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 시행…“교과성적 합격예측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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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1 00:10 조회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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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개정법이 29일 시행되면서 교육부가 학생부를 활용한 입시 상담과 서비스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 학생부를 저장·분석해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는 제한되지만, 교과 성적만을 활용한 합격예측이나 대학별 입시정보 제공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예컨대 업체가 여러 학생부 파일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이를 축적해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나 유료 상담에 활용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입시업체들이 학생부를 활용한 수시 합격예측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운영 방식을 변경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개정법 시행으로 학생의 교과 성적을 활용하는 모든 서비스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교과 성적을 대학별 모집요강에 맞게 산출한다거나 경쟁률, 입시 결과 예측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교과 성적뿐 아니라 세부능력·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의견 등 학생부 내용을 저장·분석하고 영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학원 등에서 학생부를 잠시 열람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반복적으로 열람하거나 내용을 저장·축적한 경우, 또는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유한 경우에는 학생부 ‘취득’으로 인정돼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받으면 취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생부 활용에 동의했더라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학생부의 영업 목적 이용 제한은 별개의 규정이라며, 학생 동의만으로 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무료 상담도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료 상담이라도 실제로는 학원 수강생 모집이나 유료 컨설팅 전환, 회원 확보, 광고 등을 위한 수단으로 운영된다면 영업 목적이 인정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가 운영하는 공공 진로·진학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교육청은 지난해 약 8만2000건의 대면·전화·온라인 상담을 실시했으며,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는 현직 교사 500명이 참여해 10만건 이상의 상담을 제공했다. 또한 학교에서 사용하는 대입상담 프로그램에는 전국 고교의 약 75%에서 축적한 실제 진학사례 약 135만건이 반영돼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코스닥 지수가 29일 8% 폭락해 코스닥 시장에 이틀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 발동으로 코스닥 전체 매매가 20분간 중단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2시 19분 12초를 기해 코스닥 시장에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서킷브레이커는 코스닥이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향후 20분간 매매를 중단하는 조치다.
코스닥은 이날 전장 대비 56.85포인트(8.05%) 내린 649을 기록했다.
앞서 이날 오전 코스피 지수도 5% 급락해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도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도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낮추는 장치다. 코스피200 선물이 5%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경북 경주가 부산 해운대와 함께 전국 첫 글로벌 관광특구에 선정됐다.
경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6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중심의 체류형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가 처음 추진한 국가 공모다. 선정 지역에는 2년간 총 60억원이 지원된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광 편의 및 서비스 기반 확충 등에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 관광특구를 보유한 광역 지자체 중 서면 심사를 통과한 5곳만 발표 심사에 진출해 경쟁을 벌였다. 관광특구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경북도는 경주가 보유한 신라 천 년의 역사 문화유산과 세계문화유산, 국제회의 기반 시설, 야간 관광, 한류 문화 콘텐츠 등을 연계한 글로벌 관광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분석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주 관광특구를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 세계적 관광특구로 육성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 및 소비 확대를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의 발전까지 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문체부 ‘관광교통 촉진 지역 공모 사업’에 김천시와 의성군이 선정돼 사업비 16억원을 확보했다. 앞서 대구시와 함께 추진한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공모 사업에도 선정돼 50억원을 챙긴 바 있다.
이번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사업까지 선정되면서 관광분야 국가 공모 3연속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경북도는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세계인이 찾는 관광특구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예컨대 업체가 여러 학생부 파일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이를 축적해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나 유료 상담에 활용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입시업체들이 학생부를 활용한 수시 합격예측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운영 방식을 변경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개정법 시행으로 학생의 교과 성적을 활용하는 모든 서비스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교과 성적을 대학별 모집요강에 맞게 산출한다거나 경쟁률, 입시 결과 예측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교과 성적뿐 아니라 세부능력·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의견 등 학생부 내용을 저장·분석하고 영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학원 등에서 학생부를 잠시 열람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반복적으로 열람하거나 내용을 저장·축적한 경우, 또는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유한 경우에는 학생부 ‘취득’으로 인정돼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받으면 취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생부 활용에 동의했더라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학생부의 영업 목적 이용 제한은 별개의 규정이라며, 학생 동의만으로 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무료 상담도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료 상담이라도 실제로는 학원 수강생 모집이나 유료 컨설팅 전환, 회원 확보, 광고 등을 위한 수단으로 운영된다면 영업 목적이 인정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가 운영하는 공공 진로·진학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교육청은 지난해 약 8만2000건의 대면·전화·온라인 상담을 실시했으며,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는 현직 교사 500명이 참여해 10만건 이상의 상담을 제공했다. 또한 학교에서 사용하는 대입상담 프로그램에는 전국 고교의 약 75%에서 축적한 실제 진학사례 약 135만건이 반영돼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코스닥 지수가 29일 8% 폭락해 코스닥 시장에 이틀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 발동으로 코스닥 전체 매매가 20분간 중단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2시 19분 12초를 기해 코스닥 시장에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서킷브레이커는 코스닥이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향후 20분간 매매를 중단하는 조치다.
코스닥은 이날 전장 대비 56.85포인트(8.05%) 내린 649을 기록했다.
앞서 이날 오전 코스피 지수도 5% 급락해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도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도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낮추는 장치다. 코스피200 선물이 5%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경북 경주가 부산 해운대와 함께 전국 첫 글로벌 관광특구에 선정됐다.
경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6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중심의 체류형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가 처음 추진한 국가 공모다. 선정 지역에는 2년간 총 60억원이 지원된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광 편의 및 서비스 기반 확충 등에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 관광특구를 보유한 광역 지자체 중 서면 심사를 통과한 5곳만 발표 심사에 진출해 경쟁을 벌였다. 관광특구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경북도는 경주가 보유한 신라 천 년의 역사 문화유산과 세계문화유산, 국제회의 기반 시설, 야간 관광, 한류 문화 콘텐츠 등을 연계한 글로벌 관광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분석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주 관광특구를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 세계적 관광특구로 육성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 및 소비 확대를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의 발전까지 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문체부 ‘관광교통 촉진 지역 공모 사업’에 김천시와 의성군이 선정돼 사업비 16억원을 확보했다. 앞서 대구시와 함께 추진한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공모 사업에도 선정돼 50억원을 챙긴 바 있다.
이번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사업까지 선정되면서 관광분야 국가 공모 3연속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경북도는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세계인이 찾는 관광특구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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