길이 멀다. 국회와 정부는 개혁 작업의 단계 단계마다 민심을 헤아려 가며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
정부가 2030년까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 주행로를 2배로 늘리고, 버스 통행속도는 20% 높이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전체 국비 77%는 지방에 집중 투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BRT 건설 계획을 담은 ‘제2차 BRT 종합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간선급행버스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효율적인 BRT 체계를 건설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의 목표는 총 4가지다. 먼저 전국 BRT 전용 주행로를 기존 351㎞에서 2030년 707㎞로 2배 늘린다. 버스 통행속도는 시속 21㎞에서 25㎞로 20% 높인다. 또한 친환경 수소·전기차 비중은 26%에서 50%로 확대하고, 자율주행 BRT 노선은 6개에서 18개로 3배 늘릴 예정이다.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6000억원(국비 5281억원)이 투입돼 총 38개 BRT 노선이 구축된다. 특히 정부는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권에 BRT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국비 5281억원 중 77%(4076억원)이 지방권에, 나머지 23%(1205억원)는 수도권에 투입된다.
수도권 신규 노선은 총 11개다. 인하대역~인천대입구역 구간, 계산삼거리~남동경찰서 등, 호매실IC~과천IC 1곳 등이 새로 생긴다.
지방권엔 총 27개가 생긴다. 하단남영사거리~대티역 등 부산·울산권 8개, 북구 산동교~도동고개 등 광주권 3개, 청주 동부종점~세종터미널 등 대전권 8개, 신광사거리~국립박물관사거리 등 제주 2개 등이다.
아울러 무장애(배리어프리) 정류장 표준화 마련, 승강장과 차량 간 단차 최소화, 저상버스 확대 등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도 강화한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제2차 BRT 종합계획은 단순한 버스 인프라 확충을 넘어 5극 3특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핵심 축”이라며 “광역권 간 연계와 주요 거점과의 환승 체계를 고도화하여 국민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을 추가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소법 327조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중 기소가 이뤄졌을 때 등을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새로운 사유를 추가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를 위해 끼워 넣은 것”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중대한’ ‘현저히’ 같은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소기각은 요건이 엄격해야 하는데, 개정안대로라면 재판부 해석에 따라 공소기각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대법원이 공소기각을 선고한 판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며, 이 대통령 재판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여권의 설명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아쉬움은 남는다.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하나로도 온 나라가 혼란을 겪은 터다. 이미 판례로 확립된 공소기각 사유를 왜 굳이 개정안에 추가해 의심을 부르고 갈등을 부추기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70년 만의 형사사법 개혁이 안착하려면 갈 길이 멀다. 국회와 정부는 개혁 작업의 단계 단계마다 민심을 헤아려 가며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
정부가 2030년까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 주행로를 2배로 늘리고, 버스 통행속도는 20% 높이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전체 국비 77%는 지방에 집중 투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BRT 건설 계획을 담은 ‘제2차 BRT 종합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간선급행버스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효율적인 BRT 체계를 건설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의 목표는 총 4가지다. 먼저 전국 BRT 전용 주행로를 기존 351㎞에서 2030년 707㎞로 2배 늘린다. 버스 통행속도는 시속 21㎞에서 25㎞로 20% 높인다. 또한 친환경 수소·전기차 비중은 26%에서 50%로 확대하고, 자율주행 BRT 노선은 6개에서 18개로 3배 늘릴 예정이다.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6000억원(국비 5281억원)이 투입돼 총 38개 BRT 노선이 구축된다. 특히 정부는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권에 BRT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국비 5281억원 중 77%(4076억원)이 지방권에, 나머지 23%(1205억원)는 수도권에 투입된다.
수도권 신규 노선은 총 11개다. 인하대역~인천대입구역 구간, 계산삼거리~남동경찰서 등, 호매실IC~과천IC 1곳 등이 새로 생긴다.
지방권엔 총 27개가 생긴다. 하단남영사거리~대티역 등 부산·울산권 8개, 북구 산동교~도동고개 등 광주권 3개, 청주 동부종점~세종터미널 등 대전권 8개, 신광사거리~국립박물관사거리 등 제주 2개 등이다.
아울러 무장애(배리어프리) 정류장 표준화 마련, 승강장과 차량 간 단차 최소화, 저상버스 확대 등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도 강화한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제2차 BRT 종합계획은 단순한 버스 인프라 확충을 넘어 5극 3특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핵심 축”이라며 “광역권 간 연계와 주요 거점과의 환승 체계를 고도화하여 국민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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