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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 시행…“교과성적 합격예측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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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1 01:2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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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개정법이 29일 시행되면서 교육부가 학생부를 활용한 입시 상담과 서비스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 학생부를 저장·분석해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는 제한되지만, 교과 성적만을 활용한 합격예측이나 대학별 입시정보 제공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예컨대 업체가 여러 학생부 파일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이를 축적해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나 유료 상담에 활용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입시업체들이 학생부를 활용한 수시 합격예측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운영 방식을 변경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개정법 시행으로 학생의 교과 성적을 활용하는 모든 서비스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교과 성적을 대학별 모집요강에 맞게 산출한다거나 경쟁률, 입시 결과 예측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교과 성적뿐 아니라 세부능력·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의견 등 학생부 내용을 저장·분석하고 영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학원 등에서 학생부를 잠시 열람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반복적으로 열람하거나 내용을 저장·축적한 경우, 또는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유한 경우에는 학생부 ‘취득’으로 인정돼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받으면 취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생부 활용에 동의했더라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학생부의 영업 목적 이용 제한은 별개의 규정이라며, 학생 동의만으로 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무료 상담도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료 상담이라도 실제로는 학원 수강생 모집이나 유료 컨설팅 전환, 회원 확보, 광고 등을 위한 수단으로 운영된다면 영업 목적이 인정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가 운영하는 공공 진로·진학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교육청은 지난해 약 8만2000건의 대면·전화·온라인 상담을 실시했으며,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는 현직 교사 500명이 참여해 10만건 이상의 상담을 제공했다. 또한 학교에서 사용하는 대입상담 프로그램에는 전국 고교의 약 75%에서 축적한 실제 진학사례 약 135만건이 반영돼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질병청, 성인 23만명 대상 분석주 2회 이상 폭음 ‘고위험음주율’남성, 전 연령대서 감소세 드러나여성은 30대 이상부터 외려 증가“사회 변화 따라 음주 문화 바뀌어”
최근 10년 새 한 번에 많은 술을 자주 마시는 ‘고위험음주율’이 남성은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지만, 여성은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질병관리청은 27일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음주 지표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위험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술을 마신 사람 중 남성은 7잔(또는 맥주 5캔), 여성은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 사람의 비율’이다. 같은 양의 술을 월 1회 이상 마신 사람의 비율은 ‘월간폭음률’, 술의 양과 상관없이 월 1회 이상 술을 마신 사람의 비율은 ‘월간음주율’이다.
조사 결과, 지난해 월간음주율은 57.1%였다. 성인 10명 중 약 6명이 월 1회 이상 술을 마신 셈이다. 월간폭음률은 33.7%, 고위험음주율은 12.0%로 나타났다. 월간음주자의 59.0%가 월간폭음자였고, 월간폭음자의 35.6%는 고위험음주자에 해당했다.
성별에 따른 추이는 뚜렷하게 갈렸다. 여성 고위험음주율은 20대만 2016년 9.2%에서 지난해 7.5%로 감소했고, 30대 이상 전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30대 여성은 6.8%에서 8.1%로, 40대는 5.8%에서 7.6%로 높아졌다. 50대 역시 3.8%에서 4.3%로 뛰었으며, 60대와 70대 이상도 각각 1.3%에서 1.6%, 0.3%에서 0.4%로 소폭 늘었다.
남성은 같은 기간 전 연령대에서 고위험음주율이 줄었다. 20대는 17.8%에서 10.4%로 떨어지며 가장 큰 폭(상대 감소율 41.6%)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30대는 25.5%에서 16.3%로, 40대는 31.3%에서 22.3%로 줄었다.
제갈정 이화여대 교수는 “음주는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행동”이라며 “남성의 위험 음주는 감소하고 여성은 증가하는 현상 역시 우리 사회의 문화적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절대적인 위험 음주 수준은 여전히 중년 남성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30~50대 남성의 월간폭음률은 49.4~51.5%였다. 40~50대 남성의 고위험음주율도 22.3~23.4%로 5명 중 1명을 웃돌았다.
고위험음주는 다른 건강 지표나 사회경제적 여건과 밀접하게 맞물렸다. 흡연자의 고위험음주 가능성은 비흡연자의 2.55배에 달했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진단 경험자(1.32배)나 우울 증상 유병자(1.24배) 역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고위험음주 위험이 컸다. 또 음주 빈도는 대졸 이상에서 높았던 반면 고위험음주율은 고졸과 기능·단순노무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격차도 확인됐다. 지난해 월간음주율과 폭음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각각 60.6%, 39.2%)이었으며, 고위험음주율은 강원(15.7%), 충북(14.4%), 울산(13.3%) 순으로 높았다. 특히 고위험음주율 상위 10개 지역의 만성질환 진단율은 31.6%로, 하위 10개 지역(21.7%)과 비교해 10%포인트 가까이 차를 보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국의 음주 지표는 여전히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월간폭음률은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27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음과 고위험음주는 각종 질환과 손상은 물론 알코올 의존으로 이어질 위험을 높이는 만큼 금주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에서는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음주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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